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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공원녹지과2026-0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5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 거여동 11(거여근린공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포함된 우리 구 행정동(방이1동, 오금동, 가락본·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마천1·2동, 거여2동) 및 경기도 하남시(학암동, 감이동, 감일동)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제2026-114호 피해상황 면적 행위제한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ha) 사항 벌칙 면적 감염목 수 장소 (ha) (본) 거여동 거여1동 51 - 1본 11 방이1동 50 오금동 165 ①소나무재선충병 가락본동 113 감염목의 이동 금지 가락2동 96 ② 6개월이 송파구 문정1동 56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1년 이하의 장지동 137 징역 또는 금지 1천만원 위례동 255 이하의 벌금 ③ 산지전용허가지 마천1동 58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마천2동 89 거여2동 53 ④굴취된소나무류의 이동금지 학암동 437 경기도 감이동 421 하남시 감일동 28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송파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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