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전북농촌유학생에게 무상임대하는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을 실시함에 안내드리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2. 신청기간: 2026. 9. 14.(월) ~ 10. 2.(금) [2주간]
3. 신청방법: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
4. 사업대상: 농촌유학 운영학교 통학구 내의 빈집
5. 사업규모: 빈집 2개소(개소당 25백만원 지원, 자부담 5% 이상)
6. 지원조건: 빈집 리모델링 후 전북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가족에게 의무 임대기간(4년)동안 무상임대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추가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 2026-1013 호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추가 공고문 |
임실군에서는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농촌유학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는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14.
임 실 군 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임실군 농촌유학 운영학교 통학구 내 빈집 및 공가
○ 입주대상 : 가족체류형 전북농촌유학 가정
○ 예산지원 : 개소당 최대 25,000천원 [자부담 5%(1,320천원) 이상]
○ 사업물량 : 빈집 2개소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4년동안 무상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읍·면 총무팀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및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한 : 2026. 10. 2.(금)까지
3.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집주인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 농촌유학 운영학교 협의 및 대상주택 확정(군) → 군-보조사업자(건물주)-학교 협약체결 → 빈집 수선 → 농촌유학 가족 입주 및 보조금 교부
4.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됨
○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업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함. 다만, 소유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은 제한되며, 소유권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공사 완료 후 임차 개시 전까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사업 신청인에게 있음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임실군-보조사업자(건물주)-학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자(건물주)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하여야 함[단,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최대 200만원) 및 소정의 관리비(최대 10만원)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임대계약한 농촌유학 가족의 중도포기 시 다음학기 전북농촌유학생 모집에 활용
5. 신청서류: 신청서 1부, 소유주 증빙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실제 건물소유자 불일치 시, 사실확인서(서식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제출
6. 문의사항: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군청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서식 1 | | 사업신청서 |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신청서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건축년도 | |
연면적(㎡)/층수 | ㎡ / | 구 조 | |
건물 내부 현황 (개소) | 방 | 부엌 | 화장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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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수선 계획 |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
임대 사항 | 임대보증금 | 입주자 |
금 원정 (₩ ) | 00초(중)학교 농촌유학생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함. |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 하 |
서식 2 | | 협약서(안) |
|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협약서(안) | |
1. 대상주택현황
가. 건물현황
소 재 지 | | 건축년도 | |
연면적(㎡)/층수 | | 구 조 | |
건물내부현황(개소) | 방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 | |
나. 주택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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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가. 사용목적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
나. 무상임대기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
3.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가.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자와 협의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최대 200만원) 및 관리비(최대 10만원) 설정 가능]
나.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2,500만원까지 지원
- 공사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특약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상임대 기간은 4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라.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재계약(갱신) 등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기타사항
가. 협약서는 3부를 작성, 임실군, 학교, 보조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임실군 | |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 | 보조사업자 |
| |
(인) | | (인) | | (인) |
서식 3 | |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주택 관리카드 |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주택 관리카드 <NO. > |
건 물 현 황 | 소 재 지 | | 건립 년도 | |
연면적(㎡)/층수 | ㎡ / | 구 조 | |
시설현황(갯수) | 방 | 부엌 | 화장실 | 난방연료 |
방1: ㎡ 방2: ㎡ | | | 도시가스/유류/기타 |
사 업 개 요 | 리모델링 공사비 (단위/ 만원) | 추진개요 | 입주일 |
총공사비 | 소유자 자부담 | 보조금 | 협약완료 | 착공일 | 준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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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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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대기간 | 임차인 | 보증금 (단위 : 만원) |
성명 | 자격요건 (저소득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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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관리 일지 |
일자별 | 점검(관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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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 사실확인서 |
※ 사실확인서 -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실제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작성 첨부
사실 확인서 |
◉ 빈집현황 |
대 지 위 치 | 지번 | 대지면적 (㎡) | 지목 | 연면적 (㎡) | 건물구분 | 구 조 | 용 도 | 면적(㎡) | 비 고 |
| | | | | 주1 | | | | |
부1 | | | | |
부2 | | | | |
◉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 소유자 | 건축물 실제 소유자 |
성 명 | | 성 명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전 화 번 호 | |
상기 건축물에 대해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 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사망 또는 매매계약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는 이 므로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 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 :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임실군수 귀하
붙임 1 | | 대상자 선정 배점표 |
항 목 | 세부항목 | 배 점 | 비 고 |
합 계 100 | | | |
건물 노후도 (재생 가능성) 30 | ① 건물 노후도 상(경미한 보수필요): 30점 ② 건물 노후도 중(중 보수필요): 20점 ③ 건물 노후도 하(철거형): 10점 | | |
소재지와 접근성 30 | ① 읍·면 소재지 2km 이내: 30점 ② 읍·면 소재지 4km 이내: 20점 ③ 읍·면 소재지 6km 이상: 10점 | | |
건축물 관련 공부 및 적정 여부 30 | 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록상 소유자와 사업 신청인 일치: 30점 ②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록상 소유자와 사업 신청인 불일치: 20점 ③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록상 미등재: 10점 | | |
임차 연계 가능성 10 | ① 농촌유학 가구와의 입주 연계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10점 | | |
※ 배점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