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 상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관내 조합원 모집신고된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정정)"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울러, 첨부된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여러 조건을 면밀히 살피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정정내용 : 붙임1의 조합원모집 공공문 내용 정정(1p. 모집개요 조합원 분담금 내용 추가)
붙임 1. 포스코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문 1부.
2.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 1부. 끝.
조합원모집 공고문(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pdf
PDF 첨부 본문
(가칭)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
[조합원 모집개요]
※ 본 주택의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26년 09월 11일입니다.
※ 모집신고 번호 : 2026-공동주택과-지역주택조합모집-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에서 (가
칭)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
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무산 또는 사업 진행 지연 시 모든 책
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가칭)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
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본 주택의 모집공고는 분양신청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입니다.
※ 당 사업의 사업부지는 상기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디앤비즈가 사업시행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 완료되었고,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주체 변경을 통하여 사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
여 포항시와 협의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 100%를
확보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최초 모집공고일 이후 2028년 05월 19일까지 조합원
모집률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신청금, 계약금,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을 반환합니다.
※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향후 모집 조건을 변경(분담금 총액 변경 포함)하여 조합원 모집 변경 승인
및 재공고를 한 후에 모집 차수를 변경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주체 :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하지훈(고유번호: 624-80-035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65, 가동(해도동)
■ 업무대행자 : 주식회사 디앤비즈 대표자 김대권 (법인등록번호 : 180111-12876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0, 719호(재송동, 큐비e센텀)
1. 사업개요
● 주택건설예정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628.60 ㎡
- 1 -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07-2 대 527.30 207-9 대 311.40 207-18 대 520.00
207-3 대 486.00 207-11 대 823.20 207-21 대 208.00
207-4 대 300.20 207-13 대 638.00 207-22 대 207.90
207-6 대 621.80 207-14 대 202.90 207-23 도로 53.70
207-7 대 356.00 207-15 대 197.20 207-24 대 165.40
207-8 대 350.10 207-17 대 209.50 207-27 대 450.00
● 규모 및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 지하 4층~지상 48층, 499세대(예정)
● 주택건설 예정기간 : 착공 후 48개월(시공사 도급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대지지분 세대 비율
형별
(세대) (㎡) (㎡) (㎡) (㎡) (㎡) (㎡) (%)
84A 328 84.99 37.94 122.93 53.92 176.85 10.71 65.73
84B 167 84.92 38.12 123.04 53.88 176.92 10.70 33.47
PH-1 2 141.19 63.17 204.36 89.57 293.93 17.80 0.40
PH-2 2 175.96 77.40 253.36 111.63 364.99 22.18 0.40
※ PH-1,PH-2는 조합원 모집 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 확보 현황 및 계획
1) 토지 확보 현황
전체면적 동의면적 동의율 사유지 동의면적 국·공유지 동의면적
구분
(㎡) (㎡) (%) (㎡) / (%) (㎡) / (%)
사업부지 6,628.60 3,934.70 59.36 3,934.70 59.36 0.00 0.00
2) 토지 확보 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구분 모집공고 시 착공시
신청 접수 시 접수 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 59.36% 100% 100% 100%
토지 소유권 확보 - 15% 이상 100% 100%
3.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1) 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인 499세대 중 365세대(73%)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2) 조합원 모집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분할 모집 없이 조합설립인가 접수 조건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우선 모집합니다.
3)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설립 후 추가모집 승인을 받고 모집조건을 변경하여 추가모집하거나
사업계획승인 후 일반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2 -
4. 조합가입 신청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
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
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제
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
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상기 내용 외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
다.
※ 조합원 모집 시, 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가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및 조합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조합원 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
의 주택 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합가입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지정된 계좌에 신청금을 입금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자 구비서류]
1. 가입신청자 신분증
2. 가입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1통
3. 가입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통
4. 가입신청자 주민등록초본 2통 (주소 변동사항 및 세대주 사항포함)
5. 가입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2통
구비서류
6.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통
7. 일반 도장 (사용인감계)
8. 주택소유 시 소유건물 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1.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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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신청자 인감도장
3. 가입신청자 인감증명서 1통
4. 가입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함.
신청일시 조합원모집 공고일부터 조합원모집 완료 시까지(조합설립인가 신청 시까지 우선 모집)
신청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65, 주택홍보관
6. 계약금,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분담금 납입 일정표
[단위:천원]
계약금(업무대행비 포함) 중도금 중도금(60%)
분담금 납입 일정표 잔금
신청금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1차 2차 3~8차
분담금 총액
조합 조합이 별도 (업무대행비 제외)
가입일로부터 조합원모집 창립총회 후
주택형 동/호 층별 가입시 설립인가 후 고지하는 지정일 입주시
30일 이내 50% 시 30일 이내
30일 이내 (회차별 납부금액)
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000 64,000 410,000
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100 56,400 391,000
8~9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0,000 60,000 400,000
10~11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000 64,000 410,000
12~13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900 67,600 419,000
14~1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2,800 71,200 428,000
16~1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3,700 74,800 437,000
18~2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400 93,600 484,000
21~2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700 78,800 447,000
101동
23~2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600 82,400 456,000
1호
A 25~2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500 86,000 465,000
(84A) 27~2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500 90,000 475,000
102동
29~3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400 93,600 484,000
3,4,6호
31~3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300 97,200 493,000
33~3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0,300 101,200 503,000
35~3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200 104,800 512,000
37~3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2,100 108,400 521,000
39~4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000 112,000 530,000
41~4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4,000 116,000 540,000
43~4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4,900 119,600 549,000
45~4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5,800 123,200 558,000
4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6,800 127,200 568,000
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900 55,600 389,000
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7,100 48,400 371,000
8~9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000 52,000 380,000
10~11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900 55,600 389,000
12~13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800 59,200 398,000
14~1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0,700 62,800 407,000
16~1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600 66,400 416,000
18~2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000 84,000 460,000
21~2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2,400 69,600 424,000
B 101동 23~2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3,300 73,200 433,000
(84A) 3,4호 25~2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200 76,800 442,000
27~2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100 80,400 451,000
29~3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000 84,000 460,000
31~3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900 87,600 469,000
33~3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700 90,800 477,000
35~3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600 94,400 486,000
37~3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500 98,000 495,000
39~4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0,400 101,600 504,000
41~4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300 105,200 513,000
43~4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2,200 108,800 522,000
- 4 -
45~4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000 112,000 530,000
4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900 115,600 539,000
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900 59,600 399,000
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100 52,400 381,000
8~9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000 56,000 390,000
10~11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900 59,600 399,000
12~13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0,800 63,200 408,000
14~1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700 66,800 417,000
16~1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2,700 70,800 427,000
18~2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200 88,800 472,000
21~2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3,600 74,400 436,000
101동
23~2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500 78,000 445,000
6호
C 25~2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400 81,600 454,000
(84A) 27~2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300 85,200 463,000
102동
29~3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200 88,800 472,000
1호
31~3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100 92,400 481,000
33~3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000 96,000 490,000
35~3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900 99,600 499,000
37~3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0,800 103,200 508,000
39~4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700 106,800 517,000
41~4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2,600 110,400 526,000
43~4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500 114,000 535,000
45~4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4,400 117,600 544,000
4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5,300 121,200 553,000
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700 58,800 397,000
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700 58,800 397,000
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7,900 51,600 379,000
8~9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800 55,200 388,000
10~11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700 58,800 397,000
12~13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0,600 62,400 406,000
14~1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500 66,000 415,000
16~1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2,400 69,600 424,000
18~2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900 87,600 469,000
101동 21~2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3,300 73,200 433,000
2호 23~2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200 76,800 442,000
D
25~2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100 80,400 451,000
(84B)
102동 27~2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000 84,000 460,000
5호 29~3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900 87,600 469,000
31~3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800 91,200 478,000
33~3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700 94,800 487,000
35~3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600 98,400 496,000
37~3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0,500 102,000 505,000
39~4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400 105,600 514,000
41~4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2,300 109,200 523,000
43~4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200 112,800 532,000
45~4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4,100 116,400 541,000
4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5,000 120,000 550,000
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700 54,800 387,000
6~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6,900 47,600 369,000
8~9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7,800 51,200 378,000
10~11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8,700 54,800 387,000
12~13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39,600 58,400 396,000
14~15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0,400 61,600 404,000
16~1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1,300 65,200 413,000
18~2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700 82,800 457,000
101동 21~2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2,200 68,800 422,000
5호 23~2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3,100 72,400 431,000
E 25~2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000 76,000 440,000
(84B) 27~2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4,800 79,200 448,000
102동
2호 29~3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5,700 82,800 457,000
31~3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6,600 86,400 466,000
33~3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7,500 90,000 475,000
35~3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8,400 93,600 484,000
37~38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49,200 96,800 492,000
39~40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0,100 100,400 501,000
41~42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000 104,000 510,000
43~44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1,900 107,600 519,000
45~46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2,700 110,800 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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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000 25,000 45,000 25,000 25,000 53,600 114,400 536,000
※ 당 사업의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25,000,000원이며 계약금 1차시 납부합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각종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등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
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분담금은 기준층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며, 계약 시 단지 내 배치 및 층별, 호별 금액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가격 격차지수를 적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확정할 예
정입니다.
※ 사업계획승인일 이전까지 납부하는 분담금은 평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하여 배정된 동․호 구분에 따라 차등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계획승인일 이전까지 정액으로 납부하는 데 따른 분담금의 과부족분은 잔금 납부 시 정산합니다.
※ 상기 분담금총액은 본 모집공고에 따른 1차 조합원 분담금이며, 추후 모집 차수별로 분담금총액의 증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입계좌
계좌 구분 납입 구분 납입 계좌 예금주
신청금 계좌 신청금 및 계약금 KB국민은행 227501-04-504621 ㈜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계좌 업무대행비 KB국민은행 227501-04-504634 ㈜무궁화신탁
분담금 계좌 계약금 납부 이후 분담금 KB국민은행 227501-04-504647 ㈜무궁화신탁
※ 조합 가입 신청자가 납부하는 모든 금액은 자금관리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 이외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란에 조합원 성명 및 조합원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 자금관리의 주체
구분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자금관리신탁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110111-2867418 권준명
22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2) 본 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합사업의 안정
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모든 금원은 자금관리신탁사가 자
금관리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합니다.
8.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1) 조합원은 모집공고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합니다.
2) 본 공고문 제5조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신청자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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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로 결정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인‧허가청의 전산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
검증 후 조합원으로 확정합니다.
3) 당첨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부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9.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인‧허가청의 전산검색 결과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
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조합이 지정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가입이 가능합
니다.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조합가입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결원은 주택법에 따라 충원토록 하
고, 부적격 판정,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조합 탈퇴 등에 따른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은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준용합니다.
3) 탈퇴, 조합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
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외로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조합가입 계약일 계약장소
계약일시 조합원모집 공고일 ~ 조합원모집 완료 시까지(10:00~18:00)
계약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65, 주택홍보관
11. 동‧호수의 배정 시기 및 방법
1)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에서 지정한 시기에 공
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추첨 방식 외에도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고 납부일정에 따라 조합
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완납한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 가입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합가입 신청 후 조합설립인가 시 전산검색(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검증된 적격자가 조
합원으로 확정되며, 조합원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호수를 확정합니다.
3) 동‧호수 확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 홈페이지 게시와 조합원 우편 안내를
병행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추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층별에 따른 공급가격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일정 안내
1) 조합창립총회 개최(예정)일 : 2027년 08월(예정)
2)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 2027년 10월(예정)
3)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예정)일 : 2028년 01월(예정)
4) 착공 및 입주 (예정)일 : 2028년 05월 착공(예정) 및 2032년 05월 준공 및 입주(예정)
5) 위 사업일정은 향후 조합원모집 및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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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권리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
습니다.)
∙ 조합원의 의무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및 업무대행비 납부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3.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사업완료 시점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조합가입 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업무대행사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안)이며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주체 변
경을 통해 확정됩니다.
2.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
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 가치를 고려한 차등 적용된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3.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광고, 홍보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일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환경여건, 도로여건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신청, 계약하시기 바
랍니다.)
4.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의 내용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
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대상 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경관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 주차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10.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본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대부분 미
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사용권(80%이상, 15%이상 소유권 확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시 토지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12. 조합원 가입 시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의결 및 계약
에 대하여 가입하시는 조합원은 기 추진 사항과 의결 및 계약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
로 인정합니다.
13.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할 수 없으며, 시공사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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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14. 조합원 가입 계약금 납입 후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
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15. 조합원 계약금 납입 후 30일 이내 철회 요청 시 전액 환급이 됩니다.
16. 조합원 계약금 납입 후 30일 이후 철회 요청 시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금이 환급됩니다.
17. 조합원 철회 요청 후 모집 주체인 조합으로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이 예치
된 기관에 반환 요청을 할 예정이며, 반환 요청 이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기관에서 반환
될 예정입니다.
18. 모집 주체인 조합에서는 가입자에게 청약 철회의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9.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유의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조합원신청서, 계약
서, 조합에서 작성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사업주체 및 자금관리대행사
구분 사업주체 업무대행사 자금관리신탁사
상호 (가칭)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디앤비즈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소
희망대로 865, 가동(해도동) 센텀중앙로 90, 719호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
● 주택홍보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65, (가칭)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홍보관
※ 본 조합원모집 공고는 개정이 예정된 주택법 및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예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진행일
정과 금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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