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고시문(향양리 52).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고시 제2026-380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파 주 시 장
고시취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파주읍 향양리 52번지에 대하여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4에 따라 “사고지(불법성토)로 등재함.
사고지 조서(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구분 | 명칭 | 위치 | 지목 | 면적(㎡) | 비고 |
1 | 사고지 (불법성토) | 파주읍 향양리 52 | 답 | 4,105 | 농지불법성토 |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원상복구 완료시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