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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감사법무담당관2026-09-14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감사법무담당관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33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6.(화) / 22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3. 의견제출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백연진 ※ 주소: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8층) ※ 전화: 041-350-3132 팩스: 041-350-3129 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6-2339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일괄개정 이유  202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의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일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1조) 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표현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제3조~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09.14.(월) ~ 2026.10.06.(화)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백연진 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8층)  우편번호: 31773  전화: 041-350-3132  팩스: 041-350-312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1.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 일괄개정 이유 ○ 202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의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1조) 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표현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제3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분석평가 : 2) 행정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1조”로 한다. 제2조(「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로 한다. 제3조(「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입회 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4조(「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후단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5조(「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조(「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7조(「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 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2.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제2조(「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공정한 경쟁을 통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3조(「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14조(관람권) ①ㆍ② (생 략) | 제14조(관람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 ③ ------------------------------------------- 참관하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3조(복무) ① ∼ ③ (생 략) | 제3조(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이ㆍ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④ ---------------------------------------------------------------------------- 참관하에 ------------------------. ------------------------------------------------------------------. | | | 제 5조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의 개정) | 제6조(감독 수행 기준) ①ㆍ② (생 략) | 제6조(감독 수행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 참관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제6조(「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 략)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또는 10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피해지역 통장ㆍ리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와 함께 신고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 참관하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 정) |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공검사) --------------------------------------------------------------- -- 참관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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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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