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62-6802)
운행정지 명령예고 대상 (9월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등록번호 | 대표소유자회원명 | 사용본거지주소 | 배달결과 | 사유
1 | **거6976 | 박*홍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2 | **머9936 | 최*욱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61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3 | **너1530 | 주*옥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64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4 | **버3676 | 최*호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34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5 | **어4023 | 수*******사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6 | **어4023 | 수*******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475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7 | **거8432 | 서*현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44번3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8 | **마3900 | 윤*숙 | 인천광역시 검단구 두밀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9 | **라6862 | 주*******텍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듬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0 | **다6554 | (*******크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1 | **다6554 | (*******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2 | ***서2672 | 이*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3 | **마7866 | 강*성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65번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4 | **가1506 | 최*열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5 | **모5458 | 정*******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 | 반송불요 | 수취인불명
16 | **로9535 | 조*경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39번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7 | **루2336 | 장*현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61번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8 | ***더6609 | 유*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4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19 | **주4149 | 김*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로99번길 **** | 폐문부재 | 폐문부재
20 | **라4917 | 김*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 | 폐문부재 | 폐문부재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및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98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62-68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검단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21pixel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