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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회계과2026-09-14

용역입찰공고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635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관내 라. 용역내용: 유량계 검교정 88개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62,590,000원(금육천이백오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22. 11:00 아. 개찰일시: 2026. 9. 22. 12:00

과업지시서[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8858d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0pixel, 세로 459pixel 상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교정검사 설명서 가. 건 명 :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나. 개 요 : 유량계 현장 교정검사 남사배수지 유출유량계 외 87개소 총 88개소 다. 목 적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관련 별표6(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의거 기준유량계와 교정대상유량계의 계측기기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계측오차의 수준을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 m/s 이상일 경우 오차범위(±2%) 이내를 유지하도록 교정하여 계측설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대상 블록유량계 수량 구 분 | 관 경 | 수 량(개소) | 비 고 | 유량계 | 100mm | 2 | | 유량계 | 150mm | 5 | | 유량계 | 200mm | 10 | | 유량계 | 250mm | 4 | | 유량계 | 300mm | 13 | | 유량계 | 350mm | 3 | | 유량계 | 400mm | 30 | | 유량계 | 500mm | 5 | | 유량계 | 600mm | 5 | | 유량계 | 700mm | 4 | | 유량계 | 800mm | 2 | | 유량계 | 900mm | 3 | | 유량계 | 1200mm | 1 | | 유량계 | 1500mm | 1 | | 바. 현장 교정검사 절차 교정검사장비 사전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 ⇒ | 승 인 | ⇒ | 기준유량계 현장 셋팅 | ⇒ | 교정검사진행 오차±2%이내 | ⇒ | 보고서 제출 성적서, 필증 등 | 용역사⇒사업소 | 사업소⇒용역사 | 용역사(현장) | 용역사(현장) | 용역사⇒사업소 | 2. 교정검사 시방서 가. 적 용 : 본 시방서는 전자식, 초음파식, 프로펠러식 유량계의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나. 목 적 : 본 교정은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 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2 %) 이내로 교정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의 무 :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교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교정검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라. 현장책임자 : 도급자는 본 교정검사에 유량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선임, 교정검사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교정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교정검사의 중지 : 도급자가 교정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교정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교정검사에 임해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교정검사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손상 보수 : 본 교정검사 시 인접시설물, 주변도로 등에 인적, 물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아. 교정검사 대상 유량계 중 고정용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현장출장 교정검사을 시행하고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 시행 시는 설비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본 교정검사에 사용되는 기준유량계 등의 장비는 공인기관의 교정을 필한 유효기간 범위 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작 전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교정검사 절차 1) 교정대상기기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나) 유량계가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다) 기준유량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라) 배관의 외경, 두께, 재질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마) 배관의 제원을 기준유량계에 입력하여 센서간 거리를 측정한다. 바) 초음파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배관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사) 기준유량계에서 제시한 센서간 거리만큼 이격하여 트랙을 설치하고 센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1) 배관과 센서는 평행을 유지해야 하며 용접부위를 피해 설치한다. (2) 교정대상기기(피교정기기)의 초음파센서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카. 교정검사 방법 1)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적산유량을 1시간 이상 비교측정하여 기준오차 관내 유속 0.3 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2 %) 이내로 보정한 후 1시간 이상 재비교 측정하여 오차범위내로 교정 한다. ※ 오차율(%)=(기준 유량계 측정치-기존 유량계 측정치)/기준유량계 측정치✕100 2) 각 유량계의 개별오차율을 산출하고 기준오차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오차율, 보정율 등 본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작동상태에 대한 성능분석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유량계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타. 교정검사 완료 후 도급자는 교정성적서 및 필증, 교정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 및 기준기와 교정검사대상 유량계의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 변화를 제출한다. 파. 교정검사 사진 : 도급자는 교정검사 시작부터 수행 및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교정검사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계약 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거. 본 교정검사를 수행중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너. 이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더. 자 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한다. 3. 예정공정표 공기(일) 공 종 | 10 | 40 | 10 | 비 고 | 현 장 조 사 | | | | | | | | 교 정 교 정 | | | | | | | | 성적서 제출 | | | | | | | | 4. 보고서 제출 가. 교정 완료 보고서 3부. 나. 교정필증 1부. 다. 보고서 파일 USB 1개. 끝.

공설계내역서(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 | | | | | | | | | | | | |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 | | | | | | | | 공 사 설 명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용 역 명 : | | | | | | | |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 치 : | | | | | | | | 용인시 관리 유량계실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목 적 : | | | | | | | | 본 용역은 블록 유량계 교정으로서 원활한 유량측정 관리로 효율적인 블록 유량 관리를 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수율 제고에 활용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법규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관련 별표6(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용 역 개 요 : | | | | | | | | | 남사배수지 유출유량계 외 8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현장교정 88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본 용역은 유량계 검.교정 시방서에 의거 검.교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 | | | | | | | | | | | 60 | | 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 공정표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본 요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 규정에 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서 용 지 (갑) | | | | | | | | | | | | | | | | 과 | | 팀 | | 심 | | 설 | | | | | | | | | | | | | 사 | | 계 | | | 2026년 8월 일 설계 | | | | | | 장 | | 장 | | 자 | | 자 | | | | | | | | |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 | |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용 역 개 요 | | | 남사배수지 유출유량계 외 87개소 | | | | | | | | | | | | | | | 총 현장교정 88개소 | | | | | | | | | | | | 총 사 업 비 | | | 금 | 육천이백오십구만원정 | | | | | | | 62590000 | | | | 도 급 액 | | | 금 | 육천이백오십구만원정 | | | | | | | 62590000 | | 내 역 서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총 액 | 비 고 |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유량계 검.교정 내역 | | 88 |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100mm | 2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150mm | 5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200mm | 10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250mm | 4 | 개소 | | | | | | | | | 200 | 1 유량계 검.교정 | 300mm | 13 | 개소 | | | | | | | | | 250 | 4 유량계 검.교정 | 350mm | 3 | 개소 | | | | | | | | | 300 | 7 유량계 검.교정 | 400mm | 30 | 개소 | | | | | | | | | 350 | 3 유량계 검.교정 | 500mm | 5 | 개소 | | | | | | | | | 400 | 10 유량계 검.교정 | 600mm | 5 | 개소 | | | | | | | | | 500 | 1 유량계 검.교정 | 700mm | 4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800mm | 2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900mm | 3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1200mm | 1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1350mm | 0 | 개소 | | | | | | | | 유량계 검.교정 | 1500mm | 1 | 개소 | | | | | | | | 소 계 | | | | | | | | | | | 부 가 세 | | 10 | % | | | | | | | | 총 합 계 | | | | | | | | | | 62590000 | 용인시 유량계 현장교정 내역서 | | | | 순번 | 블 록 | 주소 | 구 경(A) | 비 고 배수지 유량계 | | | | 1 | 용인배수지 3단계 유출 | 처인구 삼가동 27-1번지 용인배수지 | 600 | 2 | 용인배수지 4단계 유출 | 처인구 삼가동 27-1번지 용인배수지 | 500 | 3 | 용인배수지 3단계 유입 | 처인구 삼가동 27-1번지 용인배수지 | 500 | 4 | 용인배수지 동백 유출 | 기흥구 중동 지역난방공사 부근 | 900 | 5 | 구성택지가압장 | 기흥구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 가압장 | 900 | 6 | 구성택지배수지 유입 | 기흥구 청덕동 구성택지배수지 유입 | 400 | 7 | 구성택지배수지 유출 | 기흥구 청덕동 구성택지개발지구 유출 | 500 | 8 | 기흥배수지 | 기흥구 상갈동 산6-7번지 기흥배수지 입구 | 1200 | 9 | 삼성전자배수지 | 기흥구 농서동 15-1(삼성전자 배수지) | 600 | 10 | 구성배수지(마북라인) | 기흥구 마북동 산 33-11 | 400 | 11 | 구성배수지(언남라인) | 기흥구 마북동 산 33-11 입구(코스모 옆) | 350 | 12 | 신봉배수지 유출 | 수지구 풍덕천동 467-2 신봉배수지 | 900 | 13 | 신봉가압장 유입 | 수지구 풍덕천동 467-2 (이마트 건너편) | 900 | 14 | 유림배수지 유입 | 처인구 유림동 산 151번지 | 1350 | 15 | 유림배수지 유출 | 처인구 유림동 산 151번지 | 1500 | 16 | 죽전배수지 유출 | 수지구 죽전동 1315 죽전배수지 유출 | 900 | 소 계 | | | 16 | 블록 유량계 | | | | 1 | 기흥_2-1블록(F1) | 기흥구 하갈동 583-35 | 400 | 2 | 기흥_2-2블록(F1) | 기흥구 서천동 304-7 | 400 | 3 | 기흥_4블록(F1) | 기흥구 영덕동 1111-5 | 400 | 4 | 기흥_5블록(F1) | 기흥구 영덕동 1053-4 | 400 | 5 | 기흥 06블록 | 영덕동 1245 | 400 | 6 | 기흥 08블록 | 영덕동 4-7 | 400 | 7 | 기흥 10블록 | 구갈동 649 | 400 | 8 | 기흥 11블록 | 동백동 690 | 400 | 9 | 남사_2블록(F1) |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441-8 | 250 | 10 | 남사_3블록(F1) |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515-8 | 250 | 11 | 동천_1블록(F1) | 수지구 동천동 914 | 300 | 12 | 동천_2블록(F1) | 수지구 동천동 890 | 400 | 13 | 동천_3블록(F1) | 수지구 동천동 907 | 300 | 14 | 동천_4블록(F1) | 수지구 풍덕천동 701 | 500 | 15 | 동천_5블록(F1) | 수지구 풍덕천동 1032 | 400 | 16 | 모현왕산 |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99-40 | 500 | 17 | 아곡지구 |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99 | 350 | 18 | 역북_1블록(F1) | 처인구 역북동 387-15 | 500 | 19 | 용인_2블록(F1) | 처인구 역북동 632-58 | 400 | 20 | 유림_1블록(F1) | 처인구 김량장동 229-13 | 300 | 21 | 유림_2블록(F1) | 처인구 김량장동 294-20 | 300 | 22 | 유림 03블록 | 김량장동 329-14 | 400 | 23 | 유림_4블록(F1) | 처인구 마평동 728-1 | 400 | 24 | 유림_4-1블록(F1) | 처인구 고림동 903-66 | 400 | 25 | 유림_5블록(F1) | 처인구 마평동 858 | 300 | 26 | 유림_6블록(F1) | 처인구 김량장동 165-19 | 300 | 27 | 유림_7블록(F1) | 처인구 고림동 966 | 300 | 28 | 유림_8블록(F1) |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58 | 400 | 29 | 유림_9블록(F1) |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46-1 | 400 | 30 | 유림_10블록(F1) |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340 | 350 | 31 | 유림_11블록(F1) |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14-12 | 400 | 32 | 유림 12블록 | 왕산리 445-1(백옥대로 2326) | 150 | 33 | 유림_13블록(F1) |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99-26 | 250 | 34 | 유림_14블록(F1) |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99-26 | 250 | 35 | 유림_15블록(F1) | 처인구 남동 6-1 | 200 | 36 | 유림_16블록(F1) | 처인구 이동읍 천리 506-4 | 600 | 37 | 유림_17블록(F1) | 처인구 이동읍 천리 231-5 | 350 | 38 | 테크노밸리_MAIN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90-7 | 300 | 39 | 용인테크노밸리(비상1) | 이동읍 덕성리 1288 | 150 | 40 | 용인테크노밸리(비상2) | 이동읍 덕성리 1304 | 300 | 41 | 평창_1블록(F1) |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55-4 | 300 | 42 | 평창_4블록(F1) |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734 | 300 | 43 | 평창_양지방향 유출 | 평창리 666-20 (죽양대로2071번길 7) | 400 | 44 | 평창_원삼방향 유출 |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128-11 | 500 | 45 | 평창_4블록(F1) |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734 | 300 | 46 | 구갈동1 | 기흥구 구갈동 430-2 | 400 | 47 | 구갈동2 | 기흥구 구갈동 670 | 400 | 48 | 제일산단 |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11-7 | 100 | 49 | 죽전1 | 수지구 죽전로 141 | 500 | 50 | 죽전1-2 | 수지구 죽전동 1326 | 150 | 51 | 죽전2 | 기흥구 죽전로43번길 11-21 | 700 | 52 | 죽전3 | 수지구 죽전동 1309 | 400 | 53 | 죽전4 | 수지구 죽전동 456-16 | 400 | 54 | 고림진덕지구 | 처인구 고림동 650-17 | 300 | 소 계 | | | 54 | 소규모 유량계 | | | | 1 | 소규모_공세동 | 기흥구 공세동 717 | 400 | 2 | 소규모_금어리 |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89-2 | 200 | 3 | 소규모_묵리 | 처인구 이동읍 묵리 869-5 | 150 | 4 | 소규모_보라동 | 기흥구 보라동 421 | 400 | 5 | 소규모_상현동1 | 수지구 상현동 1169 | 200 | 6 | 소규모_상현동2 | 수지구 상현동 1157 | 200 | 7 | 소규모_서리 | 처인구 이동읍 서리 340-13 | 200 | 8 | 소규모_송전리 | 이동읍 송전리 1026 | 250 | 9 | 소규모_신봉01 | 수지구 신봉동 1001 | 700 | 10 | 소규모_아곡리 |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2 | 250 | 11 | 소규모_운학동 | 처인구 운학동 539-10 | 300 | 12 | 소규모_주북리 |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649-5 | 200 | 13 | 소규모_죽전동 | 수지구 죽전동 산 27-16 | 300 | 14 | 소규모_진목리 |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226-1 | 100 | 15 | 소규모_창리 | 남사읍 창리 362-1 | 400 | 16 | 소규모_청덕동 | 기흥구 청덕동 573 | 600 | 17 | 소규모_해곡동 | 처인구 해곡동 307-13 | 100 | 18 | 신대지구 | 처인구 역북동 420-38 | 200 | 19 | 힐스테이트 광교산 | 수지구 신봉동 929 | 150 | 20 | (미인수)통삼산업단지 | 남사읍 통삼리 750 | 100 | 21 | (미인수)역북_3지구(F1) | 처인구 역북동 651 | 250 | 22 | (미인수)지곡산단(F1) | 기흥구 지곡동 233-1 | 150 | 소 계 | | | 22 | 합 계 | | | 92 |

★(제2026_2635)입찰공고문[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35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2026년 상수관망 통합모니터링 유량계 검교정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관내 라. 용역내용: 유량계 검교정 88개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62,590,000원(금육천이백오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5. 10:00 | 2026. 9. 22. 11:00 | 2026. 9. 22. 12: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공인교정기관 업종코드: 1413, 유효기간 이내)중 인정 분야가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로 되어있는 업체로서,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인증한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에 관한 공인교정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확인서는 다음 관계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 – 벤처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 확인 - K-Startup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51호)’<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인 경우에도 유효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라. 특별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적용)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금56,900,000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범위 : 상수관망 유량계 검교정 용역 | -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수도시설과 담당자 ☎031-6193-9241)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4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 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 (착수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 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 2026. 9. 1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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