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철리 담당자 등에 정해진 교육을 미이수 하였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행정정차법」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상달이 불가하여 「행정정차법」제14조제4할 규정에 의거 아랭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2026.09.14.~2026.09.30.
3.공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 사업장
4.공시송당 내용
- 귀하께서는「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철리 담당자 등에 정해진 교육을 미이수 하였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행정정차법」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횔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09.17.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문의처: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031-644-2599)
공시송달 대상자(20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연번 | 구분 | 위반일 | 납부자명 | 납부자번호 | 물건지주소 | 과태료과징금금액 | 수취확인 | 수취인 | 반송사유 | 비고
1 | 사전통지 | 2023 | 농업회사법인㈜남면지** | 134211-0****** |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56 3층 302호 | 400000 | | | 수치인불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 미이수
2 | 사전통지 | 2023 | ㈜아스카트레** | 131411-0****** |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83 | 400000 | | | 폐문부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