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붙임참고)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사위원회 심사(붙임 참고)
2026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안) 및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당진시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당 진 시 장
1. 개요
사각형입니다.
가. 지정기관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나. 지정주체 : 당진시장
다. 지정기간 : 2026. 10. 26. ~ 2029. 10. 25.(3년간)
라. 서비스 제공시간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공모 추진 내용
사각형입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단위
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 단체 기관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함
나. 다른 사회서비스 등 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방과후활동 전담인력과 전용공간 마련*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방과후활동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시간과 주간활동 제공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공간 및
인력 등 활용 가능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외한 사무 공간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은 공동 이용 가능
제공기관 시설 기준
가. 시설 면적 및 설치
-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
한 환경을 갖출 것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방과후활동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나. 소방 시설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제8호]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제공기관 인력 기준
나. 시설장(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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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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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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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 초중등교육법 」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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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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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선정 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심사점수 |
합 계 | 100 | |
기관현황 | 1. 기본현황 | - 방과후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정도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20 (정량) | |
2. 시설 안전 및 편의성 | -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10 (정량) | |
3. 사업수행 실적 | - 방과후활동사업 및 장애인대상 복지사업수행 실적 | 5 (정량) | |
인력관련 | 4.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대체인력 확보방안 | 15 (정량) | |
5.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 | 10 (정량) | |
제공서비스 | 6.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15 (정성) | |
7.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15 (정성) | |
기타사항 | 9. 장애인복지 기여도 |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 10 (정성) | |
3. 신청서 접수
사각형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18:00까지【3일간】
나. 신청방법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근무시간 (09:00 ~ 18:00)에 한함
다. 제출 서류
1)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제16호]
2)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지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 제16-1호]
2) 주간활동 제공기관 현황 제출자료 서식 1부 [서식 제16-2호]
* 인력현황 자격증 사본 첨부, 시설현황 사무실, 활동공간, 기타 공간 등 사진 첨부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7호]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첨부
4) 기관 설치 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5) 건축물대장, 제공기관의 전용공간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도면 1부.
6) 기타 주간활동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각 1부
(자동차등록증, 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등)
4. 제공기관 심사 및 선정
사각형입니다.
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6. 9. 28.(월) ~ 10. 6.(화)【9일간】
나. 심사위원회 심사 : 2026. 10월 중(예정)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의거 당진시에서 구성한「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제공기관 대면심사 시, 기관의 대표는 심사에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진계획(PPT) 등을 발표(10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미참석 시 지정 포기 처리)
- 재지정 시 서류심사 진행 예정
※ 제안설명은 제출한 기관의 신청 구비서류(출력물) 및 PPT로 진행
※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일시, 장소, 제안설명 등 추후 개별 안내 예정
5. 선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사각형입니다.
가. 일자 : 2026. 10. 25.(금) (예정)
나. 방법 : 제공기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유의 사항
사각형입니다.
가.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나. 제공기관 지정 기간 동안 사업의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다.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일정한 사유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를 허위로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및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등
- 지원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된 이후라도 지정 취소 가능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1-350-3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4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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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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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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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당진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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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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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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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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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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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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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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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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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 |
[서식 제14-1호] | [1면]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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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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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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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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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방과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정원 증원 검토 요청: 예 □ 아니오 □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당진시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제공기관 현황 자료 제출
1. 서비스 제공 편의성
○ 제공기관 위치(이용자 접근성)
주소 | 면적 | 층수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여부 |
예시)당진시청 1로 1 | 287㎡ | 4층 | 제공기관 인근 버스정류소와 ○분 거리,송영서비스 제공 등 |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인당 3.3㎡이상 전용공간 면적 확보 여부 | 전용공간 | 유휴공간 여부 | 별도의 사무실 (방) 설치 여부 |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확보 여 부 |
예시) 확보 | 2실 | 설치 | 설치 | 확보(4대) |
○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복도 등 매개시설 휠체어 접근·이동 가능 여 부 | 화장실 휠체어 접 근· 이동 가능 여부 | 2층이상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확보시설 | 전용공간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예시) 가능 | 가능 | 승강기 설치 | 설치 |
○ 소방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경우 |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 | 바닥면제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비치) |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포 함) | (스프링쿨러 설치) |
예시) 비치 |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바닥면적 합계 가 400㎡미만 | 바닥면적 합계 가 400㎡이상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피난대피기구 |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 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여 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여부) | (가스누설경보 기 설치 여부) | (피난기구 또 는 유도등 설치 여 부)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마감 여부) |
예시)설치 |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설치 | 마감 |
현 장 사 진
외 관 |
컬러 사진 |
전용공간 (1) |
컬러 사진 |
현 장 사 진
전용공간 (2) |
컬러 사진 |
사무실 |
컬러 사진 |
현 장 사 진
화장실 |
컬러 사진 |
기타 편의시설 |
컬러 사진 |
[서식 제15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세부서비스계획 및 협력기관 개발 등 구체적으로 제시(작성시 삭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방과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방과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방과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방과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계획수립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등 |
협력학교 개발 및 관리 |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방과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방과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pdf
PDF 첨부 본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1. 12. 9.>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
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
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
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
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
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
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