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의 보전 및 주민 위생환경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남정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설치 및 운영비 등이 경제적인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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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연 락 처 : 054-73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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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영덕군 공고 제2026-58호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정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설치·운영비 등이 경제적인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경상북도 영덕군청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 안 명: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경상북도 영덕군청
다. 기술제안범위
- 증설 시설용량 Q = 600㎥/일(기존 800㎥/일, 총 1,400㎥/일)
시 설 명 | 위 치 | 시 설 용 량 | 비 고 |
남정공공 하수처리 시설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93-1 일원 | ○ 증설용량 : 600㎥/일 - 기존 : 800㎥/일 - 증설 후 : 1,400㎥/일 | 법적기준 ( Ⅳ 지역) |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방류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본 공사는 우리 군의 여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계획수질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주처리방식이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시설용량 2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이 있고, 관련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이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 정상가동실적은 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기간: 2025년 01월 ~ 2025년 12월로 규정함.
※ 정상가동실적은 금회 제안공법과 동일한 신기술 또는 특허가 적용되어야 함. 정상가동실적상 특허 및 신기술 관련사항의 오류는 허위자료 제출로 판단하여 평가대상 제외.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검증까지 받은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환경신기술로 신기술 검증 시에 평가받은 평균 처리용량이 6㎥/일 이상인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발급의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모 확인서 상의 현장적용 인정규모(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배가 적용된)가 600㎥/일 이상이어야 함.(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 11. 5.)
다. 특허권,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며,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가.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제안공법과 관련된 특허 또는 환경신기술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나.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환경신기술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기술제안하는 공법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권리에 대해 소송 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평가에서 제외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라. 상기 다.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가.항 또는 나.항을 충족하는 공법보유 업체
※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공동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1개 업체가 다수의 주처리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주처리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함.(중복 참여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평가에서 제외)
마. 주처리공법 제안사는 대표사로서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총인처리 포함)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첨부양식 1 참조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2026. 09. 22. 10:00 ~ 17:00 (방문접수에 한함)
나. 기술제안서 제출일: 2026. 10. 08. 10:00 ~ 17:00 (방문접수에 한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물관리사업소 2층
라.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술제안서 참가 등록 |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가자격 증빙서류(공법제안사 참가자격 관련서류만 제출) - 특허등록원부 - 특허증, 청구항 포함 -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 대리인 등록 시 업체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기술제안서 제 출 | ∘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업체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기술제안서 및 부록 - 기술제안서 13부(원본 2부, 사본 11부, USB 1식 포함) ※ 사본에는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어떠한 표기(문자, 기호 등)도 허용하지 않으며, 표기 시에는 1차평가(기관평가) 시 평가기준의 감정사항에 의거하여 감점 처리함. ※ 전산자료(USB) 1식 제출(원본, 사본 폴더 구분하여 제출) |
바. 기술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지
※ 2차 평가 제출자료(기술심의위원회 당일) : 발표자료(PPT), 11부 및 전산자료, 무기명
- 발표시간 : 7분이내(단,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공모무효(2차 평가대상 제외)
가.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다. 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응모할 경우 참가자격에서 탈락 조치함.
5. 질의 및 회신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한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나. 질의는 참가등록 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시 서면질의서 제출: 2026. 09. 22. 10:00 ~ 17:00
※ 서면질의서 양식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붙임 2]를 사용하고,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는 불가.
※ 서면질의서에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서면질의서 접수사실을 우리 군에 확인하여야 함.
※ 접수된 질의사항 및 답변은 참가등록업체 전체에 동일하게 회신·공유하며, 회신된 답변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은 우리군에서 1차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평가 항목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1·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법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1차 평가시 제안업체 전체가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바.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하되 1차 평가 시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 환경신기술과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반드시 단일공법을 적용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술의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공고일 현재 각 사의 기술로 인정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사항으로 한정합니다. (단, 신기술, 특허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만 인정)
아.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되거나,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를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자. 참가등록 시 배포되는 각종 자료(도면 등)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제안사는 배포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공법제안사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 되는 경우 공법사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최종 선정된 하수처리공법은 실시설계 진행 중 우리 군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하수처리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용역사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파. 공법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현장조건 및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지관리 시 유지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에 따라 제안사가 지불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너. 본 기술제안 제출은 천재지변, 사업예산의 급격한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여건에 따라 용량이 변경되거나 사업진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 최종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2025. 7.)」에 따라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러.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머.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공법기자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 공고문,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서. 상기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정정 공고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는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054-730-63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기 술 제 안 서 작 성 지 침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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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yd_sb.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2pixel, 세로 166pixel | 영덕군 |
Ⅰ |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 정 하 기 위한 시설개요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
1. 과업개요
위 치: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93-1 일원
과업내용: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처리시설명 | 위치 | 시설용량 | 비고 |
남정공공 하수처리시설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93-1 일원 | ○ 증설용량: 600㎥/일 - 기존 : 800㎥/일 - 증설 후 : 1,400㎥/일 | 법적기준 (Ⅳ지역) |
기술제안 시설용량: Q = 600㎥/일(증설)
주) 1. 전체 시설용량(Q=600㎥/일)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생물반응조 후단 여과설비 등 부가설비는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별로 기계식(강재) 구조 등 별도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3. 처리시설 계획부지 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수질(방류 및 보증수질)계획
구 분 | BOD (mg/L) | TOC (mg/L) | SS (mg/L) | T-N (mg/L) | T-P (mg/L) | 대장균군수 (개/mL) | 생태독성 (TU) | 비고 |
계획유입수질 | 188.6 | 107.6 | 211.0 | 39.7 | 5.6 | 260,000 | - | |
계획방류수질 | 10.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법적방류수질 | 10.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지역 |
보증수질 | 공법사 제시 | |
주)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안사는 TOC 보증수질로 제시하여야 함.
2. 계획 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으므로 공법제안사는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계획유입수질 대비 운영수질을 고려하여 저농도는 50% 이하, 고농도는 150%이상 보증하여야 함.
4. 주처리 공법사는 전체시설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함.
5. 1층 지상화방식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상부는 전기실, 관리실, 계단실 등으로 구성되며, 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
6. 설계기준 수온은 10℃ 이하로 설정하고, 공법제안사의 제안범위에서의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 수온조건과 상관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함.
7.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목표방류수질 이하로 보증수질(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 공인기관 3회 이상 측정값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8. 제시된 계획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은 설계과정에서 환경청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인・허가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2.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08. 10:00 ~ 17:00까지
제출부수: 기술제안서 13부(원본 2부, 사본 11부, USB 1set 포함)
제출장소: 경상북도 영덕군청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054-730-6375)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주처리방식이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시설용량이 2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을 보유한 공법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환경신기술에 의한 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6㎥/일 이상)에서 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에 한하며,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최근 1년 실적(2025. 01.월 ~ 2025. 12월)을 의미함.
4. 공통설계적용인자
4.1 계획지표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위 치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93-1 일원 | |
부 지 면 적 | 약 3,900㎡ | |
시 설 용 량 | Q=1,400㎥/일(증설 후) [Q=800㎥/일(기존), Q=600㎥/일(증설)] | |
제 안 범 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용량 600㎥/일 | |
제안 하수처리방식 | 전처리 → 1차처리(필요시)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처리(총인처리)(필요시)→ 소독 | 금회 제안자 제시 |
슬러지 처리방식 | 기계식 농축·탈수 | 금회 제안자 제시 |
탈수 Cake최종처분 | 위탁처리 | |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계 획 수 질 | 구 분 | 유입수질 | 목표수질 | 보증수질 | 성능보증을 위한 생물반응조 설계수온은 10 ℃,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수온은 20 ℃ |
BOD(㎎/L) | 188.6 | 10 이하 | 목표수질 이하로 금회 제안자 제시 |
TOC(㎎/L) | 107.6 | 25 이하 |
SS(㎎/L) | 211.0 | 10 이하 |
T-N(㎎/L) | 39.7 | 20 이하 |
T-P(㎎/L) | 5.6 | 2 이하 |
대장균(개/mL) | 260,000 | 3,000 이하 |
생태독성(TU) | - | 1 이하 |
방 류 수 역 | 방류 → 장사천 → 동해 |
주) 1. 설계 시 상기 계획지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4.2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적합하게 공법보유사에서 제시
성능보증을 위한 생물반응조 설계수온은 10℃를 적용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수온은 20℃를 적용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반드시 별도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을 함께 제출
4.3 시설계획시 고려사항
공법보유사는 기술제안시 아래 고려사항에 유의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5. 설계조건, 5.2 기술사항 참고
구 분 | 고 려 사 항 | 비 고 |
계열 구성 | 처리공정 (1차처리시설 <필요시> +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 3차(총인)처리시설 <필요시> ) 단일계열로 구성 ※ 최소 계열화 조건: 유량조정조 및 수처리공정은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여 1개 계열 정지 시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 슬러지저류조는 공법특성에 따라 단일조로 제시 가능 | |
시설배치계획 | 발주처에서 제시한 부지 경계내에 시설배치 | Lay-Out참조 |
계획지반고 | FGL 약 (+)8.0m (추후 설계시 변동될수 있음) | |
기술제안범위 인입수위 조건 | 기존처리시설 유입관로 관저고(B.O.P) 8.90m (지반고 8.0m) - 압송관로(D150㎜ 2열)로 건축 벽체를 통해 유입 중 (협잡물처리기 인입 EL 10.6m) | |
구조계획 | 수처리시설 등의 수면(水面)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 | 1층 지상화방식 |
여유고 | 수조 내 H.W.L 상부 여유고(Free Board)는 1.0m 이상 수조 내 L.W.L 하부 수심은 1.0m 이상 | |
굴착공법 | 구조물 외벽체에서 2.00m 이격하여 Sheet Pile 설치 적용 | |
유지관리비 | 할인율: 4.5% 적용 | |
유량조정조 |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일체형) 설치 체류시간 6hr 이상(기존 유입유량패턴분석 후 공법사 제시) | |
슬러지저류조 | 체류시간 48hr 이상 | |
시설계획 | 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건축 층고는 6.0m 이상으로 계획 증설 시설용량은 600㎥/일로 설치 수처리공정은 전처리 → 1차처리(필요시)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총인)처리(필요시) → 소독으로 계획 반송슬러지 배관 및 펌프류 설계 시 여유율100% 이상 반영 (반송슬러지 배관과 펌프 외 기타펌프, 배관은 공법사에서 제시) | |
배치계획 | 유입, 방류계획 등 첨부된 계획평면도 참조하여 시설배치 시행 | |
기타사항 | 모든 기자재는 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 1차처리 및 3차처리공정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주처리공정에서 전체 공정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여 제시 | |
단계별 설치계획
구 분 | 금 회 | 비 고 |
토목 공사 | 유입 펌프장 (필요시) | 600㎥/일 | 시간최대 |
유 량 조 정 조 | 600㎥/일 | |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 |
처 리 수 조 (필요시) | |
재이용수조 | |
방 류 수 조 | |
슬러지저류조 | |
건 축 공 사 | 수평투영면적 | |
기계 공사 및 전기 계측 공사 | 유입 펌프장 (필요시) | 900㎥/일 | 시간최대 |
침사 및 협잡물 종합처리기 |
유 량 조 정 조 | 600㎥/일 | |
1차처리시설 (필요시) | |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 |
처 리 수 조 (필요시)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
소 독 설 비 | |
방 류 설 비 | |
슬러지처리설비 | |
조 경 공 사 | | 제외 |
종 합 시 운 전 | | 350백만원 |
주: 1) 용량계획은 기후부(지방환경청)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공법사는 제안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함.
※ 침사 및 협잡물 처리기는 단계별로 계획하되 단계 설치 시 예비기 개념의 바이패스 탱크 및 스크린을 계획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 관리동과 설비동(송풍기실 포함)은 통합설치를 검토하고 펌프류, 송풍기, 탈수기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슬러지 저류조는 인의 재용출을 방지하기위한 설비가 계획되어야 함.
※ 탈수시설의 고형물 회수율은 95%, 함수율은 80%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 침전지, 생물반응조 등의 구조물은 이격거리를 두지 말고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그 외 설계와 관련된 지침은 하수도설계기준(2025) 등을 참고토록 함.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코팅 금지, <붙임 3> 표지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붙임 3> 표지양식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크 기: A4(210㎜×297㎜), A3(420㎜×297㎜)
2) 지 질: 백상지 8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 인쇄용지의 지질확인서 별도 제출
라. 제안서 제본방법: 세로좌철(무선철)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3) A4 양면으로 작성하며, A4 뒷면이 비어있어도 페이지에 포함. 단, A3는 뒷면이 비어있는 경우 페이지에 포함하지 않음.
4)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표시(예 : 100-1, 100-2, ・・・・・ 100-100)
5) 본문 글씨체 및 글씨크기는 임의 작성
6) 조감도, 투시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바. 제안서 분량
1) A4 100쪽 이내 (표지, 제출문, 목차, 평가조견표, 간지는 쪽수에 미포함)
2) 첨부 자료는 별도
사. 제출문과 목차 및 평가조견표의 양식은 <붙임 3>과 같음.
아. 기술제안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총 13부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기술제안서 |
제출부수 | 원본 – 2부, 사본 – 11부, USB – 1set |
※ 2차 평가 제출자료(기술심의위원회 당일) : 발표자료(PPT), 11부 및 전산자료, 무기명
- 발표시간 : 7분이내(단,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3) 처리성능 관련자료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용량계산 결과
2)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공정계획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공법제안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바.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 경영상태 및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 경영상태 및 국내 적용실적 유무
2) 적용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아.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 방안
자.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 에너지 사용량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자. 기타(첨부자료)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부지는 제공된 Lay-out과 같으며,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제반시설을 포함하여 반드시 가용부지 경계 내에 제안하여야 함.
※ 터파기 경계선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용부지 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 수립
나. 배포하는 각종자료는 참고용 자료로 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우리 군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 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11, 기후부)”내용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라.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법선정 기술제안 참가등록[2026. 09. 22.(화) 10:00~17:00] 이후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법선정 관련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정정 공고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는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054-730-63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 2> 서면질의서 양식
<붙임 3>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2>
나.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기간[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11, 기후부)] 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다. 공법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저농도) 범위내 유입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법보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시에는 각 공정(컨소시엄)별 성능보증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주처리공법사(2차처리시설 공법보유사)가 총괄 성능보증 확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성능보증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선정된 공법보유사에서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가.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생물학적 처리공법이 국내 공공 또는 개인 하 ․ 폐수처리시설(200㎥/일 규모이상)에 적용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처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준공여부, 월별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첨부양식 3).
※ 단,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제출 시 해당 지자체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 및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첨부양식 3」의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에서 제시한 해당 실적 건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함.
나.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 공법보유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실적 증명서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다. 국내 신기술인 경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기후부훈령, 제4호, 2025.11.11)」에 의한 실적인정 대상으로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 신기술 지정(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금회 제안공정은 특허 및 신기술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공고서에 명시된 일시까지 공문 지참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후 공법선정 심의 완료 시까지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5.1 일반사항
가. 공사비는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 발주 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다. 공법 채택 시 공법제안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마. 처리시설 및 관리동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시된 부지 내에서 적정한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공법보유사는 기술제안범위 공정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공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 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공법보유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공사비(제작, 설치 및 기자재별 시운전비 등)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공법선정시 LCC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를 의미함.(이하 같음)
사.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 보증수질 준수에 필요한 기자재는 본 작성지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산출근거, 처리시설 실적이 없거나 일반적인 처리성능을 초과하여 보증수질을 낮게 제시한 경우 재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아.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유입수질, 고유량/저유량의 부하대응성 등에 대한 설계지표는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공법보유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제안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차.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수질은 향후 상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단, 강화된 총인(T-P) 방류수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이 추가된 공법(Sidestream 또는 3차시설)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은 가능하나, 비상시(고농도 및 저농도 등) 대처를 위해서는 정상운영 대비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시설가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카.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법제안사는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및 별도의 1차 및 3차처리시설(필요시)을 포함한 최종 방류수 수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성능 미달 시 모든 책임은 공법제안사에 있습니다.
파.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거.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성능보증 담보를 위하여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 철거비,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함을 증명하는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공법기자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시설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너. 공법기자재는 기술사용협약 시 해당기자재의 수의계약을 위한 관련서류(특허원부, 조달청 수의계약 실적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미제시 할 경우 수의계약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더. 공법기자재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기자재를 제외하고 범용기자재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범용기자재로 분류해서 제안하여야 합니다.(범용기자재로 공급이 가능한 기자재를 공법기자재로 포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 대체 가능한 범용기자재:송풍기, 밸브 및 배관자재, 소포시설, 소독기 등
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발주자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기자재를 계약해야하므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군과 공법기자재의 공급범위를 협의・결정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리 군과 요청하는 시기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5.2 기술사항
가. 설치부지 여건
하수처리시설 부지 원지반고: G.L(+) 4.5m
하수처리시설 부지 계획고: F.G.L(+) 8.0m
방류관로 관저고 B.O.P EL(+) 6.5m
공법보유사는 예정부지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물배치경계(금회)내 시설 배치
- 구조물 외벽체에서 2.0m 이격하여 Sheet Pile 설치 계획적용.
※ 구조물 터파기 경계선이 가용부지 경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술제안서 공고 시 제공하는 예정부지 전산자료(CAD도면)를 참고하여 시설계획 수립(전산자료는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사에 한하여 별도 제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배치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1pixel |
주) 상기 도면은 부지형태, 하폐수 유입 및 처리수 방류 방향, 진입도로 방향 등에 대해서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시한 참조도면 으로 사업대상부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증설부지 경계내 배치하여야 함. 단, 사업대상부지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수리계획 시 유의사항
공법보유사의 제안범위(1차처리시설<필요시> + 2차처리시설 + 3차처리(총인)시설<필요시>)에서의 처리수는 후속 소독시설 등과 방류지점 저류지 수위를 고려하여 방류가능토록 적정 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 시 배포되는 전산자료에 방류지점까지 표시된 부지 Lay-Out 제공
다. 토공 및 종단계획 시 유의사항
부지 원지반고: G.L(+) 4.5m
부지 계획고: F.G.L(+) 8.0m (부지 정지 후 구조물 설치)
지반층후는 토사로 적용
※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시추) 결과 암 출현 시 토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금회 공법제안 범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64pixel, 세로 945pixel |
증설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유량 및 수질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유량조정조의 체류시간(6hr 이상 체류시간, 기존 유입유량패턴분석 후 공법사 제시)을 반영하여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유량조정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유량조정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슬러지 저류조는 설계수온 고농도수질 기준 체류시간 48hr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처리공정 구성은 전처리, 1차처리(필요시) 생물학적고도처리, 3차처리(필요시), 슬러지 처리계통으로 구성하고 슬러지 탈수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유입부, 슬러지 처리시설 등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악취제거설비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상노출 구조물은 밀폐화 형식으로 계획)
공법보유사에서는 수처리시설 등의 수면(水面)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제안하여야 하며, 슬러지 인발 및 반송펌프 등의 설치・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수처리 구조물과 연계하여 배치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분리막공법(MBR) 적용 시 유의사항
분리막의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유분, 중금속 등)을 고려하여 전처리시설 후단에 추가적인 처리시설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비 산정시 분리막 세정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분리막의 계외 세정(계내 Recovery Cleaning 포함)시에도 정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번에 세정하는 모듈개수를 제외한 상태로 정상운영 flu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막 투과유속은 계획유입수질 및 일 최대유량 기준으로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여과압력에서의 제시한 투과유속이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분리막의 계외세정 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하여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세정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정조는 산세정, 알칼리세정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조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비상시를 고려하여 별도의 세정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분리막조 하부에 슬러지가 침전하지 않도록 분리막 모듈 설치계획을 제시하며, 분리막과 분리막 사이, 분리막과 벽체 사이의 공간에 찌꺼기가 침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막 세정으로 약품이 계내로 주입될 경우 미생물활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호기시간 계산에서 분리막조를 제외하여 용량계산을 수행하며, 분리막을 호기조 내에 설치할 경우 분리막이 설치된 바닥면적 만큼은 호기조 용량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전처리에 폴리머, PAC, Alum등의 약품 사용시 생물반응조에 유입되는 약품 농도를 예측하고, 그 농도에서 분리막이 폐색되지 않고 정상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축물 설치계획
건축분야는 관리설비동을 제외하고, 단계별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과 각종 기전설비 및 배관설비 구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시) [지상 1층] 기계실, 침사/협잡물/케익 반출실, 방풍홀 등 배치
유지관리차량 진출입 및 장비 반출입 시 지장이 없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의 장비점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 및 배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법제안사에서는 수처리시설 등의 수면(水面)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제안하여야 하며, 슬러지 인발 및 반송펌프 등의 설치‧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수처리 구조물과 연하여 배치하며, 1차처리시설<필요시> 및 전기실은 지상층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종 설비와 배관설치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성능보증과 관련이 없는 공통 건축부분(전기실, 탈수기실 등)은 250㎡으로하나, 수처리공정상 필요한 부분(지상 1층: 기계실, 침사/협잡물/케익 반출실, 방풍홀 등)의 경우에는 토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종합시운전 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하며, 시운전 비용은 350백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제안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나. 정상가동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하자검사를 통한 유지관리비를 평가하여 차액발생 시 공증된 보증확약서를 근거로 공법보유사는 초과금액(공법보유사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해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상금액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평가방법은 최근 1년간 보증항목에 대한 실제 투입된 운영비와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유지관리비로 비교 평가합니다.
다. 처리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 철거비 및 시설개선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기술제안시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7. 평가 시 감점사항
가.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나.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0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불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백상지 80g/㎡)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인쇄용지의 지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규격과 지질을 미준수한 것으로 판단.
※ 도서 크기 제안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는 (±) 10mm임.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칼라사용 금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1페이지 (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페이지 내 배경 표시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기술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내용이 상이할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상이할 경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평가.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 시 1목록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0점)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는 제안서 제출 시 접수된 자료로만 평가.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산출근거 등)는 수식이 연결된 Excel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0.5점 감점 처리.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 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공통단가 미준수하여 산출 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계열화 조건 미충족 시 2점 감점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최소 계열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 시 감점 조치됨.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는 공법사가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문자, 기호 등)표기 시 5점 감점
※ 상대평가용 서류에 표기가 금지되는 사항: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 및 회사 종업원 성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특허명 및 특허번호, 신기술명 및 신기술번호, 회사로고, 특정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그림, 이미지 포함) 등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술제안 참여자 및 해당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기서 ‘접촉’이란 SNS, 문자, E-Mail, USB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
-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평가위원에게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의에 참여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사업부서에서 조사하여, 해당공법에 감점 10점을 부가하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평가점수에 감점을 적용.
-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 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 포함 등)가 발생될 시 감점 5점 적용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재검토 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5.0점 감점
• 20%초과: 10.0점 감점
※ 초과비율: (재검토 유지관리비-제안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100
• 15%초과 ∼ 20%이하: 5.0점 감점
• 20%초과: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제안 공법 채택 시 보상
가. 특허료(신기술 사용료 포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2024.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보유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공사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택 공법과 관련된 Media, 막,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6조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채택된 공법기자재를 공법보유사가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법보유사에게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 11, 기후부)”에 따라 특허사용료로 지급하며, 특허사용료 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제안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 11, 기후부)’을 준용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054-730-63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서면질의서 양식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질의사항
■ 회사명 : ㈜OOOO
■ 주 소 : (TEL : )
■ 성 명 :
연번 | 항목(페이지) | 질 의 사 항 | 비고 |
1 | 2.1 개발의개요(p.00) 1) 개발목적 … (질의사항과 관련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상의 항목과 페이지를 명기) | ∙질의의 요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내용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작성 ∙ … | |
2 | … | … | |
⋮ | | | |
| | | |
-1/1-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000로 표기)
<붙임 3> 기술제안서(부록)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부록)
(38Point)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1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000로 표기)
<붙임 3> 기술제안서(부록)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부록)
(설계도면)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OOOO. OO.
(16Point)
공 법 회 사 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1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000로 표기)
제 출 문
제 안 명: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3부(원본 2부, 사본 11부), USB메모리 1set
0000.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OOO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경영상태
9. 국내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0. 경제성 검토(LCC평가)
11.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2.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Ⅲ. 기술제안서 세부작성지침서" 참조
□ 부록: 별권으로 작성
- 도면,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등
□ 첨부양식(원본에만 첨부)
1. 확 약 서 2. 성 능 보 증 서 3. 실적증명서
4. 자재성능보증서 5. 기술이전계획서 6.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
Ⅲ. 세부 작성지침서
1. 요약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 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하변동의 대응성 주3) (Page:000-00) | 구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mL) | 생태독성 (TU) |
보 증 범 위 | 저농도 | | | | | | | |
고농도 |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
⑫ 슬러지 발생량(m 3 /일) (Page:000-00) | ∙일차슬러지(일차침전지 적용시) | (함수율 %) |
∙이차(잉여)슬러지 | (함수율 %) |
∙약품슬러지(해당시) | (함수율 %) |
∙역세수량(해당시) | ㎥/일 |
∙총슬러지 발생량 | (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주4) (Page:000-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주요기자재 보증연한과 내구연한을 구분하여 기재. ∙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은 무상기간 00년, 이후 00년은 유상을 기재. |
주3) ⑪ 보증범위는 첨부양식2.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함.
주4)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은 첨부양식4. 자재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함.
총 공 사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 000 -00) | 구 분 | 건설비(백만원) | 유지관리비(백만 원/년) |
∙토목공사 | | ∙운영비 | |
∙건축공사 | | | ∙전력비 | |
∙기계공사 | | | ∙약품비 | |
∙ 전기/계측공사 | | | ∙ 슬러지처리비 | |
∙기술사용료 | | | ∙경상수선비 | |
∙기타 | | | ∙기 타(연료비, 상수도 요금등) | |
|
∙시운전비 | 350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백만원): |
적용 사례 (Page: 000 -00) | 원본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법제안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2.3 처리성능 관련자료
1) 실운전시설, 모형실험 등 실증자료
- 시설명 및 시설개요
- 프로세스 구성 및 제원
- 운전자료(유입, 처리수질, 반응조, MLSS, MLVSS, DO, HRT, SRT 등)
- 슬러지 발생량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개 요
1)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설계인자를 이용하여 처리시설 유입에서 최종방류구 전까지의 단위처리공정[전처리, 1차 처리(필요시), 생물학적고도처리, 3차처리(필요시), 슬러지처리공정 등]에 대한 용량계산[토목(수리계산 포함), 기계, 전기)] 및 관련된 시설물 용량검토(토목, 기계, 전기) 자료 제시
2) 처리계통도 작성 제시
3) 물질수지도와 관련된 용량계산서 제시
-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 수온별, 농도별 물질수지도 및 용량계산서 제시
(분량이 많은 경우 부록에 첨부하되 요약표는 제시)
4) 제거효율 적용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근거 제시
5) 용량계산 내에는 고형물부하, 수면적부하, 예상 슬러지 계면높이 등을 포함
6) 고형물체류시간(SRT) 및 슬러지 발생량 산정(산출근거 제시)
7) 외부탄소원 및 알칼리도, Alum(인 제거용), 탈수기 가동시 투입 약품 등 필요여부 산정
8) 약품사용량 산정 및 산출근거 제시(약품투입율에 따른 처리수질 제시)
9) 역세수 발생시 역세수량 산정 및 산출근거(여과지속시간, 역세횟수 등) 제시
10)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
- “하수도설계기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산소전달효율은 수중포기기 30%(청수, 수심 5m 기준), 멤브레인 산기관 25%(청수, 수심 5m 기준) 기준
12) 관련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 등 관련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는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
13) 기계설비 목록을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공정별로 기기번호 및 명칭, 제원(규격, 용량), 동력, 수량(예비대수 표기), 중량, 운전시간 등이 표기되어야 함.(기계리스트 작성시 반드시 LOP, MOP를 구분하여 전기분야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인버터 적용시 반드시 명기)
※ 작성예시
기기번호 | 기 기 명 | 제 원 | 예상 동력 (kW) | 수량 ( )는 예비 | 운전 시간 (hr) | 중량 (kg) | 비 고 |
1. 유량조정조 설비 | | | | | |
M-000 | 유량조정조 교반기 | 형식 : 수중 횡형 교반기 조규격 : W0.0m × L0.0m × H0.0m(He0.0m) 조체적 : 약 000.00㎥(도면 참조) STS제 윈치형 인양장치, 누수 및 권선온도 감 지센서, 모니터링 유니트 포함 | 0.0 | 0 | 00 | 00 | LOP |
M-000 | 유량조정조 펌프 | 형식 : 무폐쇄형 수중오수펌프 용량 : 0.0㎥/min × H00mH STS제 윈치형 인양장치, 자동탈착장치, 누수 및 권선온도 감지센서, 모니터링 유니트 포함 | 0.0 VVVF | 0(0) | 00 | 00 | LOP |
14)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 성능보증 필요시 여과, 소독시설 및 추가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15) 용량계산, 물질수지, 수리계산 등은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수식을 포함한 전산자료(Excel) 제출
16) 보증수질은 유입수온 및 유입 농도범위에서 제안한 처리공정 (제안 시설용량)으로 제한조건 없이 상시 충족하여야 함.
- 분야별 용량계산시 공법 제안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에서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3.2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 근거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함
3.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4. 3차처리시설(필요시)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저류조가 필요한 경우 제안할 것
5. 유량조정조 체류시간은 전체용량의 6시간 이상(유입수 및 반송수 포함, 기존 유입유량패턴분석 후 공법사 제시)으로 계획할 것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분 | 형식 | 규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3차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 등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군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소요 기기재원 | 적용 기기재원 | 적정성검토 |
전처리 | OO | | | | | |
. . . | | | | | |
생물학적 고도처리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등 | | | | | |
주) 1.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 등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군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기후부, 2025)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을 산정은 “하수도설계기준(기후부, 2025)”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등의 차이로 단위기기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포기기 산소전달율 등)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명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4.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조건별 공기공급량, 반송슬러지량 등은 필요 용량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풍량 및 유량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변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5.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은 고농도 필요공기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6. 반응조 산기장치는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용 수량은 산기관 최저 통기량 및 배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7. 반송 및 내부순환 펌프는 고농도, 설계농도, 저농도 시 필요한 반송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기 없이 가동대수 조절 및 인버터(VVVF)를 적용하여 구성하여야 함.[하수도설계기준(기후부, 2025) 참조]
8. 반송 및 내부순환펌프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는 예비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9. 모든 기자재는 용량계산을 근거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기자재에 기기번호, 형식, 사양, 대수, 동력 및 중량, 가동시간을 명시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예시)
구 분 | 기 기 명 | 대수 | 기동 방식 | 정격 출력 (kW) | 운전 시간 (hrs) | 입력 환산율 (%) | 계약 전력 (kW) | 사용 전력 (kWh) | 단가 (원/ kwh) | 전력비 | 비 고 |
상용 | 예비 |
원/일 |
전처리 설비 | 자동스크린설비 | 1 | 0 | D | 0.75 | 12 | 125 | 0.94 | 9 | 106.5 | 8 =J4*K4??%.0f,;;959 =J4*K4 %.0f, 959 959 | MOP |
반응조공급펌프 | 1 | 1 | A | 1.5 | 7 | 137.5 | 2.07 | 10.5 | 106.5 | 8 =J5*K5??%.0f,;;1,118 =J5*K5 %.0f, 1,118 1,118 | MCC |
유량조정조교반기 | 1 | 0 | A | 2.2 | 20 | 137.5 | 3.03 | 44 | 106.5 | 8 =J6*K6??%.0f,;;4,686 =J6*K6 %.0f, 4,686 4,686 | MCC |
호이스트 | 1 | 0 | D | 1.5 | 0 | 125 | 1.88 | 0 | 106.5 | 8 =J7*K7??%.0f,;;0 =J7*K7 %.0f, 0 0 | MOP |
반응조 설비 | 송풍기 | 1 | 0 | V | 7.5 | 6 | 125 | 9.38 | 45 | 106.5 | 8 =J8*K8??%.0f,;;4,793 =J8*K8 %.0f, 4,793 4,793 | MCC |
전동밸브 | 1 | 0 | D | 0.4 | 0 | 125 | 0.50 | 0 | 106.5 | ... | MOP |
배출장치 | 1 | 0 | A | 0.4 | 2 | 125 | 0.50 | 0.8 | 106.5 | ... | MCC |
잉여슬러지펌프 | 1 | 1 | A | 0.75 | 7 | 137.5 | 1.04 | 5.3 | 106.5 | ... | MCC |
바닥배수펌프 | 1 | 1 | A | 1.5 | 0 | 137.5 | 2.07 | 0 | 106.5 | ... | MCC |
소독 설비 | UV소독설비 | 1 | 0 | D | 0.48 | 7 | 125 | 0.60 | 3.4 | 106.5 | ... | MOP |
방류펌프 | 1 | 1 | A | 1.5 | 7 | 137.5 | 2.07 | 10.5 | 106.5 | ... | MCC |
슬러지 처리설비 | 저류조송풍기 | 1 | 1 | A | 0.75 | 10 | 125 | 0.94 | 7.5 | 106.5 | ... | MCC |
합 계 | | | | | | | | 8 =SUM(?4:?15)??%g,;;25.02 =SUM(?4:?15) %g, 25.02 25.02 | | | | |
주) 1. 구분, 기기명, 대수 및 정격출력 등은 기계분야 제안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C : Y-△ 기동
- D : 전원공급(3Ø) - E : 전원공급(1Ø)-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S : 소프트 스타터
3. 계약전력 = 상용대수 × 정격출력 × 입력환산율(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참조) 적용
4. 사용전력 = 상용대수 × 정격출력 × 운전시간 적용
5. 전력비(원/일) = 사용전력 × 단가(106.5원) 적용
6. 비고란에 기계제어반이 있을 경우에는 MOP라고 명기하고 기계제어반이 없을 경우 MCC라고 명기
3.3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유입관로 및 방류관로 계획에 따른 수리검토
- 유입관로 관저고 B.O.P EL(+) 6.5m, 필요시 유입펌프 설치
※ 유입관로는 압송관로이며 기존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인입은 EL 10.6m 임
- 방류관로 관저고 B.O.P EL(+) 6.5m 자연유하 또는 압송으로 제안하고 수리계산에 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폐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 기존 타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가용 시설부지의 적절한 부지활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수리계통의 효율성
2) 처리성능 관련자료
-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설명 | 구 분 | 시설개요 | 비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를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부록에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 운전조건(제안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슬러지반송율, 반송슬러지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자 | HRT(hr) | SRT(day) | MLSS(㎎/L) | F/M비 (kgBOD/kgSS일) | ○○○ |
범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자 | Um (1/d) | Y(net) (㎎VSS/㎎BOD rem ) | Yn(net) (㎎VSS/㎎NH 4 N rem )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 rel (인방출시) | BOD/P rem (인제거시) | ○○ |
범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시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구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고농도는 계획수질의 최소 150% 이상, 저농도는 계획수질의 최대 50% 이하로 유입수질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3.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을 동일하게 제시하여야 함.
4.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5. 방류수 보증수질은 작성지침 계획지표의 목표수질을 만족해야함.
6. 생태독성 항목도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7. 주처리공정(생물학적고도처리) 외 3차처리시설(필요시) 등의 단위공정별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는 최종 계획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8.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분 | 최초 침전지 (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 +최종침전지 | 3차처리시설(필요시)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1.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최초침전지 없는 사유제시)
2.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 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2) 저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분 | 최초 침전지 (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 +최종침전지 | 3차처리시설(필요시)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1.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최초침전지 없는 사유제시)
2.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2) 물질수지도(저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 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3) 고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분 | 최초 침전지 (반류수 고려) | 생물학적고도처리 +최종침전지 | 3차처리시설(필요시)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1.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최초침전지 없는 사유제시)
2. 목표수질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시
(2) 물질수지도(고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 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각각 제출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중금속/유지류/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 수질변동 및 유량변동의 범위는 실제 처리가능하고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범위로 기술제안자가 제시(평가 시 중요 고려사항 임)
4) 물질수지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제시
6) 비상시(기계적 고장, 교체시 등)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안정성 계획을 수립 제시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변동)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제안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채택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시)
- 기술지원 사항 중 약품에 의한 처리공정을 제안할 경우 아래 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시할 것
∘ 적정 약품 투입량 산출(Jar Test)
∘ 약품 투입량에 따른 처리효율(보증수질 항목)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탈수슬러지 함수율 검토
∘ 상기의 기술지원 시기(설계 단계)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제안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필요시)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년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법기자재비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제시하여야 함.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외산 | 공급자보증년한 | 보증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설치비 포함 및 현장설치도 기준
3. 공급자 보증년한은 무상보증년한이며, 자재성능보증서와 일치하여야 함
4. 공법기자재별 무상보증년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금액(내역서, 견적서 등에 제시)을 제시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외산 | 공급자보증년한 | 보증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하차도 기준 (설치비 제외)
3. 공급자 보증년한은 무상보증년한이며, 자재성능보증서와 일치하여야 함
7. 기술인력 보유현황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 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 등급의 자료 제출(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제시)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화번호 | |
4. 설립년도 | |
5. 자 본 금 | |
6. 재정상태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 종 류 | | 재무결산 기 준 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유효기간 | |
발 행 처 | | 신용등급 | |
주) 1. 부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9.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년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 인정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정 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정상가동 실적증명과 공법적용 실적증명을 구분하였는바,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쟁발생 사전 차단
※ 신기술을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9.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분 | 처리장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폐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CODMn(TOC) 자료는 제외 가능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장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생물반응조의 제거효율을 파악하기 위함임.)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9.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일)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 정상가동실적 기간: 2025. 1월 ~ 2025. 12월
-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 값 제시
※ 금회 제시한 공정구성(공법제안)과 동일하여야 함.
(1) 처리효율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 | 고농도 | | | | | | | | |
SS | 저농도 | | | | | | | | |
T-N | 평균 | | | | | | | | |
T-P | 평균 | | | | | | | | |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 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평균 | 일최대 | 시간최대 | 비강우시 평균 |
설계 하·폐수량(㎥/일) | | | | |
실유입 하·폐수량(㎥/일) | | | | |
주) 비강우시 유입하수량 현황은 「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2009.12)」에 따라 분석제시하고,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3) 공사비(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비 제외)
구 분 | 금액(천원) | 공사기간 | 비고 |
토목공사 | | | |
기계공사 | | | |
전기․계측 공사 | | | |
기 타 | | | 시운전 등등 |
계 | | | |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인건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명)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장 운영인력임
10. 경제성 분석(LCC평가)
10.1 일반사항
1)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비 비교가 불가능함으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4)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하차비를 포함한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5)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단, 타 공법제안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및 동력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사에서 제시한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 단, 발주청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7) 기술제안 적용한 단가는 본 작성지침에 제시된 공통단가를 반영하고, 공통단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우선 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한 후 제시하고, 물가지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서(3개)를 비교 제시할 것.
※ 단, 타 공법제안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제시된 분야별 공통단가는 상세설계 시 현장상황 및 자재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하여야 함.
9)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10) 기계설비 단가 산출 시 부식조건을 고려하여 합금강(STS) 재질 적용이 필요하지만 물가자료지에 재질조건 명기가 없으면 견적가를 조사 반영하여야 함.
11) 기계설비 단가는 단위공정에 따라서 품목별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기해야 함. (공법사 공급기자재도 동일하며 1식 단가는 허용하지 않음)
12) 경제성분석의 범위는 설계유량 및 수질에 대하여 제시한 목표수질 이내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 유입부터 방류까지의 시설 전체에 대해 제시해야 함.
1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Excel 수식이 포함되어야 함)은 배포한 평가양식으로 작성하여 전산자료(USB)제출(이를 위반할 경우 산출내역을 제출하였어도 항목당 0.5점 감점)
14) 경제성(LCC) 분석
(1) 공사비: 제안공사비는 총공사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관급자재는 금액 산정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토목 0.54%, 기계/전기 1.07%)를 반영하여야 함)
-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며,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며 금액산정 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분야의 모든 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하며, 금액 산정시 부가세(10%) 및 조달수수료(1.07%)를 반영하여야 함.
- 공사원가 적용시 분야별(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로 작성후 각각의 순공사비에 원가계산 제비율, 부가세, 조달수수료를 적용하여 총공사비로 산출하고 반드시 부록에 첨부하여함.
구 분 | 순공사비(원) | 요율 | 총공사비(원) | 비 고 |
1. 토목분야 | | | | |
가. 공사비 | | 1.5 | | |
나. 관급자재비 | | | |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
2. 기계분야 | | | | |
가. 공사비 | | 1.5 | | |
나. 관급자재비 | | | |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
3. 전기/계측분야 | | | | |
가. 공사비 | | 1.5 | | |
나. 관급자재비 | | | |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
7. 합 계 | | | | |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20년간 유지관리비 산출
=(1+할인율)연한-1)÷(할인율×(1+할인율)연한}×연간 유지관리비 합계
- 할인율 : 4.5% 적용
(3)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반복적인 비용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기자재별로 취합)
- 20년간 대수선비 산출방법
=∑{1÷(1+할인율)연한×기자재별 대수선비}
(4) LCC산정(현재가치법)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비고 |
※ 할인율 : 4.5%, 유지관리비 산정기간 : 20년간 (대수선비의 경우 내구년수를 고려하여 산정) |
초년도비용(initial cost) : 공사비(A) | A | ①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유지관리비(B) | ((1+할인율) 연한 -1)÷(할인율×(1+할인율) 연한 ) × B | ②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대수선비(C) | ∑(1÷(1+할인율) 연한 × C) | ③ |
총 LCC(현재가치법) | ① + ② + ③ | |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한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
- 도면,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 등에서 처리공정은 전처리, 주처리공법 및 후처리, 슬러지처리 등 전체공정에 대하여 제시하되 분야별 공사비는 공법사 제안범위 내에서만 제시할 것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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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yd_sb.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2pixel, 세로 166pixel | 영덕군 |
< 목 차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1
Ⅱ. 세부평가기준············6
Ⅰ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며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부, 2025. 11.)」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평가 실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부서 사전검토 실시
나.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평가
◦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검증
◦ 1차 평가(기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감점사항에 대한 검토
다.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한 감점사항, 신기술보유 유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확정
◦ 2차 평가(위원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기술제안서에 허위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상대평가 항목 중 0점을 받은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0점 받은 업체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수로 하여 ‘3. 기본원칙’자항의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기준 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 2차 평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공법선정에서 제외함.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하되 1차 평가 시 검토한 결과를 대상으로 실시함.
3. 기본원칙
가.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주처리방식이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시설용량 2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 필에 한함)을 보유한 공법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환경신기술에 의한 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6㎥/일 이상)에서 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에 한하며,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중 기간(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기간은 공고일 최근 1년(2025. 1월 ~ 2025. 12월)으로 규정함.
나. 기한 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함.
다.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함.
마. 하수처리공법 선정 시 유지관리비는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함.
바.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계약 불이행, 성능 미충족 등)를 야기한 경우 이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기술제안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사.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평가함.
아. 평점의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 여러 업체의 참여 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 등급별 업체 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 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 점수 업체 수를 포함한 상위 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4. 공법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 점수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위원평가 51점, 기관평가 49점> | |
기 술 분 야 (61점) | 소 계 | 61 | | |
1. 계획의 적정성 | 10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선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0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5 | - 유입수질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평가 | 기관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10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평가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15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 위원평가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 10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4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4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 | 위원평가 |
3) 보증기간 | 2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9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위원평가 |
3) 신기술보유 유무 | 1 | - 신기술 보유 유무 | 기관평가 |
5. 공법사의 적정성 | 2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국내 적용실적 | 1 |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
경제성 분 야 (24점) | 소 계 | 24 | | |
6. 공법의 경제성 | 24 | | 기관평가 |
1) 공사비 | 10 | - 공사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2) 유지관리비 | 13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결과로 평가 | |
3) 유지관리비 보증 | 1 |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시 초과금 보증여부 평가 | |
에너지 분 야 (15점) | 소 계 | 15 | |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5 | | 기관평가 |
1) 에너지사용량 | 10 |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평가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5 |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
※ 위원평가 평가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하여야 한다.
감 점 사 항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감점 기준 | 감점 상한 |
감점 사항 | 1)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 1부당 0.2점 | 1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00page) 초과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규격, 지질(백상지 80g/㎡) 미준수 시 | 각각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사진부착 기준 미준수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흑백작성 기준 미준수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페이지 내 배경 표시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기술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내용이 상이할 시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상이한 경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평가 | 1페이지당 0.2점 | 2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 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 용량계산서, 물질수지도, 산출근거 등 제출한 컴퓨터파일(Excel 등)에 수식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0.5점 감점처리함. | 1목록당 0.5점 | 2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 시 | 1건당 0.2점 | 2점 |
공통단가 미준수하여 산출 시 | 1건당 0.2점 | 2점 |
계열화 조건 미충족 시 | 2점 | 2점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문자, 기호 등) 표기 시 | 5점 | 5점 |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 참가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시 | 10점 | 10점 |
기술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에 포함 등)가 발생될 시 | 5점 | 5점 |
3) 제안서 신뢰성 관련 | 재검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초과비율 - 15% 초과 ~ 20% 이하: 5점 감점 - 20% 초과: 10점 감점 |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지침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부록 【첨부서식 1 ~ 6】 미제출시 평가 제외 |
Ⅱ | | 세부 평가기준 |
Ⅰ. 기술성 분야(61점)
1.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1) 계획의 적정성(10점)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설계인자,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
- 용량계산의 적정성
처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설비용량 및 대수산정 등의 적정성 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2. 수질관리의 적정성(30점)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5점): 기관평가(절대평가)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 시 평가 제외
평가기준: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첨부양식]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반드시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구 분 | 90% 미만 | 9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10% 이상 ~ 120% 미만 | 120% 이상 | 비 고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 5점)
2) 부하변동의 대응성(10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유량변동(고/저유량)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3) 수질확보의 안정성(15점): 위원평가(상대평가)
보증수질 확보방안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0점)
1) 유지관리 용이성(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반안에 대한 평가
단계별 시공을 고려한 유지관리의 용이성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2) 기술지원(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3) 보증기간(2점): 기관평가(절대평가)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4] 자재(특허)성능보증서에 보증연한(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산정 예시
∙ 공법자재 A: 무상보증연한 7년, 기자재비 1,000백만원
∙ 공법자재 B: 무상보증연한 5년, 기자재비 500백만원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 [(7년 × 1,000백만원) + (5년 × 500백만원)] / 1,500백만원 = 6.3년
- 공법자재별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기자재비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자재비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기자재비는 조달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임.
배점기준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비 고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4. 가동의 적정성(9.0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로 상대평가
* 처리수질: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 처리효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중 최근 1년 이상 가동 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신기술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최근 1년 제출기간: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최근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 제출자료 미비 시‘가’점(2.4점)을 부여.
※ 제출자료 미비로 ‘가’점(2.4점)을 받은 업체수를 제외한 평가대상 업체수로 상대평가 점수 배분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3) 신기술 보유 유무(1.0점): 기관평가(절대평가)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주처리공법에 한하여 평가)
배점기준
구 분 | 점 수 | 비 고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검증서를 받은 경우 | 1.0 |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및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 | 0.5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0.0 |
5. 공법사의 적정성(2점): 기관평가(절대평가)
1) 경영상태(1점)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조달청에 통보된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만 인정.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미첨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 -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0, AA- | A1 |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A0 | A20 |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1.0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 |
B+, B0,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2 |
2) 국내적용실적(1점)
국내에 적용된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건수에 따라 평가
(준공된 처리시설 및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건만 인정함.)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제출(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정상가동실적기간 참조할 것)
구 분 | 3건이상 | 2건 | 1건 | 0건 | 비고 |
점 수 | 1.0 | 0.8 | 0.6 | 0 | |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만 인정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6. 공법의 경제성(24점): 기관평가(절대평가)
1) 공사비(10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여 평가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확정함.
평가기준: 토목, 기계, 전기/계측, 기술사용료 등 제안한 공사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한다.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배점기준
구 분 | 70%이상∼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비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13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평가기준: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필요시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등의 전항목 또는 일부항목을 포함하여 절대평가 실시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여 평가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확정함.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비고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
3) 유지관리비 보증(1점)
전력비, 약품비 등 계량화하여 측정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제안 유지관리비와 차이 발생 시 차액금에 대한 보증방안
- 유지관리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유입유량, 유입농도별로 전력비 및 약품비를 제시 (시운전 기간 중 정상운전 기간내 평가를 통해 결정)
(초기 유입유량 및 유입농도에 따른 전력비 등의 차이는 제안단계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름)
※ 보증확약서 제출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구 분 | 보증기간 15년이상 | 보증기간 10년이상 | 보증기간 5년이상 | 보증기간 5년미만 | 보증없음 | 비고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기관평가(절대평가)
1) 에너지 사용량(10점)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비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5점)
공법사가 제안하는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사 공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 해당 공법사 공급기자재 에너지 사용량) × 100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66호)」【별표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공법사가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허공법기자재를 상시 구동할 수 있도록 직접제어가 가능한 기자재만 해당함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배점기준
구 분 | 90%이상 | 90%미만 ∼ 80%이상 | 80%미만 ∼ 70%이상 | 70%미만 ∼ 60%이상 | 60%미만 | 비고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8. 감정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0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함..(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백상지 80g/㎡)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인쇄용지의 지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규격과 지질을 미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 도서 크기 제안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는 (±)10mm임.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 1페이지(A4기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 시 1페이지 (A4 기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페이지 내 배경 표시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기술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상이할 경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평가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 시 1목록(건)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점)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는 제안서 제출 시 접수된 자료로만 평가함.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산출근거 등)는 수식이 연결된 Excel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0.5점 감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 시 1건당 0.2점 감점(감정상한 2점)
- 공통단가 미준수하여 산출 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 계열화 조건 미충족 시 2점 감점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4.3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에서 제시한 최소 계열화 조건(유량조정조 및 수처리공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 시 감점 조치됨.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는 공법사가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문자 기호 등) 표기 시 5점 감점
※ 상대평가용 서류에 표기가 금지되는 사항: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 및 회사 종업원 성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특허명 및 특허번호, 신기술명 및 신기술번호, 회사로고, 특정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그림, 이미지 포함) 등
해당 감점사항에 대하여 1차 평가 시에 감점처리하며, 2차 평가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점내역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는 비공개 처리함.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하능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함.
- 본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기술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술제안 참여자 및 해당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기서 ‘접촉’이란 SNS, 문자, E-mail, USB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
※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평가위원에게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의에 참여.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사업부서에서 조사하여 해당공법에 감점 10점을 부가하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적용.
-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 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 포함 등)가 발생될 시 감점 5점 적용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기준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대비 15%초과 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함.
- 초과비율: (재검토 공사비 – 제안 공사비)/제안공사비 × 100
※ 15%초과 ~ 20%이하 : 5점 감점
※ 20%초과 ~ : 10점 감점
- 초과비율: (재검토 유지관리비 – 제안 유지관리비)/제안공사비 × 100
※ 15%초과 ~ 20%이하 : 5점 감점
※ 20%초과 ~ : 10점 감점
4)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