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경과안내·검사명령·사전통지·수시부과·납부독촉(압류예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자동차관리법(검사) 경과안내, 검사명령, 과태료 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 등
나.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30.(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정비팀, ☎ 02-3153-9632)
붙임 1. 공고자료.
2. 공고결재. 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문서번호)
성명(명칭)
2.당사자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 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검사)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64호
자동차관리법(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경과안내(검사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납부독촉(압류예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대상 : 자동차관리법(검사) 경과안내(검사명령), 과태료 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
2.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09. 30.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나.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3%), 중가산금(1.2%) 부과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정비팀 ☎ 02-3153-9632)
붙 임 1. 공시송달대상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