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관내 산림·녹지 업무추진등을 위하여 2026년 산림·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산림·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8명
3.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0.(일)
4.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2.(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5. 접수장소 : 남구청 산업과 산림자원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2층 산업과)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산림·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산림 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남구 공고 제2026-343호
2026년 산림·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포항시 남구 관내 산림·녹지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2026년 산림·녹지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포항시 남구청장
1. 채용인원 및 업무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사업 기간 | 주 요 업 무 | 비고 |
계 | 8 | | | |
산림·녹지대 관리원 | 8 | 9월~11월 | - 가로수ㆍ 녹지시설 수목 전정, 예 초, 식재 등 - 보호수, 노거수 점검 - 도복목 및 위험목 제거, 산림재해지 응급복구 - 동해산림체육공원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녹지 유지관리 - 숲길 및 시설물 유지 보수 - 산림현장 민원처리 등 임도변 풀베기 작업 임도관련 민원처리 등 - 각종 산림피해 (덩굴류, 병해충, 위험목, 산림재해) 신속대응, 현장민원 처리 - 산림사업 자료구축 및 정리, 산림자원 조사 등 | |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 임금기준 : 82,560원/1일 (주휴수당, 유급월차 지급)
❍ 근무기간 : 2026. 9. 29.(화) ~ 2026. 11. 30.
※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일 : 주5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시행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 원칙
※ 사업별,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 각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기간 및 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포항시 남구 관내
※ 근무지까지의 출,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
❍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 국민, 고용, 산재)
❍ 사역기간 중 기술교육 의무 이수(사업별 필요시)
❍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위반,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음주행위포함)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해고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우대기준
❍ 신청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산림·녹지분야사업(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우대기준
▪ 포항시 남구 관내 거주자
▪ 기계톱, 예초기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이 있는 자
▪ 산림녹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산림(조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취업취약계층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1세대 1인만 지원 가능)지원하는 경우
▪ 고혈압(최고150/최저110mmHg 이상) 또는 당뇨(150mmdl 이상)인 자
※ 다만, 의사의 근로 가능 소견서(진단서 등) 제출 시 참여 가능
4. 채용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0.(일)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2.(화)
※ 접수일 오전 09:00~18:00
❍ 접수장소 : 남구청 산업과 산림자원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남구청 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 신청접수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선발기준
▪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 채점
- 동점자 발생시 면접기회 부여
▪ 2차 : 개별면접 및 실기평가
※ 1차 (50점) 합격한 인원 중 2차 (50점)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 선발
※ 실기평가 : 지원분야 중 기계작동 능력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서류심사 : 2026. 9. 22.(수)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문자 통보
❍ 개별면접 및 실기평가 : 2026. 9. 23.(금)
❍ 최종합격통보 : 2026. 9. 28.(월) 개별 문자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다.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라. 우대조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근무경력확인서(서식7), 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참고1) 증명서 등
마. 재산세 납부증명서
바. 체력인증서(국민체력100인증센터 예약방문) 1부.
사.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3)
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서식4)
자.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5)
차. 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6)
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서) ※최종 합격자에 한함(단,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타사항
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자라도 채용관계 구비서류에 부적합한 사유 또는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라.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서식7 참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자,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 순위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차. 본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자원팀(☎054-270-6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지원하는 곳에 체크표시) | □ 산림 ․ 녹 지대 관리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이메일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
가족사항 | 세대주 ( 해당, 해당없음 ), 부양 가족수 ( 명) |
장비활용 | 예초기( 상 하 ), 기계톱( 상 하 ), 트리머( 상 하 ) |
근무여건 | 화물트럭 ( 유 / 무 ) 승용차 ( 유 / 무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주 요 경 력 |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관명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붙임 “근무경력확인서” 첨부 | | |
기술교육이수 | 교육기관명 | 과정명 | 교육기간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발급기관 |
| | |
필수입력 |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 납부증명서 3. 기타 증명서류 4.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1. 본 신청서는 산림 ․ 녹지 분야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참조)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결격사유 조회 정보 | 채용관련,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산림녹지분야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5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6
■ [별지 제9호서식] 포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7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최근 3년간 산림 및 녹지 분야 종사경력 (2023.9.23. ~ 2026.9.22.)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산림 및 녹지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 . . .
확인자 : 기관명 직급 성명 (인)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참고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⑤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