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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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연 락 처 : 054-730-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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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달산 흥기 954).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2026-1110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영 덕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9일(14일)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산사태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954번지(1,388㎡ 중 143㎡) | |
사용허가 내용·방법 | 구조물 설치 및 녹화공사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
3. 열람장소 : 영덕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영덕군 농축산과 농촌개발팀(☎054-730-6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영덕군 공고 제2026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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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덕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