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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상하수도과2026-09-14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0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5: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6. (22일간) 3. 공고방법 : 임실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의견제출 : 임실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40-2383)

입법예고문(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09호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상위기관 권고사항,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건의를 반영 ❍ 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감면대상 정비 ❍ 일부 조항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2.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삭제,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정비 - 조례 안 제2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 형평성 제고 및 부담 완화 조항 악용 방지(단서 신설)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 조례 안 제20조, [별표 4] ❍ 상위법령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을 변경된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으로 개정 - 조례 안 제15조, [별표 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건의 반영 - 조례 안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20조, [별표 1의 2] ❍ 조문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 조례 안 제1조, 제17조, 제20조 󰊲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개정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건의를 반영 ❍ 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감면대상 정비 2.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삭제,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정비 - 시행규칙 안 제17조, [별표 2] 삭제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건의 반영 - 시행규칙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상하수도과 - 전화 : ☎ 063-640-2383 팩스 063-640-238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인터넷 : 0http\://www.imsil.go.kr;1;0;0;http://www.imsi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메일 등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40-2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 공 고 명 |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16조의3(체납관리)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체납액×(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 발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제2호나목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중 “오수발 생량”을 “오수발생량”으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7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퍼센트 감면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면 등)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사용량에 한하여 감면 5.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 상수도 사용량만 부과 6. 군부대 사용 하수도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② 군수는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별표 1의2] 공공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5조제2항관련) 업종구분 | 구 분 내 용 | 가정용 |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ㆍ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원 호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영유아보육 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 일반용 | ○ 가정용, 대중욕탕용, 산업용을 제외한 급수 | 대중탕용 | ○ 목욕장업에 공급되는 급수 | 산업용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1 OVER 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 1차 증축ㆍ 용도변경 | 2차 증축ㆍ 용도변경 | 증가량 (B) | 총오수량 (C) (A+B) | 부과량 (D) | 적용방법 | 증가량 (E) | 총오수량 (F) (C+E) | 부과량 (G) | 적용방법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3 | - | (B)<10 미부과 | 1 | 4 | - | (B)+(E)<10 미부과 | 6 | 9 | - | 12 | 15 | 12 | (E)>10 전체부과 | 7 | 7 | - | (B)<10 미부과 | 2 | 9 | - | (B)+(E)<10 미부과 | 7 | 14 | 4 | (B)+(E)>10 초과량부과 | 11 | 18 | 11 | (E)>10 전체부과 | 11 | 11 | 11 | (B) ≧ 10 전체부과 | 4 | 15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7 | 18 | - | 11 | 22 | 11 |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 5 (미부과) | 3 | 8 | - | (A)+(B) <10 미부과 | 1 | 9 | - | (A)+(B)+(E) <10 미부과 | 7 | 15 | 5 (15) | (A)+(B)+(E) ≧ 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 | 12 | 20 | 12 | (E)>10 전체부과 | 7 | 12 | 2 (12) | (A)+(B) ≧ 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 | 1 | 13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6 | 18 | - | 12 | 24 | 12 | 11 | 16 | 11 | (B)≧10 전체부과 | 1 | 17 | - | 6 | 22 | - | 12 | 28 | 12 | 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13 | - | (B)<10 미부과 | 3 | 16 | -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 6 | 19 | - | 12 | 25 | 12 | 7 | 17 | - | (B)<10 미부과 | 2 | 19 | - | 6 | 23 | 3 | 12 | 29 | 12 | 11 | 21 | 11 | (B) ≧10 전체부과 | 2 | 23 | - | 6 | 27 | - | 12 | 33 |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총오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체부과 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 | <신 설> |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16조의3(체납관리)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체납액×(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 발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 나. ------------------------------ 그 ----------------------------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 다. ------------------------------------------- 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 생량 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단서 신설> | 나. ------------------------------------------------------- 오수발생량 -------------------------------------------------------. 다만, 건축물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7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퍼센트 감면 |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삭 제 4.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ㆍ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감면 등)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0 MEMO/65535/1/4102349680/31277670/user/\;; memo1 1 user 65535 2026-09-12T12:29:44Z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사용량에 한하여 감면 5.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 상수도 사용량만 부과 6. 군부대 사용 하수도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② 군수는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임실군 규칙 제 호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을 “제빵업, 청량음료제조업, 빙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콩나물제조업, 청과류제조업”으로, “30%이상”을 “20%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독촉장) 조례 제16조의 3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7조(감면) 조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삭제 – 조례 제23조에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표기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부담금 감면 비율 구 분 | 감면 대상 항목 | 감면 비율(%) | 비고 | 하수도 사용료 |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 하는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군부대 사용 하수도 | 100% 100% 100% 100% 상수도 사용량만 부과 30% | | 원인자부담금 | ․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 50% | | ․ 임실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공익 사업 | 50%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④ ------------------------------------------------------ 제빵업, 청량음료제조업, 빙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콩나물제조업, 청과류제조업 -------------------- 20%이상 ----. |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 제16조(독촉장) 조례 제16조의 3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원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원 및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2020.12.3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자로 다만, 월 사용량이 기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에 한하여 감면한다. 6.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조례 제23조제1항의 각 호 및 제17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감면) 조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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