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21-1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나.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19-2
○ 수행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예정공정표 등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거여동 619 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69호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 :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3. 접수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18:00
4.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19-2
나.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고시 제2020-47(2020.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송파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9. 14.(월) ~ 2026. 9. 21.(월) 18:00
나. 제출장소 : (방문제출시)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6층 건축안전센터)
다. 제출서류
-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송파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권고)
※ 제출서류 PDF 파일(용량 10MB 이내)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집행계획서 및 공정표 1부. 끝.
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신청서 등(거여동 619 2).pdf
PDF 첨부 본문
현장명 : 거여동619-2 근생및다가구주택신축공사
2026.08月 9月 10月 11月 12月 2027.1月 2月 3月 4月
구분 PROCEDURE 비 고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 계약및착공신고]
1 토공사
2 골조공사
가 기초공사
나 1층골조
다 2층골조
라 3층골조
마 4층골조
바 다락골조
3 외벽공사
4 지붕공사
5 금속공사
6 창호 설치공사
7 방수/조적/미장공사
8 기포공사
9 방통공사
10 내장공사(벽체,천정,몰딩)
11 타일공사
12 위생기구 설치
`
13 씽크,신발장 및 가구공사
14 도배,바닥공사
15 외부포장공사/조경
16 준공청소/내부실리콘작업
17 엘리베이터설치공사
18 전기,소방,통신,설비
[준공처리]
1. 실제 계약 및 실착공일 기준입니다.
비 고 2. 진행중 기후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다. 현장 운영계획 개정번호: 00
2)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
당현장
수립대상 항목 차수 차수별 실시 시기 예정시기
적용
1차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해당
건설기술 진흥법 2차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시설물안전법 제1,2종 없음
시행령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시설물
제98조①의1
해당
4차 준공직전에 실시 -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1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지하 10m 이상 해당
시행령
굴착 공사 없음
제98조①의2 2차 되메우기 완료후 -
건설기술 진흥법 1차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폭발물을 사용하는 해당
시행령
건설공사 없음
제98조①의3 2차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설기술 진흥법 1차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10층이상 16층 미만 해당
시행령 2차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건설공사 없음
제98조①의4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천공기 사용공사 해당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10m 이상) 없음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1차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항타기 사용공사
시행령 없음 2차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제98조①의5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해당
2차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0호기 없음
3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높이가 31m 이상인 해당 1차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없음 2차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해당 1차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없음 2차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일체형 해당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
거푸집(갱폼) 없음 2차 설치 말기단계시 -
건설기술 진흥법 높이5m이상 거푸집 및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6.09
O
시행령 동바리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6.10
제98조①의5의2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높이2m이상 해당
흙막이공사 없음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1차 최초 설치 완료 시 -
해당
일체화가설구조물
없음
(10m이상) 2차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복합형가설구조물(합벽 해당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지지대 등) 없음 2차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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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다. 현장 운영계획 개정번호: 00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별지 제5호 서식]
건설사업관리자: 서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총괄책임자: 서명
1. 개요
공 사 명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26. 09. ~ 2027. 04.
건설사(대표자) 도영철, 권익준, 이상욱 총 공사금액 1,218,426,510원(VAT포함)
발주자(대표자) 김정희 외1 안전관리비 18,260,000원
공종 및 세부대상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공종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세부 항목을 넣어야 함)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실제 시공사 직원 엔지니어링 대가) 3,000,000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 가설 구조안전성검토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심사)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 검토(심사) 비용 1,000,000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및 (공사재개, 초기점검 대상 여부 확인) 3,600,000
- 정밀안전점검은 제외(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부담)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발파, 진동, 소음 주민피해 방지 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000,000
- 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된 비용 계상에서 제외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2,000,000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2,000,000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세부 대상 공종 표기) 2,000,00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2,000,000
8. 기타 -
합 계(부가가치세 미포함) 16,600,000
총 계(부가가치세 포함) 10% 18,260,000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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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다. 현장 운영계획 개정번호: 00
나. 세부 산출 내역과 공사비 내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1,800,000
안전관리계획서 ②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200,000
작성비용 ③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1,000,000
소계 3,000,000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비용) 1,000,000
검토비용 소계 1,000,000
합계 4,000,000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점검 항목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800,000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차 1,800,000
합계 3,600,00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안전점검비용 계상
항목 구분 참여기술자 인원 작업일 단가 금액 비고
외업 특급기술자 1 1 373,353 373,353
직접인건비 내업 초급기술자 1 1 235,459 235,459
소계 608,812
1.일비 및 숙박 - -
2.위험수당 - -
3.기계기구 손료 1식 100,000
직접경비 4.보고서 등 인쇄비 1식 120,000
5.소모품비 - -
6.기타(차량운행비 등) 1식 60,000
소계 28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적용 669,69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X20~40% 20% 적용 255,701
합계 1,814,206
감액 단위절삭 -14,206
책정 * 점검 1회에 대한 견적 금액임 1,800,000
총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기안전점검 진행횟수 총 2회 진행 금액 3,600,000 VAT별도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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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다. 현장 운영계획 개정번호: 00
3 발파・ 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가. 지하매설물 보호 관매달기,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이설 및
-
조치비용 이전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 으로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 설치, 분석,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반
인한 주변지역 500,000
등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피해방지 대책비용
다. 지하수 차단등 으로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반
인한 주변 지역 500,000
등 사전보강, 보수, 이전 및 조사비용,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피해방지 대책비용
합계 1,000,000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①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출입구 1,000,000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②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 1,000,000
설치비용
③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합계 2,000,000
5 안전모니터링 설치 운용 비용
산출내역
항목 금액
단위 수량 단가
가. 계측장비 설치 운영비용 set 1식 1,000,000 1,000,000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set 1식 1,000,000 1,000,000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운영비용
합계 2,000,000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가설구조물의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1,800,000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보고서인쇄비, 기계/기구손료, 기타경비 200,000
합계 2,000,00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무선설비
구축·운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2,000,000
비용
합계 2,000,000
거여동 619-2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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