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2 |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2026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경상남도 통영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통영시 보건위생과(연락처: 055-650-6013)
ㅇ 점검 기간 : 2026. 9.
ㅇ 기관 유형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ㅇ 점검 결과 : 총 1개소 중 1개소(125명) 점검 완료/ 총 0명 적발
ㅇ 공개 장소 : 통영시 홈페이지
ㅇ 공개 기간 : 2026. 9. 14. ~ 2026. 12. 15. (3개월간)
□ 점검결과 세부내역
ㅇ 총 괄
기관유형(56조1항) | 기관총수 (개소) | 점검기관수 (개소) | 점검인원 (명) | 적발기관 (개소) | 적발인원 (인원) | 조치결과 | 비고 |
총 계 | 1 | 1 | 125 | - | - | - | - |
12호 | 25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조산사) | 1 | 1 | 77 | - | - | - | - |
26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간호조무사) | 1 | 1 | 13 | - | - | - | - |
27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사:임상 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 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1 | 1 | 35 | - | - | - | 중복1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