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거여동 11(거여근린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 구 행정동(방이1동, 오금동, 가락본·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마천1·2동, 거여2동) 및 경기도 하남시(학암동, 감이동, 감일동)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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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제2026-114호
피해상황
면적 행위제한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ha) 사항 벌칙
면적 감염목 수
장소
(ha) (본)
거여동
거여1동 51 - 1본
11
방이1동 50
오금동 165
①소나무재선충병
가락본동 113 감염목의 이동
금지
가락2동 96
② 6개월이
송파구 문정1동 56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1년 이하의
장지동 137 징역 또는
금지
1천만원
위례동 255 이하의 벌금
③ 산지전용허가지
마천1동 58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마천2동 89
거여2동 53 ④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학암동 437
경기도
감이동 421
하남시
감일동 28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송파구청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