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7호
여성보육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4
양육수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양육수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7호
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반송사유 |
강**, 강** |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3번길 *-1, **1호 (계산동) |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9.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32-45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