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자3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8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6. 9. 14.(월)
나. 조치대상: 김○찬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4일간)
마.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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