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의 규정을 위반하는 우리 구 소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95호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의 규정을 위반하는 우리 구 소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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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1. 공고명: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시천동 112-2)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3.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 (15일)
4. 공고대상 및 내역: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천동 112-2 | 무단점유물 일체 (건축 판넬 등 일체) | 판넬 등 일체 1식 | 자체 집행 (철거) |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행정대집행 영장(별첨)
6. 공고 및 게시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공시송달내용
가. 검단구 내 공유재산 시천동 112-2번지 내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2026. 8. 31.(월)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문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도로과 (☎ 032-726-7072)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미상 대집행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천동 112-2 2026 년 8월 10 일 , 제 2026-1 호로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귀하 소유의 적치물(건축 판넬 등) 을 2026 년 8월 31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검단구청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9월 30일 10:00시 ~ | 검단구청 도로과 | 건설행정 팀장 | 이도경 | 소요 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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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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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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