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6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예산군 덕산면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다. 교육구분 : 사이버교육
라. 교육일시 : 2026. 8. 3. ~ 9. 11.
마.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접속 후 이수(www.cdec.kr)
바. 문 의 처 : 예산군 덕산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742)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덕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덕산면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덕산면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 대원
3) 교육일시 : 2026. 8. 3. ~ 9. 11.
4)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접속 후 이수(www.kcmes.or.kr/)
5) 문 의 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민방위 담당자(☎ 041-339-87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덕 산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감*헌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내라길 *** | 폐문부재 | |
2 | 김*영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 | 폐문부재 | |
3 | 이*준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 | 폐문부재 | |
4 | 안*기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 | 폐문부재 | |
5 | 정*호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 | 폐문부재 | |
6 | 김*혜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 | 폐문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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