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전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베이프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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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6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전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14.(월) ~ 9. 28.(월)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법적근거):「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자: 2026. 9. 29.(화) 11:00 ~ 11:30
나. 청문장소: 마포구청 8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다. 청문 주재자: 재산세과 법인팀 김미라 팀장
라. 의견제출 기한: 2026. 9. 28.(월) (제출처: 마포구 지역경제과)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 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6. 기타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종결합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2026. 9. 28.까지 마포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은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실시기관: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63)
[붙임]
대표자 | 상호 | 영업 소재지 | 청문 날짜 | 청문 시간 |
이○○ | 베이프리 | 마포구 월드컵로25길 58, 1층 109호 (망원동) | 2026. 9. 29.(화) |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