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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공사 시방서
단가계약공사 시방서
제 1 절 | | 일 반 사 항 |
제 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사업본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누수보수 및 시행청 관리시설물(상수도관 등)의 돌발사고(파손 등)에 따른 복구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단가계약 운영지침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하며, 내용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 연락책임자 등이 시공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사업본부장 및 감독자가 명하였을 때는 시공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지체 없이 교체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시설물 및 유도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 | 누수 및 긴급수선 등 공사 |
제 5조 : 수급자는 사업본부장 및 감독자의 복구작업 지시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즉시 출동 작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수급자는 연중무휴로 사업본부장 및 업무담당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사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인력에 대해 항상 행선지 파악을 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누수보수 시공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전화통보)에 의거 주․야간 및 일기불순과 휴일 등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최단시간 내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불이행시 피해배상 등을 처리하여야하고, 시행청에서 단가계약 사후관리규정(별첨2)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조 : 수급자는 사업본부장이 장비 및 공구와 인원증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인원 및 장비공구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0조 :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상의 누수 복구 작업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상황종료 시까지 연속적(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11조 : 수급자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기술인력 확보 시 가급적 청주시내 거주자로 하되 불가할 시는 인근 단가계약업체 배관공을 대체투입 등의 체계를 확보하여 신속대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 현장연락
가) 수급자는 필요시 연락가능 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변동이 있을시 즉시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야간 돌발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관급자재 및 발생품 처리
누수복구 자재는 사업본부 보유자재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임
수급자는 누수발생 접수부를 비치하고 사업본부장의 시공지시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 수급자는 불용관에 대하여 본관폐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본관폐쇄가 불가할 시에는 시행청 및 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자의 임의 본관폐쇄 불이행시에는 (별첨2)에 의거 항목별 제재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작업장 1개소마다 필요에 따라 작업반장, 교통정리원, 안전감시원, 현장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 및 교통표지판 등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는 야간교통안전시설물(차선유도등, 경광등, 보안등 등)을 필히 설치 완료 후에 수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야간작업차량은 야간작업등(써치라이트)을 필히 부착토록 하여 야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가) 수급자는 복구 중에 안전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시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관로복구 후 즉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유발생으로 지체 될 시 포장 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 : 누수보수 복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시공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인 복구 작업 출동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손실 용수비, 물이용 부담금 및 타 업체 수리비 등도 배상하여야 하며, 시행청에서 단가계약 사후관리 규정(별첨2)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 토록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며, 누수량 및 출동비 등의 변상부과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 수급자의 위치
수급자는 시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누수발생 접수 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보수작업을 착수하여야한다
제21조 : 작업시행
가) 상황처리 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작업명령 및 지시서 접수(붙임 서식 2)
2) 출동
3) 복구 작업
(가)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등 포함
(나) 불용관 발견 시 본관폐쇄 후 보고서식(붙임 서식 5)에 의거 별도 1부 제출
(본관폐쇄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급자재 청구 및 발생품 반납
5) 작업일보 작성 보관
6) 긴급누수보수 시행보고
나) 보고 : 수급자는 현장에 조기 출동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현황파악 및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사업본부장에게 유선 보고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누수관의 구경 및 원인(사진촬영 첨부)
4) 불용관 발견 시 본관폐쇄 여부
5) 간선도로 내 누수로 인한 차량 소통 지장 사항
6)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사항
7) 단수구역확대로 집단민원유발 우려 사항
8) 누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상 사항
9)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 모든 누수복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사진첩 각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배경을 넣은 사진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시공촬영판(별첨3)에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누수수리 배관과정 사진
4) 복구 및 되메우기 완료된 사진
5) 누수로 인한 물적 피해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판, 안전보호책 및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촬영한 사진
※ 시공촬영판 규격 - 별첨 3 참조
라) 정산설계서 배관현황 등 도면표시 : 다음 공사를 시행한 경우 배관현황을 준공계 제출시 붙임 서식 3, 4, 5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독립된 관로를 상호 연결한 시설
2) 폐쇄한 관로
3) 당초 지시한 구경과 상이하게 차이가 있을 때
4) 신설 제수밸브 및 폐쇄 제수밸브 관망도에 표기
제22조 : 관급장비지원 : 장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사항 발생 시 별도 지원하고, 정산 시 그 공정만큼 공제한다.
가) 수급자의 장비수급이 어렵거나 출동 지연될 시
나) 수급자의 보유 장비 이외에 장비가 필요할 때
다) 다량누수 발생시 수급자의 장비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표 준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제 1 절 | | 일 반 사 항 |
제 1조 : 본 공사는 환경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청주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시설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 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 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 상세한 계획서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 | 안 전 관 리 |
제12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17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20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21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24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 | 시 공 관 리 |
제25조 :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2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30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3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32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33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 | 자 재 관 리 |
제34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35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36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 | 설 계 변 경 |
제40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1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42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3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44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45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 | 품 질 관 리 |
제46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8조 :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51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7 절 | | 기 타 사 항 |
제54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8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2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제 1 절 | | 토 공 |
제 1조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 후 기존포장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 포장절단 시는 포장 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 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포장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조 :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누수수선공사 굴착복구는 최소면적에 대하여 복구조치 한다.
제 5조 :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구간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 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조 : 기계 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8조 : 지하시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조 : 암 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 암 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 : 신설관과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는 50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현장 여건인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 관 접합 시공 시에는 관 접합 작업의 안전과 정밀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막이 공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 터파기가 끝난 후 배관 전에 바닥 고르기를 하고 관체에 돌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되메우기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시공해야 한다.
제14조 : 암반 구간 및 외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구간은 반드시 모래, 마사 등으로 관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 본 공사의 되메우기는 환토 및 보조기층, 모래 등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채취장 변경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단, 굴착토를 재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 되메우기는 부설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20Cm이하로 충분히 층 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노면상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에 따른 사토장과 사토량의 변경 시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 | 배 관 |
제21조 : 본 공사에 부설되는 관의 배관 시 관의 도복장 및 라이닝 코팅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특수운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 닥타일 주철관을 하차시키는 경우 통나무 받침대를 사용하여 미끌어 내리기 혹은 감아 내리도록 하되 고무판 등을 이용 충격방지를 하여야 하며, 또는 크레인으로 2점 매달기에 의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제23조 : 현장에서 관의 소운반 및 배관 시에 관을 고일 때에는 면이 고른 나무를 사용하고 돌이나 도복장, 라이닝코팅을 파손되는 물체 등으로 고여서는 안 된다.
제24조 : 직관의 현장보관에 있어서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 안전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항시 관 마개를 끼워 토사나 이물질이 관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관종별 절단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강관은 절단완료 후 신관 끝 부분에 준하여 정밀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부분 도복장도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나. 주철관은 절단 시 내부 시멘트라이닝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PFP는 절단 후 절단부분에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방식도장(방식제)을하여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관은 절단부분 마무리를 하여 소켓 접합 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존관 절단도 상기 내용에 따른다.
제26조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한 수구가 있는 관은 수구를 높은 곳을 향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제27조 : 수구 접합 시 압구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삽입하여 볼트너트 조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제28조 : 직관의 접합 개소에서 각도를 잡는 휨 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 이형관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철이형관은 분체 도장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관 천공분기 시 주철관, 강관류는 필히 링크립을 삽입하여 천공부위 녹 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 당일 부설작업 완료 후는 관내에 토사, 이물질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덮개 등으로 관 단부를 막아야 한다. 또한 관내에는 면포, 공구류 등을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1조 : 기존 노후 철거관은 필히 본관까지 추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철거가 곤란한 관은 반드시 감독 지시에 따라서 폐쇄하여야 한다.
제32조 : 제수밸브 설치시는 반드시 기초상에 받침대를 두고 설치하여 하중으로 인한 KP접합부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 배수관의 곡관은 450이상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곡관 보호공, 이탈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또, 연속 곡관 사용 지점도 이에 준한다.
제34조 : 시공 중 기존관연결 등으로 단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7일전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단수지역에 대한 홍보는 단수일 2~3일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 | 강관 및 도복장 용접 |
제35조 : 현장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규정된 용접사 자격을 가진자를 자재별 시험용접을 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합격한자로 하여금 용접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봉은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슬레그 등 이물질을 동력 디스크샌드 및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슬러그를 깨끗이 청소하여 용접접합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제38조 : 용접은 영상 5℃ 이하일 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폭설 시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완전한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39조 : 관용접시 도장되지 않은 부분에서 열이 전도되어 도장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장치를 해야 한다. 단, 냉각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 관 접합 시(용접 전) 관체가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하고 수구의 식위(식위 서로 맞지 않음)가 없어야 하며, 전원도가 되도록 교정하여 접합해야 한다.
제41조 : 용접 부 내외 부 도장은 설계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 피 도장 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43조 : 피 도장면에 먼지, 흙, 수분, 기름기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뿜기나 솔질이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제45조 : 프라이머는 미 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면의 요철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제46조 :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제47조 : 테이프는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제48조 : 테이프 감기는 처음 시작 시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압착 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당겨 최소 1회는 동일 개소에 겹쳐서 감고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50% 중첩해서 1회 이상 감아주고 그 이후부터는 25%이상 중첩해서 감아주어야 한다.
제 4 절 | | 플랜지 및 KP접합 |
제49조 : KP접합 전에 삽구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압륜 및 고무링 등에도 기름, 모래,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50조 : KP접합 시 접합부 양측관이 일직선상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볼트조임 시 편압을 받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 고무링을 끼울 때는 끝이 날카로운 것으로 두드려서는 안 되며 고무링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2조 : 플랜지 및 KP접합 시는 조임 볼트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히 조일 것이며 조이는 힘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조여야 한다. 또,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새로이 순차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한다.
제53조 : 볼트․너트 조임은 수압 17kg/㎠ 이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제54조 : 플랜지 패킹은 현장 제작품을 피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5조 : 플랜지 접합 시 플랜지면 및 고무 패킹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접합하여야 한다.
제 5 절 | | PM접합(PFP, PEP) 및 죠우식 접합(STS)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
제56조 : 관의 저장 및 현장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창고 내 혹은 차광 비닐 등으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제57조 : 운반 시는 지면의 돌출부나 외부라이닝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장물과의 충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 휨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PFP의 라이닝 손상이 소규모의 면적이라도 무시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상부위에 방식제(인체무해)로 보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 : 현장 보관 시는 반드시 관 양쪽에 관 마개를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시공 시는 관 마개 철거를 필히 확인 제거하여야 한다.
제59조 : 관의 절단은 반드시 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단 후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부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제60조 : PFP는 절단 후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 부설관도 이에 준한다.
제61조 :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2조 : 죠우식 접합은 전용 압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와 부속연결부는 전면 균등하게 접합하며 표출압력이 500kg/㎠ 이상으로 한다.
제63조 : 시공의 편리상 직관을 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곡관을 사용하여야하며, 노출관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노출의 경우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 하수 암거나 측구 횡단 시는 측구 하부 저면에서 10cm이상 인하 시공 부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상부 슬라브 또는 뚜껑 하단부에 노출하여 충분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 부설심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되 관 상단부에서 100c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하며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1.2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제 6 절 | | 내충격수도관 접합(GIS관로탐사가능) |
제66조 :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제67조 :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제68조 :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69조 :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0조 : 고무링의 접합 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제71조 :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제72조 : 수충격이나 부등 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한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 조치하고 관로 전체에 GIS용관로탐사선 등 관로 탐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3조 :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등 적절한 접합으로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 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강관, PVC관용) 및 녹방지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 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 내충격수도관용 주철관 고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첨 1】장비 및 인력 내용
·인력 보유기준
- 작업반장 : 1명 이상, 배관공 : 2명 이상, 보통인부 : 1명 이상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장비 보유기준
- 중장비(3종)
구 분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장 비 류 | 굴 삭 기 | 0.2㎡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또는 계약서 사본 |
덤프트럭 | 2.0톤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또는 계약서 사본 |
작업차량 | 1톤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또는 계약서 사본 |
- 장비 및 안전시설(15종)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사무실 및 창고 | 청주시내 | 33㎡ 이상 | 사 진 |
장 비 류 | 발전기 | 3kw이상 | 1이상 | 대 | 사 진 |
양수 또는 수중펌프 | 50m/m이상 | 2이상 | 대 | 사 진 |
다짐장비(램머) | 80kg | 1이상 | 대 | 사 진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이상 | 1이상 | 대 | 사 진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1이상 | 대 | 사 진 |
새들붙이부단수천공기 | 50m/m이상 | 각1이상 | 세트 | 사 진 |
잔류염소측정기 | | 1이상 | 대 | 사 진 |
누수 또는 배관 탐지기 | | 1이상 | 대 | 사 진 |
통신장비 | 전화.핸드폰 | 1이상 | 대 | 사 진 |
안 전 시설류 | 긴급복구 공사안내판 | 사업본부지정용 | 2이상 | 세트 | 사 진 |
안전보호휀스 | 1.8m용 | 10이상 | 세트 | 사 진 |
방향유도표지판 | 0.9m×0.9m이상 | 2이상 | 세트 | 사 진 |
라바콘(원뿔형) | 야광 | 10이상 | 대 | 사 진 |
조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사 진 |
야간경광등 | | 5이상 | 대 | 사 진 |
【별첨 2】단가계약 사후관리규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경고 | 수급중지 | 계약해제 |
1 |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누수보수) | ․누수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특히 야간, 공휴일 출동되지 않을시(연락불가)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 1회 |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1-2 불량자재 사용 | ․비 내식성 자재사용 또는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 1회 | 경고2회 수급중지 5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익년도 부터 2년간 출입 금지) |
1-3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행위 | ․옥내관연결 등의 이유로 자재 명목 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
1-4 불법하도급 시행 시 | ․불법하도급 시행 시 |
1-5 사업본부장의 지시 미 이행 | ․사업본부장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 1회 |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3. 공사규정 미 준수 |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구 관통, 본관 미 폐쇄 등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변경 시 | 1회 |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급수민원발생, 언론보도, 사회적 으로 문제화된 경우 | ․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50세대 이상 급수 중단, 집단 불출수, 탁수 발생시 ․ 누수수리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 1회 |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시 | 1회 |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6. 이유 없이 공사지연시 |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 매월1건 |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
7. 작업자 고의로 급수민원 발생 | ․ 공사 시 고의로 100세대 이상 급수 중단 집단출수 불량으로 민원발생 경우 | 1회 | 경고1회 수급중지 6월 | 수급중지 1회 계약해제 |
▶각항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계약기간 중 수급이 중지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급업체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인근 구역의 수급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각항의 중도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관련법에 의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업체 유고시는 업체선정 시까지 사업본부장이 기존업체 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위배 시에도 해당 법규에 의거 제재
- 수급중지 1회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벌점부과 및 해당 기관에 통보
【별첨 3】시공촬영판
44cm | | |
| |
| | |
시 공 촬 영 판 | | | 35cm |
지시번호 | | 시행일시 | | 완료일시 | |
위 치 | | 구 경 | mm |
복구내용 | |
시 행 청 | | 시공자 | |
긴급 누수 수선공사 관련서식
〈서식 1〉
긴급 누수 복구 작업지시서
202 . . .
계 | 공무담당 | 팀 장 |
| 전 결 | |
- 내 용 -
접수번호 | 지시번호 | 위 치 | 신고자 | 전화번호 | 민원내용 | 지시내용 |
| | | | | | |
상기와 같이 제 구역 긴급누수 복구를 지시코자 합니다.
수명자 : (주) ○○○ 대표 : 000
붙임 : GIS 도면 1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2〉
긴급 누수 복구 작업지시서
202 . . .
- 내 용 -
접수번호 | 지시번호 | 위 치 | 신고자 | 전화번호 | 민원내용 | 지시내용 |
| | | | | | |
상기와 같이 제 구역 긴급누수 복구를 지시합니다.
수명자 : (주) ○○건설 대표 : 000
붙임 : GIS 도면 1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식 3〉
준 공 계
○ 공 사 명 : 동 번지 외 개소 누수 및 긴급수선공사(0구역)
○ 공사기간 : 202 . . . ~ 202 . . .
긴 급누수복구 작업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 보고합니다. 202 . . . 도급자 대표 | 선람 | 과장 | | 지 시 | |
접수 | 일자 시간 | |
결 재 ․ 공 람 | | |
번호 | |
| |
처 리 과 | |
| |
담 당 자 | |
| |
심 사 자 | | 심 사 일 | |
작업 지시 번호 | 위 치 | 접수 시간 | 완료 일시 | 누수 부위 | 누수 원인 | 관종 | 구경 | 보 수 내 용(관교체) | 기 타 보수내용 (보호통교체) |
| <예시> | | | | | | | | 계량기 기물번호등 |
1-1 | | 202 . 3.2 | 202 . 3.3 | 소켓부 | 탈락 | 주철관 | Ø100mm | 관교체(관절단 후 이음관 설치) L= 3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공사완료 보고서 부 끝. | 감독관 경유 |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4>
공 사 완 료 보 고 서
동 번지 누수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복구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수선(시공) 내역 |
| | |
공 정 | 자 재 |
토 공 | 자재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굴착 및 복구 단면도 표기 | <예시> | | | |
KP 2종 | Ø100mm | 본 | |
KP 이음관 | Ø100mm | EA | |
KP접합부속 | Ø100mm | 조 | |
새들분수전 | Ø100mm | EA | |
계량기보호통 | Ø13mm | EA | |
스리스밸브 | Ø15mm | EA | |
배 관 공 | STS숫아답터소켓 | Ø15mm | EA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 |
<예시> | | | | | | | |
KP접합부설 | Ø100mm | 본 | | | | | |
플랜지접합부설 | Ø100mm | 본 | | | | | |
제수밸브보호실 | 2.6*1.5*1.5 | 개소 | | | | | |
철개설치 | Ø648mm | 개소 | | | | | |
| | | | 부 대 공 | | | |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 | <예시> | | | |
| | | | 안전휀스 | PE 3개월 이하 | EA | |
| | | | 라바콘설치 | | m | |
| | | | 교통통제 | | 인 | |
| | | | 물푸기 | | HR | |
시 공 도 면 |
○ 시공평면도 및 상세도 : 기배부된 GIS도면에 표기 ( 기존관:청색 , 신설관:적색 ) |
○ 포설도 |
○ 굴착 평면 및 단면도 |
굴착 | 복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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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대 지
공 사 명 | 동 번지 누수 및 긴급수선공사 |
사 진 설 명 | (동일위치에서 공사시공순서별 주요공정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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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본관(급수관) 폐쇄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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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 재 | 담당자 | 공무담당 | 팀 장 |
| 전 결 | |
일련번호 | | 발생(발견)사유 | |
위 치 | 동 번지 |
불용관 정비(폐쇄) 현황 |
관 종 | | 구경(㎜) | |
폐쇄일 | | 폐쇄거리(m) | |
정비(폐쇄)방법 | | 본관 미폐쇄사유 | |
시공업체 | | 담당(감독)명 | |
사 진 대 지 |
※ 폐쇄 시 처리 전․후 사진을 각 1장 이상 반드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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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청원구 누수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395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 입찰 유의사항 》 | |
| |
◎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 전문공사이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26. 9.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원구 누수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6차)
나. 위 치 : 청원구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터파기 등 908종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을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 낙찰1순위 업체는 “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 ☏043-201-4554)를 경유 하여 인정여부 확인 후 회계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 처리 합니다. - 인력 보유기준 : 작업반장(1명 이상), 배관공(2명 이상), 보통인부(1명 이상)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중장비 3종, 장비 및 안전시설 15종 (붙임 과업지시서 별첨 참조) ‣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는 임대차 가능(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043-201-455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2,391,913 | 1,810,300 | 237,873 | 1,158,189 | 3,856,176 | 739,978 | -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0,194,429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2,391,913 | 1,810,300 | 237,873 | 1,158,189 | 3,856,176 | 739,978 | -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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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3)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2)
- 공사감독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김기훈 (☎043-201-455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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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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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