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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시정책과2026-09-15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6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왕시 공고 제2026-1265호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왕 시 장

[붙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265호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의 왕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8 =sum(?4,?10,?12,?15)??%.1f,;;53,996,459.7 =sum(?4,?10,?12,?15) %.1f, 53,996,459.7 53,996,459.7 | - | 8 =sum(?4,?10,?12,?15)??%.1f,;;53,996,459.7 =sum(?4,?10,?12,?15) %.1f, 53,996,459.7 53,996,459.7 | 8 =sum(?4,?10,?12,?15)??%.1f,;;100.0 =sum(?4,?10,?12,?15) %.1f, 100.0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8 =sum(?5:?9)??%.1f,;;8,424,859.6 =sum(?5:?9) %.1f, 8,424,859.6 8,424,859.6 | 증) 783.0 | 8 =sum(?5:?9)??%.1f,;;8,425,642.6 =sum(?5:?9) %.1f, 8,425,642.6 8,425,642.6 | 8 =sum(?5:?9)??%g,;;15.6 =sum(?5:?9) %g, 15.6 15.6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5,024.5 | - | 55,024.5 | 0.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902,312.2 | 감) 20,208.0 | 1,882,104.2 | 3.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42,917.1 | 감) 12,997.0 | 2,629,920.1 | 4.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18,749.7 | 증) 30,176.0 | 2,448,925.7 | 4.5 | | 준주거지역 | 1,405,856.1 | 증) 3,812.0 | 1,409,668.1 | 2.6 | | 상업지역 | 소 계 | 8 =sum(?11)??%.1f,;;398,407.5 =sum(?11) %.1f, 398,407.5 398,407.5 | - | 8 =sum(?11)??%.1f,;;398,407.5 =sum(?11) %.1f, 398,407.5 398,407.5 | 8 =sum(?11)??%.1f,;;0.7 =sum(?11) %.1f, 0.7 0.7 | | 일반상업지역 | 398,407.5 | - | 398,407.5 | 0.7 | | 공업지역 | 소 계 | 8 =sum(?13,?14)??%.1f,;;1,131,867.0 =sum(?13,?14) %.1f, 1,131,867.0 1,131,867.0 | - | 8 =sum(?13,?14)??%.1f,;;1,131,867.0 =sum(?13,?14) %.1f, 1,131,867.0 1,131,867.0 | 8 =sum(?13,?14)??%.1f,;;2.1 =sum(?13,?14) %.1f, 2.1 2.1 | | 일반공업지역 | 1,034,227.0 | - | 1,034,227.0 | 1.9 | | 준공업지역 | 97,640.0 | - | 97,640.0 | 0.2 | | 녹지지역 | 소 계 | 8 =sum(?16)??%.1f,;;44,041,325.6 =sum(?16) %.1f, 44,041,325.6 44,041,325.6 | 감) 783.0 | 8 =sum(?16)??%.1f,;;44,040,542.6 =sum(?16) %.1f, 44,040,542.6 44,040,542.6 | 8 =sum(?16)??%.1f,;;81.6 =sum(?16) %.1f, 81.6 81.6 | | 자연녹지지역 | 44,041,325.6 | 감) 783.0 | 44,040,542.6 | 81.6 | | 주)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7호(2026.1.12.) 기준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기 정 | 변경 | 1 | 삼동 200-118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13 | 300%이하 | 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과의 부조화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준주거지역 | 1,597 | 500%이하 | 2 | 삼동 462-46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4 | 300%이하 | 3 | 오전동 342-10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432 | 500%이하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3 | 36 | 28 | 보조 간선 | 880 | 대로2-1 | 소로2-10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1995-110호 (`95.08.21.) | | 변경 | 대로 | 3 | 36 | 28 | 보조 간선 | 880 | 대로2-1 | 소로2-10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37 | 6~8 | 국지 | 66 | 대로1-1 | 오전동 11-16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1995-39호 (`95.12.30.) | | 변경 | 소로 | 2 | 37 | 6~8 | 국지 | 58 | 대로1-1 | 오전동 11-16번지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35 | 6~8 | 국지 | 93 | 소로2-37 | 오전동 19-7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1995-39호 (`95.12.30.) | | 변경 | 소로 | 3 | 35 | 6~8 | 국지 | 127 | 대로1-1 | 오전동 17-9번지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225 | 7 | 국지 | 74.5 | 삼동 산41-9번지 | 삼동 산41-1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2008-7호 (`08.01.21.) | | 변경 | 소로 | 3 | 225 | 7 | 국지 | 74.5 | 대로3-3 | 삼동 293번지 | 일반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36 | 대로3-36 |  도로 선형 변경 |  근린공원 8호와 중복결정된 구간의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 (도로 축소)하고자 함 | 소로2-37 | 소로2-37 |  연장 변경 - 연장 : 66m → 58m, 감) 8m |  도로 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반영하여 도로 연장을 변경하고자 함 | 소로3-35 | 소로3-35 |  도로 선형 및 연장, 기점, 종점 변경 - 연장 : 93m → 127m, 증) 8 =127-93??%g,;;34 =127-93 %g, 34 34 m - 기점 : 소로2-37 → 대로1-1 - 종점 : 오전동 19-7번지 → 오전동 17-9번지 |  도로 개설현황 반영 및 미개설구간 일부 폐지에 따른 도로 연장 및 기점, 종점을 변경하고자 함 | 소로3-225 | 소로3-225 |  도로 선형 및 기점, 종점 변경 - 기점 : 삼동 산41-9번지 → 대로3-3 - 종점 : 삼동 산41-1번지 → 삼동 293번지 | 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선형 및 기점, 종점을 변경하고자 함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 ( ) 안의 면적은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8 | 백운호수 근린공원 | 근린공원 | 학의동 산75-5번지 일원 (수면:307,254) | 638,180.0 | 감) 8 =h?-f???%.1f,;;-1,601.5 =h?-f? %.1f, -1,601.5 1,601.5 | 636,578.5 (2,406.5) | 경기도고시 제2002-138호 (`02.06.21.) | 백운밸리 일부편입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 ) 안의 면적은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8 | 백운호수 근린공원 |  면적 변경 - 면적 : 638,180.0㎡ → 636,578.5㎡ (2,406.5㎡) , 감) 1,601.5㎡ |  중로1-212호선와 중복결정된 구간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중복결정 구간을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함.(감 4,008㎡) 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도로(4개소) 폐지 구간 및 경관녹지 19호 중 일부를 공원 내로 편입하고자 함(증 2,406.5㎡) |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9 | 공공공지 | (기정) 삼동 산41-1번지 (변경) 삼동 293-5번지 | 1,892.0 | 증) 405.0 | 8 =2258+39??%.1f,;;2,297.0 =2258+39 %.1f, 2,297.0 2,297.0 | 의왕시고시 제2005-72호 (`05.12.05.) | | 변경 | 10 | 공공공지 | (기정) 삼동 산41-1번지 (변경) 삼동 293-5번지 | 462.0 | 감) 56.0 | 8 =379+27??%g,;;406 =379+27 %g, 406 406 .0 | 의왕시고시 제2005-72호 (`05.12.05.)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9 | 공공공지 |  면적 및 위치 변경 - 면적 : 1,892.0㎡ → 2,297.0㎡, 증) 405.0㎡ - 위치 : 삼동 산41-1번지 → 삼동 293-5번지 |  연접한 소로3-225호선의 변경된 선형을 반영하여 공공공지 면적 변경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10 | 공공공지 |  면적 및 위치 변경 - 면적 : 462.0㎡ → 406.0㎡, 감) 56.0㎡ - 위치 : 삼동 산41-1번지 → 삼동 293-5번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5 | 청계축구장 | 체육시설 | 청계동 612번지 일원 | - | 증) 13,906.0 | 13,906.0 | - |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 | 청계축구장 |  신설 - 위치 : 청계동 612 일원 - 면적 : 13,906.0㎡ |  주민여가생활증진 및 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축구장) 신설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5 | 양지편2호 소공원 | 소공원 | 포일동 68-11번지 일원 | 1,443.0 | 증) 8 =h?-f???%.1f,;;172.0 =h?-f? %.1f, 172.0 172.0 | 1,615.0 | 경기도고시 제2005-249호 (`05.08.01.)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5 | 양지편2호 소공원 |  면적 변경 - 면적 : 1,443㎡ → 1,615㎡, 증) 172㎡ |  소공원 25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잔여지 매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원 면적을 변경(증가)하고자 함 | (3) 광장, 녹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하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주) 기정 : 의왕시 고시 제2024-34호(2024.2.29.) 기준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8 =sum(?4,?9)??%.1f,;;1,060,477.9 =sum(?4,?9) %.1f, 1,060,477.9 1,060,477.9 | - | 8 =sum(?4,?9)??%.1f,;;1,060,477.9 =sum(?4,?9) %.1f, 1,060,477.9 1,060,477.9 | 8 =sum(?4,?9)??%.1f,;;100.0 =sum(?4,?9) %.1f, 100.0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8 =sum(?5:?8)??%.1f,;;985,205.1 =sum(?5:?8) %.1f, 985,205.1 985,205.1 | - | 8 =sum(?5:?8)??%.1f,;;985,205.1 =sum(?5:?8) %.1f, 985,205.1 985,205.1 | 8 =sum(?5:?8)??%.1f,;;92.9 =sum(?5:?8) %.1f, 92.9 92.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7,581.0 | 감) 20,208.0 | 137,373.0 | 13.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3,726.0 | 증) 1,729.0 | 425,455.0 | 40.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67,294.0 | 증) 18,479.0 | 385,773.0 | 36.4 | | 준주거지역 | 36,604.1 | - | 36,604.1 | 3.4 | | 녹지지역 | 소 계 | 8 =sum(below)??%.1f,;;75,272.8 =sum(below) %.1f, 75,272.8 75,272.8 | - | 8 =sum(below)??%.1f,;;75,272.8 =sum(below) %.1f, 75,272.8 75,272.8 | 8 =sum(below)??%.1f,;;7.1 =sum(below) %.1f, 7.1 7.1 | | 자연녹지지역 | 75,272.8 | - | 75,272.8 | 7.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기 정 | 변경 | 1 | 내손동 713-4번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12 | 250%이하 | 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과의 부조화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537 | 300%이하 | 2 | 내손동 713-3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7 |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942 | 300%이하 |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소로 | 3 | 14 | 6 | 국지 | 129 | 중로1-221 | 소로2-20 | 일반도로 | - | 건설부고시 제1981-482호 (`81.12.24.) | | 변경 | 소로 | 3 | 14 | 6 | 국지 | 129 | 중로1-221 | 소로2-20 | 일반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14 | 소로3-14 |  도로 일부구간 선형 변경 - 노상주차장 면적(339㎡) 확보 |  인근 주거지 및 내손체육공원 이용객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노상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 | 내손공원 | 체육공원 | 내손동 666번지 | 30,556.8 | 감) 339.0 | 30,217.8 | 건설부고시 제1981-482호 (`81.12.24.)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내손공원 |  면적 축소 - 면적 : 30,556.8㎡ → 30,217.8㎡, 감) 339.0㎡ |  인근 주거지 및 내손체육공원 이용객의 노상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구간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함 | (3)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2 | 1 | 30~40 | 주간선 | 1,329 | 학의동 909번지 | 학의동 519-2번지 | 일반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15-7호 (`15.01.23.) | | 변경 | 대로 | 2 | 1 | 30~40 | 주간선 | 1,329 | 학의동 909번지 | 학의동 519-2번지 | 일반도로 | - | | | 폐지 | 소로 | 3 | 17 | 7 | 국지 도로 | 4 | 학의동 592-5번지 | 학의동 592-4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2015-109호 (`15.11.6) | | 폐지 | 소로 | 3 | 18 | 7 | 국지 도로 | 2 | 학의동 592-5번지 | 학의동 592-4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2015-109호 (`15.11.6) | | 폐지 | 소로 | 3 | 19 | 7 | 국지 도로 | 4 | 학의동 592-5번지 | 학의동 592-4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2015-109호 (`15.11.6) | | 폐지 | 소로 | 3 | 24 | 7 | 국지 도로 | 4 | 학의동 641-16번지 | 학의동 641-10번지 | 일반도로 | - | 의왕시고시 제2020-18호 (`20.2.4.)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2-1 | 대로2-1 |  도로 선형 변경 |  근린공원 8호와 중복결정된 부분의 이용 현황(공원)을 반영하여 해당 노선의 선형을 변경(도로 축소)하고자 함 | 소로3-17 | - |  폐지 - 폭원 7m, 연장 4m | 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도로(4개소)를 폐지하고자 함 | 소로3-18 | - |  폐지 - 폭원 7m, 연장 2m | 소로3-19 | - |  폐지 - 폭원 7m, 연장 4m | 소로3-24 | - |  폐지 - 폭원 7m, 연장 4m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 ( ) 안의 면적은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8 | 백운호수근린공원 | 근린공원 | 학의동 산75-5번지 일원 (수면:307,254) | - | - (증) 2,406.5) | 636,578.5 (2,406.5) | 경기도고시 제2002-138호 (`02.06.21.) | 백운밸리 일부편입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 ) 안의 면적은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8 | 백운호수 근린공원 | 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반영) - 면적 : 636,578.5㎡(2,406.5㎡) | 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하여 기능을 상실한 도로(4개소)와 경관녹지 19호 (일부 제외)를 근린공원 8호 내로 편입함에 따라 공원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9 | 녹지 | 경관녹지 | (기정) 학의동 549-5번지 일원 (변경) 학의동 1179-1번지 | 2,292.0 | 감) 8 =2292-4.5??%g,;;2,287.5 =2292-4.5 %g, 2,287.5 2,287.5 | 4.5 | 경기도고시 제2015-7호 (`15.1.2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9 | 경관녹지 |  면적 및 위치 변경 - 면적 : 2,292㎡ → 4.5㎡, 감) 2,287.5㎡ - 위치 : 학의동 549-5번지 일원 → 학의동 1179-1번지 |  근린공원 8호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경관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편입하고, 잔여 구간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3)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주) 기정 : 의왕시 고시 제2022-153호(2022.9.13.) 기준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8 =sum(?4,?7)??%.1f,;;109,347.0 =sum(?4,?7) %.1f, 109,347.0 109,347.0 | - | 8 =sum(?4,?7)??%.1f,;;109,347.0 =sum(?4,?7) %.1f, 109,347.0 109,347.0 | 8 =sum(?4,?7)??%.1f,;;100.0 =sum(?4,?7) %.1f, 100.0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8 =sum(?5:?6)??%.1f,;;92,785.0 =sum(?5:?6) %.1f, 92,785.0 92,785.0 | - | 8 =sum(?5:?6)??%.1f,;;93,568.0 =sum(?5:?6) %.1f, 93,568.0 93,568.0 | 8 =sum(?5:?6)??%.1f,;;85.6 =sum(?5:?6) %.1f, 85.6 85.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5,992.0 | - | 75,992.0 | 69.5 | | 준주거지역 | 16,793.0 | 증) 783.0 | 17,576.0 | 16.1 | | 녹지지역 | 소 계 | 8 =sum(below)??%.1f,;;16,562.0 =sum(below) %.1f, 16,562.0 16,562.0 | - | 8 =sum(below)??%.1f,;;15,779.0 =sum(below) %.1f, 15,779.0 15,779.0 | 8 =sum(below)??%.1f,;;14.4 =sum(below) %.1f, 14.4 14.4 | | 자연녹지지역 | 16562.0 | 감) 783.0 | 15779.0 | 14.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기 정 | 변경 | 1 | 포일동 487-29번지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783 | 500%이하 |  농어촌공사이전부지 내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된 용도지역을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031-345-3403 )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경과 후에도 관계도서는 계속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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