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6-2339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일괄개정 이유 202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의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일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1조) 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표현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제3조~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09.14.(월) ~ 2026.10.06.(화)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백연진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8층) 우편번호: 31773 전화: 041-350-3132 팩스: 041-350-3129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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