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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문화예술과2026-09-14

2026년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인력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730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026. 9.14(월) ~ 9. 18.(금), 5일간 2. 접수기간 : 2026. 9.16(수) ~ 9. 18.(금), 3일간 ※ 당초 접수자는 별도 재접수 없이 유효하며, 통합 면접 심사 대상에 포함됨 3. 모집부문 : 어린이체험마당운영지원 4. 모집인원 : 1명 5. 활동기간 : 2026. 10. 3.(토) ~ 12. 27.(일) ※주 2일(토요일,일요일근무), ※공휴일필수 근무 6. 문 의 : 문화예술과 전시시설팀 ☎063-539-679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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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2026 - 1730호 2026년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인력 채용 재공고 정읍시립박물관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정 읍 시 장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방법 연번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지 | 비 고 | 1 |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 1 명 | 정읍시립박물관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분야 근로조건 ❍ 계약기간 : 2026. 10. 3.(토) ~ 2026. 12. 27.(일) - 근무요일 : 주 2일 (토요일,일요일 근무) ※공휴일 필수 근무 ❍ 세부 근로 요건 연번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 수 | 주요 업무 | 1 |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 1일 7시간, 주 2일 (10:00~18:00) | 일급 72,240원 | - 어린이체험마당 체험기기등 시설운영 및 물품관리 이용객 안전지도 및 체험방법 안내 박물관 체험운영 보조 등 |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함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자격 요건 모집분야 | 응시자격(전부 충족) | 우대사항 |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주말, 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 출퇴근 가능자 | - 미술관 및 박물관 또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문화 교육 시설 분야 경험자 - 문화예술 관련학과 전공자 (미술, 문화, 예술, 역사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 컴퓨터운영, 교육)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는 자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정읍시 거주기간, 기타 순으로 결정 |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 목 | 관련 법령 | 부가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3. 채용 절차 □ 추진일정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26. 9. 14. ~ 26. 9. 18. | | 26. 9. 16. ~ 26. 9. 18 . | | 26. 9. 22. | | 26. 9. 28. | | 26. 9. 29. | ❍ 채용공고 : 2026. 9. 14.(월) ~ 9. 18.(금) / 5일간 / 정읍시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6. 9. 16.(수) ~ 9. 18.(금) / 3일간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2026. 9. 22.(화) ❍ 면접시험 : 2026. 9. 28.(월) 예정 ❍ 합격자발표 : 2026. 9. 29.(화) ❍ 사전교육 : 2026. 10. 2.(금) 14:00 예정 □ 1차 : 서류전형 방법 ❍ 서류심사 적격자 합격처리 - 심사내용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심사, 적격여부 판단, 응시요건 부적격시 불합격 처리 - 적격 여부 판단, 응시요건 부적격시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①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를 7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6. 9. 15.(화) □ 2차 : 면접전형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 배점항목 : 각 20점(100점 만점) / 5개항목 ① 자세 및 포부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심사 - 전체 면접심사위원 평점의 평균 70점 미만은 불합격하고 평균 70점이상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정읍시 거주기간,기타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 최종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 1명 | 1명(상시 충원)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시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14.(월) ~ 9. 18.(금)(5일간) | 정읍시 홈페이지 ※ 문의 ☎063-539-6793 | 원서접수 | 2026. 9. 16.(수) ~ 9. 18(금)(3일간)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정읍시립박물관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9. 22.(월) | 정읍시 홈페이지 | 면접일정 예정 | 2026. 9. 28.(월) | 정읍시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 정읍시 홈페이지 | 사전교육 | 2026. 10. 2.(금) 14:00 예정 | 정읍시립박물관 교육실 | 근무개시 | 2026. 10. 3.(토)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 기간 : 2026. 9. 16.(수) ~ 9. 18.(금) ❍ 접수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 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주소 : 정읍시립박물관 2층 사무실(정읍시 내장산로 370-12)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학위,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등 <별지 제6호 서식>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지 7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sjmisi@korea.kr) 제출 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예정이며, 반환 비용은 응시자 부담 -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채용서류 파기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부서 내부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9. 11.(금) 18:00/이메일에 경우 23:59)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63-539-6793)에게 문의 ※ 이전 공고(정읍시 공고 제2026-1669호)에 따른 기접수자는 기존 접수된 서류로 신청 접수를 갈음합니다. 붙임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별지 제1호>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인력 지원서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 접수 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가점 사항 여부 | □ 해당없음 □ 해당있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 2.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연월일~연월일) | 직급/직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 | | | | | | | | | | | | 3. 자격사항 | 자격증명 | 자격증 번호 | 자격증 취득일 | 자격증 발행기관 | | | | | | | | | | | |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2호>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체험마당 운영지원 인력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일 : ○ 성장과정 - ○ 지원동기 - ○ 특기사항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4p 가는글씨, 줄간격 160%, 자간 0%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다음의 경우 불합격 처리 1.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7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3. 1 ~ 2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별지 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읍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제6호>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0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 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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