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지법 제5조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관리제외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초지의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해제고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자함.
- 기간 : 2026. 9. 14. ~ 2026. 9. 28.
- 내용 : 초지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문(20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고시 제 2026 - 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4조2 규정에 의거 제외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 09. 14.
예 산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순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1 |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52-16 | 목장용지 | 14,830 | 14,830 | 「초지법」 제24조2 제1항 |
2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6 | 목장용지 | 694 | 694 |
3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8 | 임야 | 6,100 | 6,100 |
4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9 | 임야 | 740 | 740 |
5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10 | 목장용지 | 3,461 | 3,461 |
6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11 | 목장용지 | 1,395 | 1,395 |
7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12 | 목장용지 | 56 | 56 |
8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56-13 | 목장용지 | 1 | 1 |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0https\://www.eum.go.kr/;1;0;0;https://www.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0http\://luris.moct.go.kr)에서;1;0;0;http://luris.moct.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은 예산군 축산과(☎041-339-782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