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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수산과2026-09-14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796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공고 제2026-1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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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 - 1796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해역에 설치된 소유자 미상의 무면허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면허 양식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내 용: 무면허 양식시설물 자진철거 계고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3. 대 상: 붙임 “무면허 양식시설 현황” 참조 4. 계고기간: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10월 13일 이후 행정대집행 예정) 5. 문 의 처: 통영시 수산과 어업지도팀(☏ 055-650-5032) 6. 유의사항 ○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무면허 양식시설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양식시설물의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무면허 양식시설물(부표, 로프, 양식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위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계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9월 14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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