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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초산동2026-09-14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초산동
공고번호정읍시 초산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운영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 공 고 기 간 : 2026. 9. 14. ~ 2026. 10. 5. (21일간) ○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 의견제출처 : 정읍시 초산동행정복지센터

20260914 행정예고문(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 및 운영).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초산동 공고 제2026-45호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ㆍ운영 행정예고 정읍시 초산동 관내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ㆍ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초 산 동 장 1. 행정예고 목적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ㆍ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공사 3. 시 행 처 : 정읍시 초산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5. (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9. 14. ~ 2026. 10. 5. (21일간) 6. 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7. 관련 법률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8. 운영장소 및 수량 연번 | 설치 및 촬영장소 | 운영수량(대) | 촬영시간 | 비고 | 계 | 초산동 관내 | 5 | | | 1 | 시기동 49-4 인근 | 1 | 24시간 | | 2 | 시기동 444-36 인근 | 1 | | 3 | 시기동 224-40 인근 | 1 | | 4 | 시기동 506-50 인근 | 1 | | 5 | 시기동 112-11 인근 | 1 | | 9. 운영목적 : 초산동 관내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10. 운영관리 : 정읍시 초산동 행정복지센터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나. 제출기관 : 정읍시 초산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2026. 10. 5.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천변로 226, 초산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 : 063-539-6571 라.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정읍시 초산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63-539-7786)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초산동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ㆍ운영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초산동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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