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등 규정과 관련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90가ㅇㅇㅇㅇ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소 유 자 | 성 명 | 권상동 | 생년월일 | 1935.12.02. |
주 소 (사용본거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98-17 503호(은성빌라) |
자 동 차 | 등록번호 (차 종) | 90가2047 81주9011 (소형화물) | 차 명 | 포터, 봉고3 |
방치장소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958-1번지 공터 |
귀하(사)의 차량이 우리군 관내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신고 접수되었으니 2026년 9월 14일까지 자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강제견인, 폐차, 범칙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간내 이동조치시 : 범칙금 없음
‣ 위 기간 이후 자진처리명령 이행시 : 범칙금 20만원∼30만원 부과
‣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여 강제폐차 된 경우 : 범칙금 100만원∼150만원 부과
3. 또한, 자진처리기간 내 불이행시 폐차장 이동 후 견인 및 보관료가 본인에게 부담되고 차량 내 물품도 함께 폐기(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일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보험가입 후 운행하시거나 견인 처리 하시기 바라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저당 및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실 문의 후 처리)
‣ 승용 : 11년, 승합・화물(소형) : 10년, 승합(중・대형) : 10년, 화물 및 특수(중・대형) : 12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e82e4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1pixel자동차 강제처리대상(자동차관리법 제26조)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사각형입니다.
경제산업과 교통운수팀 ☎ 830-5390, 5357~8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