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차드래기소하천시설 정비사업 등3건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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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85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차드래기소하천시설 정비사업 등3건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435번지 일원 등3개소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사 업 비 단위 : 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8 =B2+C2??%g,;;26,900,000 =B2+C2 %g, 26,900,000 26,900,000 | 24,454,546 | 2,445,454 |
마. 기초금액: 금26,900,000원(금이천육백구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2: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해당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차드래기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등 3건 실시설계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결 재 요 약 전 | | | | |
사 업 명 | #REF! | | | | |
사 업 량 | #REF!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50 | 일간 | |
용 역 비 | 총 액 | #REF! | 원 | |
| | 도급예정액 | #REF! | 원 | |
예산과목 | ○ 남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 | | |
과 업 지 시 서 | | | | | | | | | | | 2025년 상당구 주민숙원사업
| | | | | | 상당구 건설과 | | | |
제1장 과업의 목적
도로 및 소규모시설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 | | | | | | | | |
제2장 과업의 범위
2.1 범 위
#REF!
나. 과업구간 : 붙임 사업현황조서 및 위치도 참조
#REF!
2.2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단 과업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3 과업의 일반 방침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의 도급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용역의 시행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3. 과업수행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의 내용 | | | | | | | | | | |
3.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충분한 협의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토질 및 골재원조사
1. 일반사항
각 사업장별 주요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결정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2. 골재원조사
성토를 위한 토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쇄석, 혼합골재등으로 사용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등을 조사 결정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조사
각 현장에서 사용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한 적정단가 및 운반거리 수급가능사항등을 조사하여 재료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3.4 배수조사
1. 일반사항
배수조사는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기존 배수시설
모든 암거,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및 지세 유역흐름등을 고려 조사, 결정한다.
3.5 상수도 조사
기존 마을별 간이상수도등 공사구간내 저촉 또는 개수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설계에 반영토록 계획한다.
3.6 구조물 조사
1. 일반사항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함)는 "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확장,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로의 대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7 지원사항 및 보안규정
1. "을"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지정된 수량외에는 제작을 금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을"의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측량법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제반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과업구간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현장상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설계구조물은 현지여건을 고려, 계획 설계한다.
3. 설계구조 등은 기존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농수로 및 시설물의 기준 강우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3 측 량
1. 종단측량
가.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에 측정하되 수준점은 현장내 식별이 용이하며, 망실의 우려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가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에 가BM야장을 부근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나.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오차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다. 종단면도는 1m/m방안지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은 종 1/100 횡1/1,200 또는 1/1,000으로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곡선, 시,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라. 종단곡선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결정한다.
마. 농수로의 종단경사는 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속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 말목에 따라 죄우 2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다. 단면의 기입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이상일 경우에는 죄측을 시점으로 한다.
라. 각 단면마다 당 시청에서 지시하는 종류의 물량을 기입한다.
4.4 제반조사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가.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의 확장 또는 신설 및 설치구조물의 형식, 규격등을 결정한다.
2. 공사용 재료조사
가.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50,000지도에 위치 및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은 청주시 광역권 매립장으로 하여 운반거리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가동중인 기존의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골재원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성 및 확보의 용이성, 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가. 본 과업대상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명세 및 소유자등을 파악하여 현황사진을 첨부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 및 소유자등을 파악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편입토지의 현재이용상태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편입용지도는 시 발급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조사서식 및 위치, 소유자, 지장물건명이 표시된 명판을 삽입 사진을 촬영 첨부한다.
사. 공사로 인하여 이설 및 보완등이 예산되는 지장 한전주, 통시주(체심낼홀포함), 가로등에 대하여는 지장물
조서에 준하여 조사 기록한다.
4.5 설계적용
1. 도로확장에 필요한 공법 및 단면은 설계구간의 유역면적, 구간으로 유입되는 유수발생량등을 고려 충분히 검토 후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로확장의 공법, 단면결정등은 유역면적, 기준 강우강도등을 고려 "갑"과 협의 결정한다.
3. 기타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갑"과 협의 결정한다.
4.6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기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3. 단가 산출은 건설교통부고시 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하며, 물가는 당월 조달청 및 기타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등을 사용하되 조사대상지에 없는 단가는 2개이상의 견적에 의한 단가를 사용하고 원본을 첨부한다.
4. 노임 및 중기사용기준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2024 노임 및 중기 단가를 적용 한다.
5.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2024. 01. 단가를 사용한다.
4.7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1. 본 설계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57)을 적용한다.
2. 본 설계는 표준품셈관리규정단가 적용을 표준으로 한다.
3.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하다.
4. 각 공종별 수량은 건설교통부발표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5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5.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5.2.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완료시
2. 시공계획 결정시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완료시
4.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5.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5.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발주처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6.1 일반사항
1.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며 측량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6.2 특기사항
1. 본 과업 수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당 시청과 협의 작성토록 하고 당 시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측량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기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제정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4. 설계상 적용되는 단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적용관계를 명시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프로그램은 EST를 사용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Program은 한글97이상. Auto Cad2007이상, ExceL 2007이상을 사용한다.
7. 설계성과품은 각 공구별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성과품 납품
1. 중간검사(착수 16일 이내)
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1식
2. 완공(착수 50일이내)
가. 설계예산서 3부
나. 실시설계도(A3) 3부
다. 측량야장 , 측량원도 2부
라. 설계납품사항 기록 USB 1개
마. 기타 "갑"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1식
6.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추정공사비 및 도면물량에 의거 요율을 산출한 것인바, 설계에 의한 공사비 및 설계물량이 확정되면
예산위 범위내에서 변경 정산한다.
6.5 보안대책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6 기타사항
설계 시 마을 대표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한다.
실 시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 | | |
용 역 명 : | #REF!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 재 료 비 | | 경 비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1. 실시설계비 | | #REF! | % | | | | | | | | | | | | |
2. 측 량 비 | | | | | | | | | | | | | | | |
종 단 측 량 | | 1.93 | km | | | | | | | | | | | | |
횡 단 측 량 | | 0.45500000000000002 | km | | | | | | | | | | | | |
현 황 측 량 | #REF! | 1 | 식 | | | | | | | | | | | | |
3. 제경비 | | 110 | % | | | | | | | | | | | | | |
4. 기술료 | | 20 | % | | | | | | | | | | | | | |
순 용 역 비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손해배상 공제료 | | #REF!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부 가 세 | | | | | | | | | | | | | | | |
5.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 | | |
사 업 비 산 출 근 거 | | | | | | | |
□ 사 업 비 | | | |
일련번호 | 대 상 지 | 사업내용 | 측량연장 | 단위 | 현황측량면적 | 단위 | 예산액
(천원) | 적용금액(원)
-부가세 제외금액- | 적용요율
계 |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 3건 | 1930 | m | 1150 | ㎡ | | | 1 | | |
1 | 차드래기천 시설 정비사업 | 제방복구 L=230m | 230 | m | 1150 | ㎡ | | | | | | | |
2 | 명암천 하상 준설사업 | 하상준설 L=1.0km | 1000 | m | 0 | ㎡ | | | 0.3 | | #REF! | | | |
3 | 등동천 하상 준설사업 | 하상준설 L=0.7km | 700 | m | 0 | ㎡ | | | 0.3 | | | | |
과업지시서(차드래기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등 3건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차드래기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등 3건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청주시 상당구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차드래기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등 3건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주기관인 청주시 상당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상당구 문의면 차드래기천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435번지 일원 등 3개소
2)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종류 : 제방정비(옹벽축조) 및 준설 등 실시설계
(2) 과업의 내용 및 검토범위
① 작업계획 수립
② 기초자료조사
③ 현장조사
-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 조사측량
- 토질조사 - 하천환경현황조사
④ 실시설계
- 하천개수 실시설계
- 사업시행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협의
-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소요사업비 산정과 단계별 투자계획
- 시설물과 단계별 유지관리비
-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분석
-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유지관리계획 수립
⑤ 기타과업 내용
- 사업발주 관련 사항
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 과업의 기본 원칙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치수적 안전도가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리 및 생태적으로 상․하류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 과업기간이 30일이나 발주기관의 조기공사 발주 추진 등의 사유로 성과물의 일부를 조기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분야별책임기술자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
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③ 자문회의 시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준공 시
⑥ 공정보고 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고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③ 주요 계획서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④ 주요 민원발생시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 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
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
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
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
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
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령 제38조의17,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참조.)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
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지침서, 세부지침서, 관련계획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4)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5)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6)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건설기술관리법령
(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10) 소하천법령
(11) 하수도법령
(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 환경관련 제 법규
(14) 도로 및 교통관계 법령
(15) 도시계획법령
(16) 자연재해대책법령
(17)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하천환경계획을 토대로 과업 대상하천의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하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국내․외 자연형 하천환경정비사업 시범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선정한다.
(4)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하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유역의 지류 및 차집관거 등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중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질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8)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9) 기존 구조물 철거 시 하천시설물 역할을 하는 구조체의 안정성 검토
(10) 계약당사자는 해당하천의 중요한 계획부분을 대상으로 조감도를 작성하되 관련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계약당사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선진 외국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함께 견학을 통하여 해외 자료를 수집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 2 장 기초자료조사
1. 조사항목
1)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2) 유역특성 및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3) 기초 수문에 관한사항
4) 하천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5)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6)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7) 하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도로․교통 분야 관련계획 조사
9) 기타조사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1) 과업대상지역의 현지답사
- 현지 담사 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 활용
(2) 현장조사
- 유역 및 주변 환경조사(접근성, 공간 활용 가능성, 교통량 등)
- 기존 시설물, 지장물 등의 조사
2) 유역특성 및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조사
- 지형도, 지반특성, 하수관망도, 하천 종횡단도 등
(2) 하천의 상시유량 유하현황 조사
- 하천의 상시유량 조사 및 이용가능성 조사
- 상류부의 오수차집 되기 전의 순수한 계곡수 조사
(3) 지하수 사용가능성조사
- 지하시설물과 주변 건물의 지하수 발생량조사
- 지하수의 하천유입 가능방안 조사
3) 기초수문에 관한사항
(1)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
- 강우 및 수위기록조사
- 침수의 기록과 침수피해 상황
(2) 수문상황조사
- 계획 갈수량 및 평수량
- 계획 홍수위 및 계획홍수량
- 조사지역내의 수역의 유량, 수위 등의 현황
4) 하천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1) 각 하천별 이용현황조사
(2) 하천별 환경 개선 필요 지구조사
5)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2) 하천계획/소하천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고수부지 활용계획 등
- 하천 홍수범람방지 관련 계획(장기적으로 홍수 소통단면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포함)
- 기타 하천 유지용수 확보계획 등 흐름상태 개선계획
(3) 기타 관련계획
-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
- 하수도시설 이용 및 관련계획
6)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1) 하천주변의 개발 현황 및 계획조사
(2) 도시기본계획 시 하천과 관련된 사항 조사
7) 기타 하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 하천정비 및 홍수범람 방지시설
(2) 침수구역별 방재대책 및 시설현황조사
8) 기타조사
(1) 주요하천에 대한 현재 물이용 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과 지하수, 하천수의 사용량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하천수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시공사례를 조사한다.
9) 도로․교통분야 관련계획 조사
(1) 하천별 도로현황 및 교통체계분석
제 3 장 현장조사
1. 조사측량
1) 측량준비
(1) 측량계획 수립 전에 가능한 국립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2)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4)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1)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
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현황측량
(1)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
(+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6) 종단 측량
(1) 기 설치된 가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 측량성과에 의한 표고와 지형을 기준으로 평면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배치계획에 따라 중심선 및 종단측량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종단측량은 중심선 측점에 대하여 왕복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면의 축척은 횡 1/1,000, 종 1/100 또는 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횡 1/2,000, 종 1/200 또는 1/400으로 작성하여 수록하
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횡단 측량
(1) 횡단측량은 매 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과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범위는 금회 계획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측량하여야 한다.
(5) 횡단형의 점간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측하되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고 관측수
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도에 표시한다.
(6) 도면의 축척은 횡 1/100, 종 1/100으로 작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횡단도의 매 측점마다 측점, 지반고, 계획고 등 공사물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며 당초 가정한 토질이 실지와
다를 경우 이에 적합하게 설계 변경한다.
(3) 발주청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에 없는 공종은 실비정산하고, 계약단가가 있는 공종은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5)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5×7")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전에 보링위치에 대하여 발주청의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고,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
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암반측 시추는 NX로 하되 Core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6)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NX)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하여야 한다.
(7)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8)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
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 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
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1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의하고, 매 1.5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13) 조사 중 채취된 흙 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
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
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지반조사시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지반조사편람 표준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한다.
(16) 시추결과에 의한 시추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1. 실시설계
1) 세부 정비계획 방향
(1)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5)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6) 하천환경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7)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8)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9) 하천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10) 하천문화․역사와 관련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정비 설계시 고려사항
(1)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에도 유의한다.
◦ 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반영한다.
◦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2)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4)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5)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 도시관류 하천구간은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1)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2) 과거유로의 행적을 구지적도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하천유로복원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7)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8) 상류의 오염 수질이 하상조건에 의해 자정되어 가는 과정 또한 식물에 의해 정화되는 특성을 주요구간별로 추정하여야 한다.
(9)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10)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농조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
사하여야 한다.
3) 수환경 계획
(1)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야 한다.
(3)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6)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4)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
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
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
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
야 한다.
(2)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
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
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
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교량설계
(1) 교량형식
◦ 지간구성
-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 하상 또는 해저면 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 상부구조형식
-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홍수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한다.
◦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 하천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설계기준
◦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4) 구조설계
◦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 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 관련 시방서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 확인한다.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 교좌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 구조계산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5) 설 계
◦ 과업수행중 청주시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청주시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과업지시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주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당초 과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토질조사 등 별도의 공종이 추가되었을 용역비의 증액이 발생할 경우
◦ 설계시 유의사항
- con'c포장시 진출입부분, 교차부분에 대하여는 가각부를 설계에 반영함
(회전반경 고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설치불가능 시에는 청주시와 협의한다.
- 사업대상지內 순성토 토량확보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 청주시와 협의한다.
- 피양지 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시 장비진출입이 가능한 경로을 확인하여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과 차기공사구간은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수로관 설치시 기초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수로관 기초에 대하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con'c포장시 일광의 직사,비,바람,서리,강설 등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설계도의 작성
◦ 설계도서는 축척 1/1,200로 작성하고 구조물의 세부 시공도면은 시공 순서대로 각 부위별 필요한 소축척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 설계도는 작성시 기능공과 현장조사 초급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시방서 및 표준도를 참조하여 화성시와 협의하에 적용한다.
◦ 설계도서 작성
가. 일반사항
- 평면과 종단은 동일 평면상에 평면은 상단, 종단은 하단에 표시한다.
- 도면상에 기호표시가 곤란한 것은 문자로 기입한다.
- 설계도의 표지에는 공사명, 목차, 공사개요, 위치도를 포함 작성한다.
- 기타 상세한 것은 화성시의 지시에 의한다.
- 과업수행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협의 후 결정한다.
나. 평 면 도
- 축척은 1/1,200으로 한다.
- 중심선상의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 공사 시․종점을 명시한다.
다. 종 단 도
- 종단도의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 한다.
- 종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라. 횡 단 도
-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기입순서는 제방에서 상방 측점순으로 한다.
- 각 단면마다 측점, 지반고, 계획고를 기입한다.
마. 구조물 설계도
-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는 일반도 및 평면도, 구조도, 단면도, 상세도, 철근표, 재료표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
조건 등을 명기한다.
- 주요 구조물에서 필요한 경우 가설도면이나 시공순서등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바. 지 적 도
- 지적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목, 지번 등을 지명 기입한다.
사. 용 지 도
- 편입되는 토지(사유지, 국유지)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첨부 용지도 조서를 작성한다.
아. 관급자재 조서
- 공사용 자재중 관급과 주요자재 조서를 작성한다.
자. 시 방 서
- 시방서 작성은 관과 도급자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제 5 장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
하되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
지(관리)하여야한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
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 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6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단,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
리한다.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문화재조사, 기타)
(9) 해외사례 검토
(10) 기본구상 수립
(11) 실시설계
(12) 사전환경성 검토
(13) 사업비 및 경제성 분석
(14) 사업효과 분석
(15) 투자계획 수립
(16)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8) 관련도면
제 7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공사시방서 3부
․설계예산서 3부
․수량산출서 3부
․단가산출서 3부
설계원도 1부
․설계도면 축소도면 3부
청사진 0부
․지장물도 원도 1부
지장물 조서 3부
․용 지 도 원도 1부
용지조서 3부
․측량원도 및 야장, 현장조사 사진첩 1식
․설계납품사항 기록 USB 3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제 8 장 예정공정표
본 용역납품일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구 분 6일 12일 18일 24일 30일
조사측량
토질조사
실시설계
기 타
제 9 장 사업대상지
연번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비고
1 차드래기소하천 시설 정비사업 제방 정비
(문의면 품곡리 435번지 일원) L=230m
2 명암천 하상 준설사업 하상준설
(명암동 183-2번지 일원) L=1,000m
3 등동천 하상 준설사업 하상준설
(문의면 두모리 92번지 일원) L=7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