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성남동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공고 제2026-88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30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51번길 *-*, 이*여
2. 직권조치일: 2026. 9. 14.
3.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4. 공 고 기 간: 2026. 9. 14. ~ 2026. 9. 30.(14일이상)
5. 공 고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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