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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022026-09-1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송학면 송한리)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02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 –176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사항: 붙임참조 2.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제천시청 신속허가과 사용허가 담당자) 5.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 6. 기타 문의사항: 신속허가과(☎043-641-6813) 붙임 공고문 및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

공고문(송학면 송한리 1169).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 – 1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제천시장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면적 (㎡) | 내용 | 방법 | 기간 | 1 | 송학면 송한리 1169 (933번지 인근) | 125 | 단독주택 진출입로 | PE이중 벽관 | 허가일로부터 ~3년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신속허가과 사용허가 담당자) 5.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 6. 기타 문의사항 : 신속허가과(☎043-641-6813)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제 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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