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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교통행정과2026-09-1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5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사전예고)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30.(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공고문(자진처리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5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사전예고)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6c068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107pixel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현황(20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현황 | | | | | 차량등록번호 | 차명 | 대상자 | 주소 | 발송일 | 방치장소 88가7437 | 코란도-밴 | 강*호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 | 45474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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