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무단 도로점용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행정대집행법 시행령).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중구청 건설과 제2026 - 00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도로 무단점용물 소유주 귀하(신원미상)
주소: 대전 중구 산성동 64-48 앞 도로
2026년 5월 26일, 제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2026년 6월 8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대전 중구청 건설과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전
2026년 9월 29일 중구청 행정7급 강민건 소요비용 추후 부과
건설과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도로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1350 호
도로 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도로법」제61조, 「도로법」제75조 등
3. 처분원인 : 도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4. 처분대상
위 치 소유자 대 상 수량
콘크리트 구조물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64-48 불명 1
(화단)
5.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않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행정대집행 영장(별첨)
7.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청 건설과(☎042-606-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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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장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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