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3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양식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수요조사는 기존 조사기간(‘26. 6월)을 감안 관리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주택공급관련 기반시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 대상으로만 반영 계획
1.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2.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6. 9. 14. ~ 2026. 9. 3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접수문의 : 도시정책과(031-345-34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검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체계적인 GB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계획 협의 전 공통 점검사항 - GB관리계획 사전점검표 - |
사전점검항목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반영 | 쪽수 | 비고 |
심사사항 | 심사사항 *관리계획 변경 or 사전협의 |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 사업명 : | | |
• 위 치 : | | |
• 사업규모 부지면적,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표기 구분 | 기정 (현재이용면적) | 변경 (금회 심사면적) | 증감 (GB내) |
소계 | GB내 | GB외 | 소계 | GB내 | GB외 |
부지면적 | ㎥ | ㎥ | ㎥ | ㎥ | ㎥ | ㎥ | 증) ㎥ |
형질변경 | ㎥ | ㎥ | ㎥ | ㎥ | ㎥ | ㎥ | 증) ㎥ |
건축 연면적 | ㎥ | ㎥ | ㎥ | ㎥ | ㎥ | ㎥ |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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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계획 :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 등 예) 도로 L=00m, B=00m, 교사동 1동, 축구장 2면 등 | | |
• 사업비 : 예) 750억원 (국비 000억원, 지방비 000억원) *국비가 포함될 경우 소관부처 기입 | | |
• 사업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 |
• 법적근거 : ○○법 제○항 *GB법이 아닌 형질변경 및 건축물·시설 설치 근거법 | | |
• 시행자 : *민자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 명확시 명시 | | |
사업위치 및 현황도 | 위치도 | | | |
• 카카오맵 등 활용, 1/5,000, 정북방향 항공사진 등 활용,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한페이지에 작성 - 부지면적,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증·감사항 표로 기입 형질변경구역계 표시 | | | |
• 주요지점명 기입, 반경원(0.5km, 1km, 1.5km) 표시 | | |
• 대상지 경계선(빨간색) 표시 | | |
GB현황도 | | |
• 항공사진에 GB표시(연한녹색 : 투명도70%, 사업구역은 빨간색으로 경계선 표시) - 부지면적,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증·감사항 표로 기입 - 형질변경구역계 표시 | | |
• 축적은 개별적으로 설정 | |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 |
• 대상지 경계선(빨간색) 표시 | | |
조감도 | | |
• 사업 전·후 대비되는 조감도(방위는 동일하게) •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후 자료 경관성 확보를 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위치별 조감도 필요 | | |
관리계획 (사전협의) 법적근거 | GB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대상 검토 * GB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허용 | | | |
• 관계법령 조항 및 조문 기입 | | |
입지대상시설·미반영시설 검토 | | |
• 관계법령 조항 및 조문 기입 | | |
현황 및 추진경위 | 현황 및 추진경위 | | | |
• 현황 - 현재 토지 및 건축물·공작물 이용 상황 등 | | |
• 추진경위 - 사업구상 단계부터 최초 관리계획(사전협의) 수립 및 변경 일정까지를 간략히 정리 | | |
• 향후계획 | | |
• 기타 | | |
관리계획(사전협의) 변경 현황 | | |
• 최초 관리계획 수립 ~ 금회 관리계획수립 까지 *관리계획·미반영시설(사전협의)로 세분 | | | |
• 사업부지면적,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구분 | | |
• 대규모변경, 경미한변경 구분 | | |
• 변경사유 기입 | | |
• 표(시간순, 세로 또는 가로 방향)로 작성 | | |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 검토 | | | 사업의 필요성 인정 ↓ |
• 상위계획(국가·지방정책), 기본계획, 관련법 등과 부합성 검토 - 상위계획에서 입지, 수요, 근거 등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근거 등 구체적 제시 - 입지, 수요, 근거 등이 기 결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기 결정된 구체적 경위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 | | |
• 국가·지역 현황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수치화) -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근거 제시 - 타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공식통계자료(공문 등)으로 증빙(유선×) | | |
• 주민요구 및 필요에 의한 사업은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작성 | | |
• 관련 핵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필요성과, 부대시설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수치화) EX) 핵심시설 : 폐기물소각장 부대시설 : 주민편익시설(축구장, 주차장 등), 관리동(사무실), 홍보관 등 입지하는 모든 시설 | | |
• 설치하고자 시설이 상기지역에 왜 필요한지 필수 검토 EX)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왜 문화공원이 필요한지 객관적 타당성 수요근거 검토 및 작성 체육시설 축구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왜 축구장이 필요한지 객관적 타당성, 수요근거 검토 및 작성 | | |
• 개별 시설물(핵심·부대시설)에 대한 수요 상세 검토 - 시설물 필요에 따라 국토전체 또는 관련 지역권으로 구분하여 수요 검토 -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근거 제시 - 수요조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적합하게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자체 수요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 - 타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공식통계자료(공문 등)으로 증빙(유선×) | | |
시급성 제시 | | |
• 공익적 요구, 주민 생활개선, 재해·안전 대응 등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유 제시 | | |
입지 불가피성 | GB입지 불가피성 | | | GB 입지 이유 ↓ |
• (총괄) GB밖 다른 지역 활용가능성이 없어서 부득이 GB내 입지하게된 경위·사유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 *1~2페이지 분량으로 기술 | | |
• 대상지 지역 GB가 차지하는 비율, 시가화된 면적, 가용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
• 후보지 검토(GB외 우선 검토) -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 - 장·단점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가능한 수치화 (평가기준 마련, 평가점수)하여 제시 - GB내 훼손지 및 환경평가등급(1,2등급지 제외) 고려 후보지 검토 순서(GB외 → GB내) ① GB 외 후보지 ex) 적정규모 및 개발가능지 등 단계별 검토 - 부지필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기준 마련 - 선정된 부지에서 기 개발예정지 등 제외 - 철거가 어려운 공작물(송전탑 등)이 있는 부지 제외 등 - 접근성 및 입지환경 등 검토 * GB 외 후보지 및 평가 결과 부적정 할 경우 GB 내로 검토 가능 ② GB 내 후보지 ex) ㉠ 부지필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기준( 1·2등급지 제외 등) 마련 (기 훼손지가 관리부실로 기훼손된 경우는 훼손지 복구가 우선) ㉡ 선정된 부지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한 부적정한 부지 제외 ㉢선정된 후보지 세부 평가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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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적정성(최소화) | 규모의 적정성(최소화) | | |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총괄계획 제시 ↓ 개별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요검토 ↓ 수요를 근거하여 GB에 입지 하는 최소의 규모를 산정 |
• (총괄) 먼저 건축물·시설물 및 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총괄계획안을 제시 *하고, 각 시설 및 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산출근거, 평면도, 배치도 등을 순차적 기술 *1~3페이지 분량으로 기술 - 전체 계획에 대한 연번, 건물명 표시 -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위치별 조감도 제시(전후 비교) - 형질변경 및 건축연면적 최소화 검토 | | |
• 수요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로 필요규모 산정(최소화) - 규모산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최소화) - 관련규정이 없으면 실수요 면적 적용(최소화) * 실수요 면적은 GB내 설치된 동일 및 유사한 시설의 면적(평균)등을 조사 및 검토하여 근거 제시 | | |
• 최근 설치된 타 지역의 동일 및 유사 시설물 규모 조사 • 반경(적절 반경 수립)에 동일·유사 시설물 확인 | | |
• 도시공원일 경우 공원시설율 적정성 검토 - GB에 설치된 해당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율 현황 파악 등 * 미반영시설: 공원시설율 30% 미만 권장 입지대상시설: 공원시설율 20% 미만 권장 | | |
• 건축물일 경우 층별배치도(평면도)에 시설 내 세부시설별 규모산출 근거(표) 필요 - 건축물별 ① 당초-변경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정면도 등) ② 층별배치도 ③ 시설 내 세부시설별 규모산출 근거(표) 필요 | | |
경계의 적정성 | | |
• 구역 경계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 단순 필지 경계가 아닌 규모의 적정성에 기반한 경계 설정 필요 | | |
환경평가등급 등 대상지 현황 | 환경평가등급 | | | |
• 종합등급도 표시(면적, 비율) *면적(㎡), 비율(%) 기입 | | |
• 세부 항목별(표고, 경사,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로 환경평가등급도 표시 - 작성 기준 최신의 환경평가등급도(2021년)로 작성 여부 확인 - 종합등급도와, 세부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 - 환경평가등급 조사일자 표기 | | |
• 종합등급과 세부항목별 등급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 |
• 농업적성도 1·2등급지 : 농림식품부 협의결과 확인 * 농림식품부 협의 결과(공문) 반드시 첨부 | | |
대상지 현황 검토 | | |
• 불법행위 여부 확인 *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조치현황 및 계획 확인 * 기초 지자체 불법행위 조치사항 공문 첨부 • 지목, 토지소유자 현황 등 | | |
훼손 저감대책 | • 사업대상지에 1,2등급지 있을 시 최대한 원형보존 으로 계획하였는지 확인 | | | |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원칙적으로는 제외 - 부득이하게 편입될 경우 대체녹지 조성계획 반드시 계획 | | |
• 친환경적인 공법 및 자재 사용 | | |
• 임상이 양호한 수목 이식 검토 * 훼손되는 수목(수종, 수량)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양호한 수목 (수종 , 수량)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식할지 계획평면도 작성 | | |
• 선형시설(도로, 철도, 하천)일 경우 단절토지 발생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검토 - 조치계획 : 녹지 시설결정 등(관련국장 이상 전결) * 단절토지 최소 기준인 도로는 소로2류 8m이상(3만㎡ 미만)이나 실제 심사에서는 소로2류 미만의 도로로 인한 단절토지도 발생을 지양하고 있어 검토 필요 | | |
기타 검토사항 | • 상기항목 외 참고자료 등 | | | |
참고자료 | •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계획 • 대상지 현황 사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보고서 • 각종 참고 도면 | | | |
기타 필수자료 | • 민원발생사항 검토 * 분야별 민원발생 검토 - 시설(기피) 입지, 토지보상, 단절토지 발생 민원 등 | | | |
• 옥상녹화, 조경계획 *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서는 반드시 옥상녹화 계획(녹화 평면도 첨부) | | |
• 최적의 이용자 동선 검토 및 상기사항을 고려한 각종시설물 배치 검토 * 차량동선(회전반경 필히 고려하여 수치 기입), 보행자동선(안전사항 고려) 구분 | | |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 국토부 녹색도시과(해제담당)과 사전 협의 여부 | | |
* 중도위 상정 단계일 경우 | • 사전심사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 | |
• 중앙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담당자: |
사무실: 000- 핸드폰: 010- |
203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 신청서
<○○○>
2026. 00.
○○시‧도
목 차
01. 개요 00
02.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근거 00
03. 시설규모 산출서 00
0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00
05. 예비심사표 00
06.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현황 00
07.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등 00
08. 첨부자료 00
1. 개 요(작성예시: 파란색)
❍ 시 설 명:
❍ 사업시행자:
❍ 위 치:
❍ 허용근거: [시행령 별표1]제1호차목(자연공원)
❍ 부지면적: 2,680,000.00㎡(GB내: 2,650,000㎡ , GB외: 30,000㎡)
❍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 최 초: 2,680,882.00㎡
- 변경전: 2,680,000.00㎡
- 변경후: 1,680,000.00㎡ 감) 1,000,000.00㎡
❍ 건축연면적
- 최 초: 2,680,882.00㎡
- 변경전: 2,680,000.00㎡
- 변경후: 1,680,000.00㎡ 감) 1,000,000.00㎡
❍ 건축면적
- 최 초: 2,680,882.00㎡
- 변경전: 2,680,000.00㎡
- 변경후: 1,680,000.00㎡ 감) 1,000,000.00㎡
❍ 변경사유(필요성)
- 기존 관리계획을 오류정정하고 기존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
- 기존 시설 노후로 기존시설 재활용 불가 / 신축 필요
- 위생상태 문제 및 노후된 건물로서 현대식 신축 필요
❍ 사업시행시 훼손 저감대책
- 형질변경 및 건축면적 최소화 및 조경 및 친환경 시설 배치 등
- 동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시 유발되는 각종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현황(작성예시)
□ 총괄 (○○시 ○○동)
시설명 |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 | 건축 연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일 | 예산액(억원) | 입지가능 여부 |
보전도움 | 선형 필수 | 목적달성 | 국방군사 | 기타 |
00차량기지 증설 | 철도공단 | 00시 000동 00번지 일원 | 증 45,000 기존 120,000 계 165,000 | 증 300 기존 1,500 계 1,800 | 2003.03.15. | 900 | | √ | | | |
00고등학교 신설 | 000교육감 | 00시 000동 00번지 일원 | 18,000 | 9,000 | 향후 결정. | 300 | | | √ | | |
000 부대 | 국방부 장관 | 00군 00면 00리 00번지 일원 | 650,000 | 4,500 | 대규모시설 | 500 | √ | | | | |
※ 입지가능여부 란: 개특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시설임
2.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근거
연번 | 시설명 (시행자) | 세부내역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 허용근거(시행령 별표1)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1 | 00차량기지 증설 (철도공단) | -건축면적 3,000㎡ -건축 연면적 증 300㎡ ․기존 3,200㎡ ․계 3,500㎡ -형질변경면적 45,000㎡ ․기존 120,000㎡ ․계 165,000㎡ | 3,000 165,000 = 1.8% | 3,500 165,000 =2.1% | (증 축) 장비동 1층 (기 존) 검수동 1층 사무소 3층 | [별표1] 2. GB 를 통과하는 선형시설 및 필수 시설 가. 철도 | 도시계획시설로서만 설치할 수 있다. |
2 | 00고등학교 신설 (000교육감) | -건축면적 4,500㎡ -건축 연면적 9,000㎡ -형질변경면적 18,000㎡ | 4,500 18,000 = 25% | 9,000 18,000 = 50% | 교사 5층 식당 1층 | 3. GB내에 입지해야 목적달성 되는 시설 마. 학교 | - 유아교육법 - 초등교육법 - 농업계열학교 (해당사항 기재) |
3. 시설규모 산출서(작성예시)
▣ 부지규모
❍ 부지면적: ㎡(GB내: ㎡, GB외: ㎡)
❍ 토지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
❍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바닥면적 ㎡의 2배)
❍ 별도의 다른 법령 인정면적 : ㎡
❍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면적 산정근거(시행령 별표2 제3호)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 2배 이내
- 단, 별도의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이내 인정(근거제시)
▣ 건축물 및 공작물 규모
❍ 건축연면적: ㎡
❍ 건축면적: ㎡
❍ 건축물 및 공작물 세부내역
순번 | 구분 | 건축연면적 | 건축면적 | 비고 |
소계 | 지하1층 | 1층 | 2층 |
건축물 소계 | 900 | | | | 750 | |
1 | 건축물 | 관리소 | 750 | 50 | 600 | 100 | 600 | |
2 | 화장실 | 50 | | 50 | | 50 | |
3 | 창 고 | 100 | | 100 | | 100 | |
공작물 소계 | 9,100 | | | | 9,000 | |
1 | 공작물 | 침전지 | 4,550 | 4,500 | 50 | | 4,500 | |
2 | 여과지 | 4,550 | 4,500 | 50 | | 4,500 | |
❍ 건축물 및 공작물 산출근거(시행령 별표2 제1호 가)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
※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모 산출내역 제시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제시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결과
❍ 등급 분포도(종합등급도)
구분 | 소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면적(㎡) | | | | | | |
비율(%) | | | | | | |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설치 불가피성
※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입지는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우선적 활용 원칙이며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능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외시설은 4-1번양식 작성)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수도권 (○○시 ○○동)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비고 |
토지형질변경 | 건축 연면적 |
| 철도공단 | 철도 | ○○시장 | ○○시 ○○구 ○○번지 일원 | 증 45,000 기존 120,000 계 165,000 | 증 45,000 기존 120,000 계 165,000 | 증설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ㅇ 도시계획시설명 : 학교(○○대학교)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 ○○구 ○○동 ○○번지 일원 ㅇ 시설규모 - 부 지 면 적 : ㎡(GB내 : ㎡, GB외 : ㎡) - 토지형질변경면적 : 증 3,000㎡(기존 2,000㎡, 계 1,000㎡) - 건 축 연 면 적 : 0㎡(기정 3,000㎡, 계 3,000㎡) ㅇ 사업시행자 : ㅇ 환경평가결과 : 2등급 72,692㎡(96%), 3등급 3,213㎡(4%), ㅇ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 - - - - - - - |
ㅇ 시설설치의 시급성 - - - - - - ㅇ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 - - ㅇ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 -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유사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한 조서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당해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민원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4-1.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대규모시설만 작성만 작성)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대규모 토지의 형질변경(10,000㎡ 이상)을 수반하는 시설물
수도권 (○○시 ○○동)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비고 |
토지형질변경 | 건축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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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
수도권 (○○시 ○○동)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비고 |
토지형질변경 | 건축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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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ㅇ 건축물(또는 시설)의 명칭: ㅇ 해당조서번호: ㅇ 일련번호: ㅇ 위치: ○○시 ○○구 ○○동 ○○번지 일원 ㅇ 시설규모 - 부 지 면 적 : ㎡(GB내 : ㎡, GB외 : ㎡)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3,000㎡(기존 2,000㎡, 계 1,000㎡) - 건 축 연 면 적 : 0㎡(기정 3,000㎡, 계 3,000㎡) ㅇ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ㅇ 환경평가결과: 2등급 72,692㎡(96%), 3등급 3,213㎡(4%), |
ㅇ 행위허가 근거규정 - - ㅇ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 - - ㅇ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및 시급성 - - - - - ㅇ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 - - ㅇ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 -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조서의 식별번호(10-1 또는 10-2)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시급성은 당해 시설물을 계획 기간 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5. 예비심사표(시설명: ○○○)
확인 사항 | 확인 결과 |
1.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인지? ※ 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13조 등 입지대상가능시설 여부 확인 | “적정” “부적정” |
2.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은 없는지? ※ 광역도시계획 또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법령 검토 | “적정” “부적정” |
3.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영 제22조 관련)에 적합하게 계획하였는지? ※ 시행령 별표2 - 1호라목: 토지 형질변경시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 고려 - 1호바목: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가능한 제외 - 2호마목: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원칙적으로 건축 불허 - 3호가목: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건축면적 + 공작물의 바닥면적)× 2배이내 ☞ 다른 법령에서 규모를 별도로 규정한 범위내 가능 | “적정” “부적정” |
4. 기존 대체녹지 조성지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재 훼손 되지는 않는지? | “적정” “부적정” |
5.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여 할 시설(공원, 녹지, 학교, 유수지, 관공서, 광장 등)을 인접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는지? ※ 반드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엄격한 검토 필요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6.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규정에 적합한지? ※ 시행령 [별표1] 제1호마목의 소규모 실내 체육체육시설은 규정에 적합한지 및 기종의 실외체육시설을 실내화로 활용 유도 등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7. 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의 경우, 인공조형물(특히, 인공 폭포)의 설치를 억제하고, 관리동(화장실 포함) 등 필수시설만 설치하는 것(주차장은 가능한 지하화)으로 계획하였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을 보전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8. 시․군사업 및 개별사업 추진시 개발제한구역내 비허용시설물을 공원시설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는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9. ‘초·중·고 학교’의 경우 임야에 설치하였는지? ※ [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에 따라 임야에는 학교 설치불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10. 학교 증축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령에 적합한지? ※ [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나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11. 입지예정시설의 규모는 최소화로 계획하였는지? ※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 “적정” “부적정” |
12. 사전공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 사전공사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구에서 원상복구 완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적정” “부적정” |
작성자 : ○○시‧구 ○○○과 과장 (서명) ○○시‧구 ○○○과 팀장 (서명) |
※ 원본은 우편 또는 사송으로 발송
6.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현황
▣ 전체 지목별 면적 집계표
구 분 | 소계 | 전 | 답 | 임 | 도 | 대 | 비고 |
필지수 | 10 | 5 | 3 | 2 | | | |
면적(㎡) | 1,000.00 | 800.00 | 100.00 | 100.00 | | | |
비율 | 100% | 80% | 10% | 10% | | | |
▣ 토지의 형질변경 세부현황
세부내역 | 형질변경면적 (㎡) | 비 고 |
위치 | 지목 | GB 여부 | 소유자 | 토지면적 | 변경전 | 변경후 |
소 계 | | | | | 230,00 | 130,00 | |
OO시 OO동 35-33 | 전 | ○ | 국토부 | | 50,00 | 50,00 | |
OO시 OO동 35-80 | 대 | ○ | 국토부 | | - | 50,00 | 추가 |
| | | | | 80.00 | - | 기존 GB이외 지역 제외 |
| | | | | 80.00 | 30,00 | GB일부경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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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연면적 및 건축면적 세부현황
세부내역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번호 | 건물명칭 | 층수 | 건축연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면적 |
소 계 | 120.00 | 120.00 | 150.00 | 100.00 | |
1 | 관리사무소1 | 지하1층 | 100.00 | 100,00 | - | - | 멸실 |
2 | 관리사무소2 | 2층 | - | - | 100.00 | 50.00 | |
3 | 휴게실 | 1층 | 10.00 | 10.00 | 30.00 | 30.00 | 일부멸실 |
4 | 화장실 | 1층 | 10.00 | 10.00 | 20.00 | 20.00 | 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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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구분 | 등급 | 면적(㎡) | 구성비(%) | 기준 | 비고 |
종합등급도 | 1등급 | 10.00 | 10.00% | | |
2등급 | 10.00 | 10.00% | | |
3등급 | 30.00 | 30.00% | | |
4등급 | 30.00 | 30.00% | | |
5등급 | 20.00 | 20.00% | | |
표고등급도 | 1등급 | 10.00 | 10.00% | 기준표고 + 160m 이상 | |
2등급 | 10.00 | 10.00% | 기준표고 + 120m ~ +160m | |
3등급 | 30.00 | 30.00% | 기준표고 + 80m ~ +120m | |
4등급 | 30.00 | 30.00% | 기준표고 + 40m ~ + 80m | |
5등급 | 20.00 | 20.00% | 기준표고 ~ 기준표고 +40m | |
경사도등급 | 1등급 | 10.00 | 10.00% | 36˚초과(활용이 불가능한 지역) | |
2등급 | 10.00 | 10.00% | 26˚~35˚(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
3등급 | 30.00 | 30.00% | 16˚~25˚ (시설물 설치시 경제성 낮은 지역) | |
4등급 | 30.00 | 30.00% | 6˚~15˚(활용이 가능한 지역) | |
5등급 | 20.00 | 20.00% | 5˚이하(평탄지) | |
식물상 등급 | 1등급 | 10.00 | 10.00% | 영급 41년 이상의 이차천연림 | |
2등급 | 10.00 | 10.00% | 영급 21~40년된 이차천연림 영급 41년 이상의 인공림 | |
3등급 | 30.00 | 30.00% | 영급 20년 이하의 이차천연림 영급 20~41년된 인공림 | |
4등급 | 30.00 | 30.00% | 영급 20년 이하의 인공림 | |
5등급 | 20.00 | 20.00% | 무임목지, 임간나지, 제지, 농지 및 기타용도의 토지 | |
임업적성 등급 | 1등급 | 10.00 | 10.00% | 임지생산능력 1급지 | |
2등급 | 10.00 | 10.00% | 임지생산능력 2급지 | |
3등급 | 30.00 | 30.00% | 임지생산능력 3급지 | |
4등급 | 30.00 | 30.00% | 임지생산능력 4급지 | |
5등급 | 20.00 | 20.00% | 임지생산능력 5급지, 농지 및 기타용도의 묘지 | |
농업적성 등급 | 1등급 | 10.00 | 10.00% | 농업진흥지역 | |
2등급 | 10.00 | 10.00% | 경지정리완료지구, 홍수개발완료지구 | |
3등급 | 30.00 | 30.00% | 경지정리예정지구, 홍수개발예정지구, 농업생산성 1‧2급지 | |
4등급 | 30.00 | 30.00% | 농업생산성 3‧4급지 | |
5등급 | 20.00 | 20.00% | 농업생산성 5급지, 산림지 및 기타 용도의 묘지 | |
수질등급 | 1등급 | 10.00 | 10.00% | 18~20점 | |
2등급 | 10.00 | 10.00% | 14~17점 | |
3등급 | 30.00 | 30.00% | 10~13점 | |
4등급 | 30.00 | 30.00% | 6~9점 | |
5등급 | 20.00 | 20.00% | 0~5점 | |
7.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등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지적도
▣ 환경 등급도
▣ 경관시뮬레이션
▣ 현황 사진(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8. 첨부자료
▣ 사업계획 수립 공문 및 계획서
▣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설명자료 작성기준(PPT)_입지대상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견 본 》
☞ A3 횡으로 PPT 작성, 상철 책제본(떡제본), 양면인쇄 : 양면인쇄는 조서(상)와 도면(하)을 함께 보기 위함.
심사번호 | 제 0 호 | ← 견고딕 24 견고딕 24 → | 입지대상 |
심 사 년 월 일 | 2027.0.0. (제 0 회) | |
위 상단 경계로부터 2㎝, 중앙위치, 견고딕 46 진하게, 박스안은 그라데이션 처리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0000000 시설 조성- |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
아래 도표 경계로부터 2㎝, 중앙위치, 견고딕 24, 진하게
위 제목 하단 경계선으로부터 3㎝, 중앙위치, 견고딕 24, 진하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안건 |
아래 경계로부터 3㎝, 중앙위치, 견고딕 24 진하게
※ 용지여백(심의자료 순서와 PPT 설명 자료의 순서는 일치하게 준수)
- 위쪽, 왼쪽, 오른쪽 : 15.0㎜ - 아래쪽, 머리말 : 10.0㎜ - 꼬리말 : 5.0㎜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출년월일 | 2025. 0. 0. |
아래 경계로부터 3㎝, 중앙위치, 견고딕 24, 진하게
《 견 본 》
< 목 차 > ← 견고딕 28, 진하게 1. 심사사항 ← 견고딕 24, 진하게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위치도, GB현황도, 항공사진, 조감도 → HY울릉도M 20 4. 관리계획 변경 현황 5. 현황 및 추진경위 6. 관리계획 법적 근거 7. 사업의 필요성 8. GB입지 불가피성 9. 규모의 적정성 10. 환경평가 등급 등 대상지 현황 11. 기타 검토 사항 | □ 참고자료 가.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계획 나. 대상지 현황 사진 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라. 주민의견 마. 각종 참고 도면 바. 기타 등등 |
《 견 본 》
1. 심사사항 ← 견고딕 24, 진하게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의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지대상시설(0000)의 심사를 요청함. → 이하 내용은 모두 HY울릉도M 20 2. 사업목적 ← 견고딕 24, 진하게 00시 ○○구 ○○일원에 ..... 따라서 ........ ○○ 사항으로 입지대상시설(0000)의 설치(조성)이 필요함. → 이하 내용은 모두 HY울릉도M 20 | 3. 사업개요 ← 견고딕 24, 진하게 ❍ 위 치 : ○○구 ○○동 ○○번지 일원 → 이하 내용은 모두 HY울릉도M 20 ❍ 시설계획 : 도로 L=00m, B=00m GB내 L=00m, B=00m) ❍ 사업규모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부지면적 | | | |
형질변경 | | | |
건축연면적 | | | |
❍ 환경평가 등급현황
❍ 총사업비
국비 | 시비 | 기타 |
| | |
※ 00년도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 등
❍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등(GB관리법 제외)
❍ 신청자 : 0000시장
《 견 본 》
<위치도> 견고딕 24, 진하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현황도 베이스 위치도 (대상지구역계, 대상지 반경 2km 내 주요현황 등 표기) |
《 견 본 》
< 항공사진> 견고딕 24, 진하게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경계 및 인접 지역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장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사진촬영 위치, 방향, 주변 현황(인지가능한 건축명, 도로명 등) 표기해야함. |
《 견 본 》
< GB현황도> 견고딕 24, 진하게 (대상지구역계, 대상지와 인접한 인접 주요현황 등 표기) |
《 견 본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견고딕 24, 진하게 (대상지구역계, 대상지와 인접한 인접 주요현황 등 표기) |
《 견 본 》
< 조감도> 견고딕 24, 진하게 조 감 도 (전) | 조 감 도 (후) |
《 견 본 》
4. 관리계획 변경 현황 ← 견고딕 24, 진하게 | 관리계획수립(최초) | 관리계획변경(1차) | 관리계획변경(2차) |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사업부지면적 | | | | | | | | | | | | |
형질변경면적 | | | | | | | | | | | | |
건축연면적 | | | | | | | | | | | | |
5. 현황 및 추진경위 ← 견고딕 24, 진하게 가. 현황 ← 견고딕 22, 진하게 ❍ (주요현황 기재) → HY울릉도M 20 ※ 참고사항 → HY울릉도M 16, 진하게 ☜ 필요한 경우 - 토지소유 현황 - 주택 현황 등 → HY울릉도M 16 나. 추진경위 → 견고딕 22, 진하게 ❍ ‘19.00.0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사전심사(조건부 추진) → 이하 내용은 모두 HY울릉도M 20 ❍ ‘20.00.00 : 심사반 심의까지 사업추진 경위 간략히 일정별로 작성 ※ 기존 사전협의 내용 기재 × 다. 향후계획 라. 기타~ - 이하 내용 |
《 견 본 》
6. 관리계획 법적 근거 ← 견고딕 24, 진하게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검토 ← 견고딕 22, 진하게 ❍ ❍ 나. 입지대상시설 검토 ❍ 다. 기타~ ❍ | 7. 사업의 필요성 ← 견고딕 24, 진하게 가. 상위계획, 기본계획, 관련법 등 검토 ❍ 이하 내용 나. 국가‧지역 현황에 따른사업 필요성 검토(수치화) ❍ 이하 내용 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주민요구 사업) ❍ 이하 내용 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검토(왜 이곳인지?) ❍ 이하 내용 마. 개별 시설물(핵심 및 부대시설)에 대한 수요 검토 ❍ 이하 내용 사. 기타~ ❍ 이하 내용 사진 등(필요시) |
《 견 본 》
8. GB입지 불가피성 ← 견고딕 24, 진하게 가. GB입지 사유 ❍ 이하 내용 나. 후보지 검토(GB와 GB외 반드시 포함) ❍ 이하 내용 다. 기타~ ❍ 이하 내용 사진 등(필요시) |
9. 규모의 적정성 ← 견고딕 24, 진하게 가. 규모의 적정성(필요규모 산정 최소화) ❍ 이하 내용 나. 경계의 적정성 ❍ 이하 내용 다. 인근지역에 설치된 유사시설과의 비교 ❍ 이하 내용 ※ 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율 적정성 검토, 건축물의 경우 층별배치도에서 시설 세부시설 규모산출 내역 필요(근거 포함) 사진 등(필요시) |
《 견 본 》
10. 환경평가등급 등 대상지 현황 ← 견고딕 24, 진하게 가. 환경평가 종합 등급도 등급도 |
나. 환경평가 결과(세부사항)
다. 환경평가등급에 따른 협의사항(해당시)
라. 불법행위 여부 확인(해당시)
11. 기타 검토 사항 ← 견고딕 24, 진하게 가. 대체녹지 계획(사업대상지에 1,2등급지가 있을시) ❍ 이하 내용 나. 단절토지 ❍ 이하 내용 다. 조경 계획(옥상녹화 포함) ❍ 이하 내용 리. 수목식재 계획(이식 포함) ❍ 이하 내용 |
《 견 본 》
감사합니다. 견고딕 60, 진하게 |
《 견 본 》
□ 참고자료 가.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계획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 | 2025년 이전 | 2026년 | 2027년 이후 | 비 고 |
총사업비 | | | | - | |
국 비 | | | | - | |
시 비 | | | | - | |
구 비 | | | | - | |
나. 대상지 현황사진
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라. 주민의견
마. 각종 참고 도면
바. 기타(LID기법, 친환경기법 등)
|
★ PPT 작성 후 A4 인쇄 및 파일(PDF 변환) 제출
환경성 검토(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명)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
2026. 0. |
○○○ |
○○○(신/증설, 제1종시설)) |
□ 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Ⅰ.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시 ○○동 685번지 일원
나. 사업 부지면적 : 1,042,967.30㎡
- 토지형질변경 : -㎡(변경없음)
- 건축 연면적 : 14,873.38㎡(기정 213,785.05㎡, 금회 228,658,43㎡)
다. 사업기간 : ‘2016.08. ~ ’2021.12
라. 소요예산 : 693억원
Ⅱ. 환경평가결과
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종합등급 : Ⅱ등급(3.42%), Ⅲ(6.55%), Ⅳ(13.9511%), Ⅴ(76.08%)
나. 세부 항목별 등급 : 6개 항목 등급
항 목 별 | 등 급 | 비 율(%) | 항 목 별 | 등 급 | 비 율(%) |
표 고 | 1 | 0.0 | 임 업 | 1 | 0.0 |
2 | 0.0 | 2 | 20.5 |
3 | 0.0 | 3 | 3.3 |
4 | 0.0 | 4 | 2.2 |
5 | 100.0 | 5 | 74.0 |
경 사 | 1 | 0.0 | 식 물 | 1 | 0.0 |
2 | 0.0 | 2 | 0.0 |
3 | 2.4 | 3 | 6.6 |
4 | 22.3 | 4 | 0.0 |
5 | 75.3 | 5 | 93.4 |
농 업 | 1 | 0.0 | 수 질 | 1 | 0.0 |
2 | 0.0 | 2 | 0.0 |
3 | 27.0 | 3 | 0.0 |
4 | 59.2 | 4 | 0.0 |
5 | 13.8 | 5 | 100.0 |
다. 토지이용현황
◦ 사업대상 지역은 기존 ○○공원 지역으로 일부 건축물 및 도로가 입지하며 대부분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임
라. 항목별 검토내용
◦ 동 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공원 시설로 기개발되어 있는 표고 20m 이하이며 경사도가 완만한 표고 5등급, 경사 3~5등급지역임
◦ 임상도를 기준으로 한 식물상 등급은 3등급, 5등급 지역임
◦ 수질오염원 지수는 1로서 취수구와의 거리는 하류지역에 속해 별다른 수질오염이 없는 5등급 지역임
◦ 현재 이용상황이 기존 서울 경마공원 시설부지로 타 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
Ⅲ.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가. 자연환경
1. 기상·기후 에너지
1) 환경현황
◦금회 계획대상지가 속한 ○○시에서 가장 인접한 서울기상대의 최근 10년간의 기상연보(2006~2015년)를 조사하여 기상개황을 파악한 결과임
◦연평균기온은 12.8℃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8월이 26.3℃로 가장 높고, 1월이 -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상대습도는 연평균 60.5%이며, 월별로는 7월이 76.1%로 가장 습하고, 2월이 52.9%로 가장 건조한 것으로 나타남
◦일조시간은 연평균 182.0hr이며, 월별로는 5월이 229.4hr로 가장 길고, 7월이 108.3.0hr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연평균 강수량은 121.4㎜이며, 월별로는 7월이 540.8㎜로 가장 많고, 1월이 16.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평균풍속은 2.6㎧이며, 계절별 풍속은 춘계 2.9㎧, 하계 2.5㎧, 추계 2.3㎧, 동계 2.5㎧로 나타남
◦풍향별(16방위) 발생빈도 산정결과, 서북서(WNW)풍이 15.9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동북동(ENE)풍과 북동(NE)풍이 각각 13.89%, 11.96%의 빈도를 보임
◦대기안정도 분석결과 D등급 40.19%, F등급 22.48%, B등급 13.19%, C등급 11.81%, E등급 6.64%, A등급 5.69%의 순으로 나타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본 계획지구는 기존 서울 경마공원내에 신축 및 증축 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변화는 국지적이고 극히 미미하여 기상·기후 에너지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지역에 건축물로 인한 일조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3) 저감대책
◦본 계획지구내 건축물 배치시 저층계획, 녹지공간 확보 등 저감방안을 통해 주번지역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수립
2. 지형
1) 환경현황
◦본 계획지구는 기존의 ○○이 운영중인 지역으로 신규 건축물의 입지지역도 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평지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본 계획지구의 표고는 20m, 경사도는 대부분 5% 이하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본 계획지구는 현재 기존의 ○○이 운영중인 지역으로 신규 및 증축 건축물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사면의 발생과 토량의 발생이 예상되나, 소규모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계획지구의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변 주거지 및 도로 등의 오염이 예상됨
3) 저감대책
◦환경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부지의 계획고는 기존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함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토공량은 최대한 내부에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토사 및 부족토는 인근 지역의 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반출 또는 공급할 계획임
◦공사시의 법면발생시 식생공으로 우선녹화토록 하며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함으로써 주변 지역 토양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함
3. 토양 및 지반
1) 환경현황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토양측정망 중 본 계획지구 인근의 측정망을 조사함
◦조사지점은 경기도 ○○으로 지목은 임야이며, mg/kg 당 Cd 0.12, Cu 24.1, As 2.97, Pb 12.2, Zn 94.6, Ni 41.4으로 조사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mg/kg)
년도 | 지점명칭 | 지목 | Cd | Cu | As | Hg | Pb | Cr +6 | Zn | Ni | PH |
2015 | 국 ○○ | 임야 | 0.12 | 34.1 | 2.97 | 0 | 12.2 | 0 | 94.6 | 41.4 | 7.2 |
* 자료 :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공사장비 운영시 발생되는 폐오일 및 폐유 등이 무단투기 될 경우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됨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3) 저감대책
◦공사시 각종 건설 장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유, 폐윤활유, 세척제 등이 작업장 부근에 무단 투기되는 경우 토양 침투로 인한 토양오염의 유발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투입시 윤활유 교체는 인근정비업소를 이용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지구 내에서 윤활유를 교체할 경우 교체 즉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공사시 토양오염을 예방함
4. 물순환
1) 환경현황
◦물순환 기능은 토양의 투수기능에 의해 좌우되는데 계획지구가 속한 ○○ 일대는 한국지질도 중 둔전도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적층 및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공사시 사업부지 내 우수유출량은 약 0.274㎥/sec로 예측됨
구 분 | 변경면적 | 유출계수 | 강우강도 | 우수유출량 |
공사시 | 1.4873 | 0.3 | 220.68mm/hr | 0.274㎥/sec |
3) 저감대책
◦공사시에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유입을 배제할 수 있는 가배수 및 침사지를 설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우기시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을 최대한 방지
5. 녹지
1) 환경현황
◦계획지구는 기존의 ○○이 운영중인 지역으로 청계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 운영중인 ○○내 녹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신규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은 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평지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금회 신규 건축물의 입지로 인한 수목의 훼손은 없으나, 초본류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지의 소규모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경마공원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차량 및 장비 운행으로 발생하는 먼지, 매연 및 각종 오염물질들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연상태에서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확산되므로 주변지역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3) 저감대책
◦사업규모 적정화를 통한 녹지훼손 최소화를 통해 녹지대 연결성 최대한 보전
6. 경관
1) 환경현황
◦○○시에는 3개소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존지역(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은 지정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계획지구에서 약 1㎞ 이상 이격되어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기존 운영중인 ○○과 연계한 개발이며 저층계획으로 인해 경관변화 요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저감대책
◦저층개발로 스카이라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변 녹지대 보존 등으로 기존 경관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7. 비오톱 및 동·식물
1) 환경현황
◦본 계획지구는 환경부 생태자연도상 3등급지역에 해당하므로 신규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역 역시 3등급지역에 해당하며, 나지 및 초본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
◦계획지구 내에서의 환경부 지정 보호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분포하지 않으며, 노거수도 분포하지 않음.
◦계획지구는 기존 서울 경마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인위적 간섭이 지속되어 온 지역으로서 대형 포유동물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불리한 환경임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금회 신규 건축물의 입지로 초본류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초본류 훼손에 따른 식물상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차량 및 장비 운행으로 발생하는 먼지, 매연 및 각종 오염물질들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연상태에서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확산되므로 주변지역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인위적 간섭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인간간섭에 적응한 종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의 변화는 일부 범위에 한정되고, 주변지역으로 삼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이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저감대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변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시 토공작업 구간에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주변 식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며, 사업대상지에 입지할 시설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경수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식재할 계획임
◦공사시 장비소음에 의한 영향이 불가피한 바, 장비 투입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투입토록 하여 주변지역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그 외에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등의 소음관련 대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임
나. 생활환경
1. 휴양 및 여가공간
1) 환경현황
◦계획지구가 위치한 ○○시의 2016년 통계연보상에 공원 26개소(면적 13,948천㎡)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개소, 천㎡)
구 분 | 총계 | 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근린공원 | 역사공원 | 문화공원 | 체육공원 |
○ ○ 시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26 | 13,94 8 | 2 | 6,974 | 2 | 3 | 3 | 2 | 4 | 6,748 | 1 | 4 | 1 | 4 | 2 | 213 |
* 자료 : ○○시 통계연보, 2016, ○○시
◦계획지구가 위치한 ○○시에는 공공공연장 2개소, 민간공연장 2개소, 전시시설 2개소, 복지회관 3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1개소 등 총 12개소의 문화공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개소)
구분 | 총계 | 공공 공연장 | 민간 공연장 | 전시시설 | 복지회관 | 청소년 회관 | 문화원 | 전수회관 |
○○시 | 12 | 2 | 2 | 2 | 3 | 1 | 1 | 1 |
* 자료 : ○○시 통계연보, 2016, ○○시
◦○○○의 공공체육시설 50개소, 신고체육시설 24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본 사업은 기존 ○○과 연계하여 신규 및 증축 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작으며 시설의 특성상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활용은 제한적임
2. 대기질
1) 환경현황
◦본 계획지구에서 가장 인접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음
측정소명 | 측정소 주소 | 시기 |
○○동 | 경기도 ○○시 ○○동 249(환경사업소) | 2016년 06월 01일 ~ 2016년 06월 30일 |
| | |
PM-10 | O 3 | NO 2 |
| | - |
CO | SO 2 |
* 자료 :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0http\://www.airkorea.or.kr//;1;0;0;http://www.airkorea.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irkorea.or.kr//)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시 건설장비투입, 토공공사에 따라 PM-10, NO2 등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공사구간내 건설장비 투입 및 토공공사로 인한 PM-10, NO2 등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사용에 의한 배기가스 배출
- 토사적치(상·하적) 및 이동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 날림발생
3) 저감대책
◦효율적인 장비의 투입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
◦공사장비의 진‧출입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이외에도 주기적인 살수, 진입도로의 선포장, 공사차량의 속도제한(20km/h 이하)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임
3. 수질
1) 환경현황
◦본 계획지구내 수계는 계획부지에서 양재천으로 유하 후, 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됨
◦계획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전구역 등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은 “나”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공사시]
◦ 본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따라 건축물 공사로 인해 부지의 나대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됨
◦ 공사시 사업부지 내 토사유출량은 약 3.24톤/일로 예측되었으며, SS 농도는 137.08㎎/ℓ로 예측됨
[운영시]
◦ ○○○내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이용인원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3) 저감대책
◦공사시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토공사를 실시토록 하며, 1일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발생되는 토사가 현장내 적치 되지 않도록 함
◦절·성토 공사가 발생되는 구간에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를 유도 침전 처리토록 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사면은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비닐덮개, 가마니 쌓기 등을 설치함
◦운영시 ○○시와 협의하여 기 운영중인 ○○과 연계한 급수 공급 및 오수를 처리토록 할 계획임
4. 폐기물
1) 환경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 생활폐기물 : ○○시는 전체 행정구역(35.85㎢)이 100.0%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 총 발생량 73.6톤/일로 소각 49.8톤/일, 재활용 22.4톤/일, 매립 1.4톤/일 순으로 처리
- 건설폐기물
→ 총 발생량 121.8톤/일로 재활용 119.9톤/일, 소각 1.5톤/일, 매립 0.4톤/일 순으로 처리
- ○○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구리안로 177에 소각시설 1개소(시설용량 80톤/일))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됨
◦분뇨 처리(2015 하수도 통계, 환경부)
- ○○시 분뇨 발생량은 28㎥/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수거식 4㎥/일, 수세식 24㎥/일로 나타남
- 분뇨처리시설은 ○○시 상하벌길 17에 ○○분뇨처리시설(30㎥/일) 1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됨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공사시]
◦공사시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해 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입장비별 오일교체시기,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유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8.2L/일로 예측됨
구 분 | 장 비 병 | 대수 (대) | 규 격 | 주연료사용량 (ℓ/hr) | 잡품비 (%) | 폐유발생량 (ℓ/일) | 비 고 |
토공 | 덤프트럭 | 1 | 15ton | 15.9 | 38 | 4.8 | - |
백 호 우 | 1 | 1.0㎥ | 19.5 | 22 | 3.4 | - |
합 계 | 2 | - | - | - | 8.2 | - |
* 1. 장비별 연료사용량 및 잡재료는 건설표준품셈, 2014, 건설연구사 기준임
2. 폐유발생량 = 투입대수×연료사용량×1일장비가동시간(8시간 기준)×잡재료(%)×0.1
◦공사시 투입되는 인부에 의해 생활폐기물은 7.3kg/일, 분뇨는 2.8L/인·일로 예측됨
구분 | 작업인부(명) | 발생원단위 | 총발생량 | 비고 |
생활 폐기물 | 10 | 0.73kg/인·일 | 7.3kg/일 | - |
분뇨 | 10 | 0.28L/인·일 | 2.8L/인·일 | - |
* 1일 작업시간을 감안하여 원단위 기준량의 70%를 발생량으로 산정
[운영시]
◦ ○○ 시설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이용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영향은 미미함
3) 저감대책
◦본 계획지구 공사시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에 의하여 폐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 바, 본 계획지구가 시가지내 위치하므로 공사장비의 정비 및 오일교환 등은 인근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공사장에서 공사투입 인원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이류, 공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활용 폐기물은 수거하여 처리업체에 위탁 처분함으로써 재활용할 계획임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적치해 두었다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토록 할 계획임
◦건설공사 투입인원에 의해 발생되는 분뇨는 현장내 간이화장실을 배치하여 발생 분뇨를 전량 수거 위탁처리토록 계획함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경제성확보의 어려움, 재활용시기의 불일치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함
5. 소음 및 진동
1) 환경현황
◦본 계획지구 인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17.02" 의 소음․진동 측정내용 중 계획지구 인근 지역의 측정결과를 분석하였음
[소음]
◦소음 측정결과 낮 평균 50.9~56.9dB(A), 밤 47.1~53.0dB(A)로 N-1지점에서 일반지역 “나”지역 낮․밤기준(주간 55dB(A)이하, 야간 45dB(A)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외 전 지점에서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낮․밤기준(주간 65dB(A)이하, 야간 55dB(A)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dB(A))
지 점 명 | 낮 | 밤 | 규제기준 |
1회 | 2회 | 3회 | 4회 | 평균 | 1회 | 2회 | 평균 |
N-1(일반“나”지역) (○○시 ○○동 53) | 56.5 | 57.7 | 56.8 | 56.6 | 56.9 | 54.4 | 51.5 | 53.0 | 도로변“가” 및 “나”지 역 낮:65이하 (06:00~22:00) 밤:55이하 (22:00~06:00) 일반 “나”지 역 낮:55이하 (06:00~22:00) 밤:45이하 (22:00~06:00) |
N-2(도로변“가” 및 “나”지역) (○○시 ○○동 107) | 50.5 | 51.5 | 50.3 | 51.2 | 50.9 | 47.7 | 46.4 | 47.1 |
N-3(도로변“가” 및 “나”지역) (○○시 ○○동 416) | 50.7 | 51.8 | 51.7 | 50.5 | 51.2 | 49.4 | 46.5 | 48.0 |
N-4(도로변“가” 및 “나”지역) (○○시 ○○동 106-6) | 55.0 | 54.3 | 56.2 | 58.8 | 56.1 | 52.7 | 51.4 | 52.1 |
N-3(도로변“가” 및 “나”지역) (○○시 ○○동 558-2) | 55.1 | 56.2 | 55.6 | 55.0 | 55.5 | 52.0 | 51.5 | 51.8 |
[진동]
◦진동 측정결과 주간 평균 31.4~37.2dB(V), 야간 29.5~34.7(V)로 전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구간(주간 65dB(V)이하, 야간 60dB(V)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dB(V))
지 점 명 | 주간 | 야간 | 규제기준 |
1회 | 2회 | 평균 | 1회 |
V-1 (○○시 ○○동 53) | 36.4 | 37.9 | 37.2 | 34.7 | 주간:65이하 야간:60이하 |
V-2 (○○시 ○○동 107) | 31.9 | 32.5 | 32.2 | 29.5 |
V-3 (○○시 ○○동 416) | 31.3 | 31.5 | 31.4 | 30.5 |
V-4 (○○시 ○○동 106-6) | 36.0 | 36.5 | 36.3 | 34.4 |
V-5 (○○시 ○○동 558-2) | 34.8 | 34.4 | 34.6 | 33.7 |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공사시]
◦소음발생지점인 사업대상지의 합성소음도는 78.8dB(A)로 예측되었으며,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는 성토공사시 73m 이내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주간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 장 비 명 | 소음도 (㏈(A)) | 투입 대수 | 합성소음도 (㏈(A)) | 이격거리별 소음도(㏈(A)) |
50m | 70m | 73m | 90m | 100m |
토 공 및 정지공 | 백 호 우 | 76.5 | 1 | 78.8 | 68.3 | 65.4 | 65.0 | 63.2 | 62.3 |
덤프트럭 | 74.9 | 1 |
* 주1) 대당 소음도는 소음원으로부터 15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임
* 자료)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Ⅰ), 1992, 국립환경연구원
[운영시]
◦운영시 신축 및 증축건물 이용차량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나, 그 발생량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3) 저감대책
[소음]
◦작업시간대는 조석 및 심야시간대와 같이 주변지역이 정온한 시간대에는 소음발생 작업은 피하고, 가급적 주간(08:00~18:00)에 실시토록 함
◦공사장 주변 영향예상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장 경계변 가까이에서의 장비 집중투입 및 동시가동을 금지
◦소음발생정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를 20㎞/hr 이내로 제한하고 경적사용 금지, 불필요한 급발진 및 급정지와 공회전 등을 금하도록 함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토록 함
[진동]
◦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제외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가급적 발생기간을 단축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을 삼가 진동발생요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
◦공사장비를 공종별로 분산․교체 투입하여 동시투입에 의한 진동상승효과를 최대한 억제토록 함
◦부지정지시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장소의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진동발생요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
◦공사장비의 불량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장비점검 및 정비실시
Ⅴ.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계획지구는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으로 중문지역에 산재한 매표소 등 고객지원기능 집단화와 ○○ 편의증진 및 ○○ 인력 필수 지원 시설 증축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말 운동시설 증축 등을 통해 경주마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내에 복지관(직원식당), 구관람대(방송실), 신관람대(엘리베이터실), ○○를 증축하고, 중문 및 매표소 1개동, 기념품판매소 1개동, 편익용품대여소 1개동, 매표소사무실 1개동을 멸실하는 사업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기 운영중인 ○○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일부 항목별 환경악영향에 대하여는 현 지형에의 순응,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공사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구분 | 환경현황 | 영 향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상 · 기후 에너지 | ◦ 서울시 기상개황(최근10년간 ) - 기온 : 평균 12.8℃ - 상대습도 : 평균 60.5% - 일조시간 : 평균 182.0hr - 강수량 : 평균 121.4㎜ - 풍속 : 평균 2.5 ㎧ - 풍향 : 서북서(WNN) | ◦기상변화 영향력은 미비하며, 건축물 일조에 대한 영향도 미미함 | ◦저층 배치 및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주변지역 일조 영향이 없도록 계획 |
지형 | ◦표고는 20m, 경사도는 대부분 5% 이하로 분포 | ◦본 계획지구는 현재 기존의 ○○ 이 운영중인 지역으로 신규 건축물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사면의 발생과 토량의 발생이 예상되나, 소규모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변 도로 등의 오염이 예상 | ◦건축물 부지의 계획고는 기존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 ◦ 발생되는 토사는 인근 지역의 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반출 ◦공사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
토양 및 지반 | ◦환경부 토양측정망(국립현대미술관) - Cd : 0.12mg/kg - Cu : 34.1mg/kg - As : 2.97mg/kg - Hg : 0mg/kg | ◦공사장비장비 운영시에 폐오일 및 폐유,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 폐기물, 분뇨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예상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시 윤활유 교체는 인근정비업소를 이용 ◦ 계획지구 내에서 윤활유를 교체할 경우 교체 즉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물순환 | ◦ ○○ 일대는 한국지질도 중 둔전도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적층 및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분포 | ◦공사시 우수유출량은 약 0.274㎥/sec로 예측됨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 및 침사지 설치 ◦토사유출 예상 부분에 가마니나 비닐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녹지 | ◦계획지구는 기존의 ○○ 이 운영중인 지역으로 청계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 운영중인 서울 경마공원내 녹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금회 신규 건축물의 입지로 인한 수목의 훼손은 없으나, 초본류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지의 소규모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화 | ◦사업규모 적정화를 통한 녹지훼손 최소화를 통해 녹지대 연결성 최대한 보전 |
경관 | ◦ ○○ 시에는 3개소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보호지역 지정되지 있지 않음 | ◦기존 운영중인 ○○ 과 연계한 개발이며 저층계획으로 인해 경관변화 요소는 미미 | ◦저층개발, 주변 녹지대 보존으로 경관요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구분 | 환경현황 | 영 향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비오톱 및 동·식 물 | ◦생태자연도상 3등급지역에 해당하므로 신규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역 역시 3등급지역에 해당하며, 나지 및 초본류가 분포 ◦계획지구 내에서의 환경부 지정 보호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분포하지 않음 ◦계획지구는 기존 서울 경마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인위적 간섭이 지속되어 온 지역으로서 대형 포유동물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불리한 환경임 | ◦ 금회 신규 건축물의 입지로 인한 초본류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인간간섭에 적응한 종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의 변화는 일부 범위에 한정되고, 주변지역으로 삼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이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토공작업 구간에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주변 식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조경․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악영향 등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생 활 환 경 | 휴양 및 여가 공간 | ◦ ○○ 시 휴양 및 여가공간 (2016년 기준) - 도시공원 26개소가 분포 - 공공공연장 2개소, 민간공연장 2개소, 전시시설 2개소, 복지회관 3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1개소 등 총 12개소의 문화공간이 분포 - 공공체육시설 50개소, 신고체육시설 24개소 | ◦기존 ○○ 과 연계하여 증축 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작으며 시설의 특성상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활용은 제한적임 | - |
대기질 | ◦ 계획지구에서 가장 인접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음 | ◦공사구간내 건설장비 투입 및 토공공사로 인한 PM-10, NO 2 등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 ◦장비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진입도로에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 공사장내 속도제한 (20km/h) 및 계획지구 경계부에 방진망 설치 |
수질 | ◦ 계획지구내 수계는 사업부지에서 양재천으로 유하 후, 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됨 ◦ ○○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전구역 등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은 “나”으로 지정되어 있 음 | <공사시>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됨 -토사유출량 : 3.24 ton/일 -SS 농도 : 137.08㎎/ℓ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이 예상 <운영시> ◦ ○○ 내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이용인원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이 예상됨 | <공사시> ◦배수구역 하류에 가배수로,침사지 설치, 주변에 우수배제 및 측구 설치 <운영시> ◦ ○○ 시와 협의하여 기 운영중인 ○○ 과 연계한 급수 공급 및 오수를 처리토록 할 계획 |
구분 | 환경현황 | 영 향 예 측 | 저 감 방 안 |
| 폐기물 | ◦ ○○ 시 폐기물(2015년) -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73.6 톤/일로 소각 49.8톤/일, 재활용 22.4톤/일, 매립 1.4톤/일 순으로 처리 - 건설폐기물은 총 발생량 121.8톤/일로 재활용 119.9톤/일, 소각 1.5톤/일, 매립 0.4톤/일 순으로 처리 ◦ ○○ 시 하수 및 분뇨(2015년) - 분뇨 28㎥/일 - 분뇨처리시설 1개소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공사 인부에 의해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예상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 <운영시> ◦ ○○ 시설 증축에 따른 아용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영향은 미 미 | <공사시> ◦ 분리 수거함, 간이화장실 설치 및 폐유 위탁 처리 <운영시> ◦발생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 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처리 |
소음 · 진동 | ◦본 계획지구 인근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상 측정결과 - 소음 측정 결과 낮 평균 50.9~56.9dB(A), 밤 47.1~53.0dB(A)로 N-1지점에서 일반지역 “나”지역 낮․밤기준(주간 55dB(A)이하, 야간 45dB(A)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외 전 지점에서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낮․밤기준(주간 65dB(A)이하, 야간 55dB(A)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진동 측정 결과 주간 평균 31.4~37.2dB(V), 야간 29.5~34.7(V)로 전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구간(주간 65dB(V)이하, 야간 60dB(V)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공사시 소음도는 일반적인 장비투입시 합성소음도는 78.8dB(A)이고, 이격 거리별 예측소음도는 73m이내메서 소음규제기준(65dB (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시> ◦ 운영시 ○○ 이용차량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나, 그 발생량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은 미미 | <공사시> ◦장비의 고속운전 및 편하중에 의한 소음 억제 ◦기계의 종류, 작업 시간대설정 등에 유의(주간공사) ◦ 장비투입시 효율적 투입 준 수 |
군사시설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가이드라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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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심의 신속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자료 실무 가이드라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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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순 서
Ⅰ. 가이드라인 검토 배경 1
Ⅱ. 군사시설 심의시 공통 보완요구사항3
Ⅲ. 군사시설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시 유의사항(안) 5
Ⅳ. 협조 요청사항 14
<별첨> 군사시설 심의자료 사전점검표
Ⅰ. 가이드라인 검토 배경 |
□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후 행위허가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ㅇ 다만, 국방‧군사시설 중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협의 후 관리계획 반영하지 아니하고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제4호라목
- ① 국방‧군사시설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증축, ②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 관리계획 제도개요 ]
ㅇ ( 계획내용 ) 관리목표ㆍ기본방향, 토지이용ㆍ보전, 시설물 설치계획 (도시계획 시설, 건축 3천㎡이상, 형질변경 1만㎡이상), 주민지원사업, 불법행위 단속현황 등 ㅇ ( 입지시설 ) 공공시설, 주민생활시설, 실외체육시설, 국방시설 및 학교 등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 | | | | | (지방심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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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신청 (시·군·구) | ⇒ | 자체심사 계획수립 및 사전조정 (시·도지사) | ⇒ | 사전협의 (국토부) | ⇒ |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 국토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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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중앙심사) | | | | |
ㅇ 또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양성화 군사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09.8.5. 이전 양성화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면제를 `24.12.31.까지 허용(개발제한구역법 개정, `19.8) 하였으며,
- 양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의 수립을 건축물대장 등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회신(녹색도시과-6166, 2021.10.25.)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그러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군사시설이더라도 심의자료의 부정확성, 체계적인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유보건 다수
ㅇ 또한, 향후 양성화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심의 건수가 국방부 파악결과 약 100여개로,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건수는 62개로 파악
관리계획 미반영 (국토부 협의) |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시도지사 승인) | 관리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 관리계획 수립 (중도위 심의) | 합계 |
15 건 | 23 건 | 43 건 | 19 건 | 100 건 |
* 건수는 심의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입지대상시설 심사원칙 ]
□ 입지 여부에 대한 심사 ㅇ (입지의 중요성) 대상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불가피 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 할 필요 ㅇ (시설 수요) 시설 규모 등 설치 수요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를 제시 ㅇ (환경평가등급)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 1·2등급지에 ‘시설물 입지’가 허용되는 경우 (심사규정 제3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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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2. 국방·군사 등 국가보안 관련 부지로서 실제 현황과 환경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 3.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지자체가 입증자료 제출시 ) 4.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 사전심사반 심사 또는 중도위 심의를 통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경우 |
□ 설치규모 심사
ㅇ (시설규모 최소화) 개별 법령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따르되,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어야 함
ㅇ (지하공간 활용) 설치시설의 기능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경관 심사
ㅇ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은 시설설치 전·후의 경관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
ㅇ (그 외의 사항) 개방성 유지와 시각적 어메니티 등을 확보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3
☞ 군사시설 심사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통적인 보완요구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심의자료에 반영 하여 심의 신속화 필요 |
Ⅱ. 군사시설 심의시 공통 보완 요구 사항 (PPT 자료) |
1. 토지형질변경면적 및 건축연면적 정확성과 종합적인 시설계획 제시 |
□ (지적사항) 토지형질변경 신청 내역과 실제 현황 항공사진 등을 통해 파악 비교 후 신청 면적 누락 및 용도 불분명 기 훼손지 발견
ㅇ 건축물 행위허가시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의 2배 이내이나 기존 건축물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일률적으로 2배로 산정
□ ( 보완요구 ) 구체적인 형질변경 및 건축물 내역 파악을 위해 형질변경 유형 (기 훼손, 추가 훼손, 철거 후 복구) , 건축유형 (존치, 철거, 신축, 철거 후 신축 등) , 녹지계획 (원형보전지 등 녹지현황, 신규 조성계획 등) 등을 도면화하여 명확히 제시할 것 ㅇ 개별 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실소요 면적으로 산정 ㅇ GIS, CAD 등을 활용하여 도면상 정확한 위치에 구역계, 토지형질변경, 시설물 배치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 |
2. 시설별 DB 구축 |
□ (지적사항) 일부 기존 건축물 현황이 항공사진 등과 불일치하고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알기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 보완요구 ) 전체 시설물 (기존 시설물 포함) 에 대한 DB (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 관리계획, 행위허가 여부,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연도,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를 구축하고 도면 (GIS, CAD 등) 과 일치시킬 것 |
3. 기훼손 부지 복구 및 신규시설의 기형질변경구역 내 입지 검토 등 형질변경 최소화 |
□ (지적사항) 일부 기훼손 부지에 대한 사유와 필요성 제시가 없고, 현황이 양호한 녹지인 곳에 신규시설 설치로 녹지 훼손
ㅇ 기존 시설을 철거 할 경우 그 건축물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녹지로 복원
□ ( 보완요구 )기 훼손지에 대한 형질변경의 불가피성을 재검토하여 , 녹화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ㅇ 기존 형질변경 부지 내 신규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및 대안부지 검토 등을 통해 입지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
4. 위험시설 구체적 검토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제시 등 |
□ (지적사항) 일부 위험시설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공법과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계획 제시
□ ( 보완요구 ) 탄약고와 민간의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안전성 확인 ㅇ 유류저장시설의 유류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 * 그간의 유출 사례를 검토하여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본 안건의 안전대책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ㅇ 기 훼손지와 오염지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 ㅇ 옹벽 설치 및 법사면 보강시 안정성 확보 및 녹화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 옥상녹화 ㅇ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임상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 공법 및 자재 사용 검토 |
Ⅲ. 군사시설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 심 의자료 작성시 중점 심의사항 에 대한 작성 유의사항 을 충분히 숙지하여 PPT 자료를 작성 (ppt 작성후 심의 안건에 반영)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군사시설 심의자료 사전점검표 참조 (별첨) * 개별 군부대 특성에 맞추어 변경 및 추가자료 작성 ** 개발제한구역내 신규 입지하는 군부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해 후보지 검토 등이 철저하게 선행되었는지 심사하므로 별도 추가 협의 필요 ▣ 실제 현황과 계획 이 심의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모두 반영 되었는지 , 수치 등이 일관성, 통일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등 사전 확인 ▣ 향후 관리계획 변경시에는 가이드라인 에 따라 작성된 심의자료 를 토대 로 군사시설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 관리 |
□ (사업 부지면적)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조사하여 군사시설 구역과 관리계획 사업부지 면적이 상이한지 확인하여 군부대구역을 명확화
□ (토지형질변경 면적) 부대 내 적법 및 불법 건축물의 정확한 실태 파악
ㅇ 건축물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훈련장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구분
□ (건축 연면적) 존치(기등재, 미등재), 철거, 철거 후 신축, 신규로 구분하고 해당 건축물명과 동수를 병기
□ (추진경위) 그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사항을 표로 시간순로 나열
ㅇ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연면적과 최초 수립, 경미한 변경과 중도위 심의 및 승인으로 구분하여 해당 날짜 적시하고 변경내용을 표기
□ (입지타당성) 입지의 중요성과 시설설치의 시급성을 자세하게 설명
ㅇ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상위계획의 내용과 현 입지 타당성과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충분한 근거 제시 필요
□ (토지이용현황 도면) 현황사진에 시설별로 넘버링하고 현황사진의 시설물 크기와 도면상 시설물 크기가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
* 현황사진의 건축물이 도면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별도 설명 필요
ㅇ 전체 도면에서는 세부 건축물의 형태가 보이지 않으므로 세부 구역별로 세분화(키맵표시)하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현황 추가 제시
□ (토지이용계획 표) 시설물별로 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도면과 일치
ㅇ 기존 건축물 및 기 훼손부지는 GB 관리계획 기반영, 미반영(금회 반영) 구분
□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 도면)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알수 있도록 정밀하게 도면으로 제시 (*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핵심사항)
ㅇ GIS, CAD 등을 활용하여 도면상 정확한 위치에 부지경계, 형질변경구역(기 훼손, 추가 훼손, 철거 후 복구), 건축유형(존치, 철거, 신축, 철거 후 신축 등), 녹지계획(원형보전지 등 녹지현황, 신규 조성계획 등) 등 표시
- 개별 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실소요 면적으로 산정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 2배이하
- 훼손부지(형질변경) 경계는 시설별·용도별(도로, 주차장, 연병장, 건축물 등)로 구분하여 작성(건축물별 형질변경 경계도 표시)
- 기 훼손 부지의 해당 용도와 형질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철거 건축물 또는 용도폐지 부지는 녹화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원상복구(녹화복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환경평가등급도) 현황사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평가등급도는 전체등급도와 세부등급도를 모두 표시
□ (신규시설별 세부자료) 도면상 시설별로 설치목적, 설치규모, 규모 적정성 및 수요산출 근거, 현황사진, 지적도, 환경평가등급도, 키맵, 위치도, 배치도, 입면도 등을 1~2페이지에 종합적으로 제시
ㅇ신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기존 형질변경 부지 내 신규시설물 설치 가능성 및 대안부지 검토 후 신규 입지 불가피성 제시
□ (기존시설별 세부자료) 현황사진과 위치도 건축연도, 건축연면적, 토지형질변경 면적, 토지형질변경 도면상* 상세 현황 등 제시
* 토지이용계획 마스터 플랜 도면 중 해당 부분을 발췌
□ (녹화 복원계획) 기 훼손 부지의 용도와 형질변경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녹화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설물별 추가 검토) 위험시설물 등 주변에 영향을 주는 시설은 안전성, 소음,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 제시
ㅇ 관련 기준 제시에 그치면 안되고, 실제 영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도면, 표 등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와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제시
ㅇ 옹벽 설치 및 법사면 보강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고 안정성 확보 및 녹화를 위한 친환경 공법 적용 방안 검토
ㅇ 경관계획 수립 및 친환경적 공법 및 자재 사용, 옥상녹화 등 검토
□ (시설물 DB 자료) 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토지형질변경면적, 층수 및 높이, 관리계획, 행위허가, 건축연도,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DB를 구축하고 도면과 일치
□ (기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국토부 사전심사, 지방도시계획위, 관계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반영사항(심의자료에 해당 페이지 표시)
Ⅳ. 협조 요청사항 |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ㅇ 심의 신속화를 위해 지자체 관리계획 부서에서 군부대와 실무협의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점검한 이후 국토부 협의 진행
* 동 자료는 국방부에도 별도 기송부
□ 군부대 시설 중 양성화 군사시설이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서 국토부 협의로 가능한 경우 먼저 사전 협의 가능
203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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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26–1269호
203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실시 공고
203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양식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수요조사는 기존 조사기간(‘26. 6월)을 감안 관리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주택공급관련 기반시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 대상으로만 반영 계획
1.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2.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6. 9. 14. ~ 2026. 9. 3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접수문의 : 도시정책과(031-345-3411)
2026년 9월 14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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