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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경제산업과2026-09-14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58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가. 공 고 명: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월)~9. 28.(월) 다. 지원대상: 고흥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상인회 라. 지원규모: 1개소, 40,000천 원(시비 9,000, 도비 31,000) 마. 지원내용: 공동 홍보·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문화행사, 상인 역량강화 등 바. 접수방법: 방문 또는 보탬e를 통한 신청 사. 접 수 처: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붙임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부. 끝.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580호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14. 고 흥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31. 다. 지원규모: 40,000천원(도비 9,000, 군비 31,000) -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군비 10,000천원) - 전남골목 상권 첫걸음 지원(도비 9,000천원, 군비 21,000천원) 라. 사업방식: 민간경상사업보조(보탬e를 통한 교부·집행·정산) 마. 대 상 자: 남계상가 골목형상점가(고흥읍 봉황길 24 일원)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고흥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상인회 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가 없는 단체 다. 보탬e를 통한 신청·집행·정산이 가능하고 관계 법령과 교부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단체 ※ 신청 가능한 단체가 1개소인 경우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선정함. 3. 지원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역 특색과 상인·고객 수요를 반영한 홍보·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문화행사 및 상인역량 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흥의 농수축산물, 관광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상점가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구 분 | 내 용(예시) | 홍보∙마케팅 | ∎상점가 안내지도·리플릿·홍보물 제작, SNS·온라인 광고, 사진·영상 제작, 공동 ∎브랜드·테마·로고·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 | 소비촉진 행사 | ∎일정금액 소비 시 페이백, 영수증 추첨, 후기작성 이벤트, ∎특정시간 공동할인, 온누리상품권 연계 공동마케팅 | 문화행사 | ∎골목축제,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체험행사, 고객참여 프로그램 | 역량강화 | ∎상인교육, 친절·위생·서비스 교육, 선진지 견학, 공동체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 | 안전운영 |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사보험, 안전·교통관리, 시설 임차 ∎청소·폐기물 처리 및 단기 운영인력 | 4. 지원 제외 및 집행 제한 가.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나. 시설개선 공사와 비품·장비·차량 등 자산취득비 다. 개별점포 상품·재고·포장재 구입 및 특정 점포의 할인금액 보전 라. 회식·주류·찬조·화환·내빈 접대 및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마. 교부결정 전 지출, 승인 없는 사업내용·비목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5. 신청 및 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2026. 9. 14.(월) ~ 9. 28.(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 또는 보탬e 신청 라. 문 의 처: 고흥군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6.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다.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류 각 1부 라. 사업추진 동의 회의록 및 상인회 회원 명단 각 1부 마.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바. 안전관리계획 1부(행사 개최 시) 7. 심사 및 선정 가. 심사항목: 신청자격, 사업의 필요성·구체성·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수행역량 나. 선정방법: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적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다. 결과통보: 선정단체에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선정·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 후 확정된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흥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이후 집행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서식 1】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단체 | 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 | | 회원 수 | |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예상인원 | |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 계좌 정보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 0원으로 표시합니다.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고유번호증 1부. 2. 상인회 등록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단체증빙 회의록 및 상인회 명단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안전관리계획 1부(행사 개최 시). 고 흥 군 수 귀하 【서식 2】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 | 사업기간 | | 추진장소 | | 참여대상 | | 주최주관 | | 후원협력 |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성과목표 | |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지역·시장 여건 및 문제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사업 추진 필요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세부 추진계획 공연·체험·교육·홍보·안전·환경관리 등 세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 일시·기간 | 장소 | 대상·인원 | 주요 내용 | 담당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4. 세부 일정 시간 | 소요 시간 | 세부 내용 | 진행·담당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홍보 및 참여자 모집계획 홍보수단 | 홍보기간 | 대상 | 세부 방법 | | | | | | | | | | | | |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산출근거는 수량·단가·횟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목 | 세부 항목 | 산출근거 | 총액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0 | 0 | 0 | ※ 보조금 집행기준상 제한되는 식비·기념품·자산성 물품 등은 공고 및 교부조건을 확인한 후 편성합니다. 7. 재원 조달계획 구분 | 금액 | 비율 | 확보 방법 및 시기 | 보조금 | | | | 자부담 | | | | 합계 | |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고흥군 2. 정보 수집·이용 목적: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관련 3.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필수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 및 정산 완료 후 5년 5.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흥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고흥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흥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고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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