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 아동들의 신체활동·놀이·협동심 개발 등 종합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및 사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운영의 수탁기관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탁대상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6. 10. (협약후) ~ 2028. 12. 31. (3개년간)
○ 위탁목적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사 업 비 : 240,000천원 (2억4천만원)
- 1차년도 40,000천원, 2차년도 100,000천원, 3차년도 100,000천원
○ 수탁방식 : 공개모집 (정량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로 선정)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9. 29. (화) 10:00 ~ 17: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위탁사무 및 제안요청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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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위탁사무 및 제안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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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과업 및 제안서 작성지침·선정기준 등 2. 수탁기관 선정 제안 요청서 (신청서 작성 서식) |
| 제 천 시 www.je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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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과업 및 제안서 작성지침·선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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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제 천 시 www.jecheon.go.kr |
Ⅰ.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대상: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나. 위탁목적: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1 ) 신속한 위탁 사무 추진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시설을 보유하고
2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 기관과의 위·수탁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추진
다. 위탁기간: 2026. 10. 19. ~ 2028. 12. 31. (2년 3개월간)
라. 사 업 비: 24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 합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사업비 | 240,000 | 40,000 | 100,000 | 100,000 |
마. 위탁사무
1) (계획수립)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계획 수립
2) (운영시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3) (참가자 모집)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4) (강사 등 인력 관리) 전문 강사 모집 및 관리
5)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안전관리 및 민원 응대) 참가 아동의 안전관리 및 민원 응대
7)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물품 구입 및 관리
8) (홍보)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운영에 따른 홍보 등
Ⅱ. 평가요강
가. 평가일정
일시 | 추진 일정 | 비 고 |
2026.9.14.(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26.9.14.(월)~2026.9.28.(월) / 15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참가대상: 제천시 관내 기관, 법인, 단체, 학교 등 |
2026.9.18.(금) | 질의 접수 | 접수일시: 2026.9.18.(금) 18:00까지 접수방법: 신청서식에 따른 e-mail 접수 질의제한: 참가자당 1회 질의 / 질의건수 제한 없음 ※질의에 대한 별도 서식 없음 (자율) |
2026.9.21.(월) | 질의 회신 | 회신일시: 2025.9.21.(월) 18:00까지 회신방법: 참가자 일괄 메일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2026.9.29.(화) |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2026.9.29.(화) 10:00 ~ 17:00(시간엄수) 제출장소: 제천시청 3층 미래정책과 제출방법: 구비서류 완비하여 방문 제출 제출서류: 제안서(정량 및 정성평가 제안서) 등 |
2026.10.1.(목) | 정량평가 (부서평가) | 평가기간: 2026.9.30. (수) ~ 10.1.(목) 평 가 자: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 평가내용: 제안서 정량평가 및 실격/감점 검사 등 |
2026.10.6.(화) | 정성평가 (위원회평가) | 평가일시: 2026.10.6.(화), 14:00 평가장소: 시청 본관 2층 의림지실 참 가 자: 평가위원(7), 간사, 서기 등 평가내용: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발표: 제안사 발표(15분) / 질의응답(5분) |
2026.10.7.(수) | 결과 통지 | 1순위 제안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통지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통지후 15일 이내 | 협약체결 | 세부사항 협의 및 계약체결 |
※ 상기 일정은 제천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 공지할 예정임
나.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
-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 교육기관 등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2) 100명 내외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법인 등
- 제외대상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관련 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
2)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기관
3)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4) 타인의 명의로 재위탁 운영하려는 기관
5)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다. 참가 신청
1) 일 시: 2026. 9. 29. (화) 10:00 ~ 17:00까지 <시간엄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방문제출만 가능
2) 장 소: 제천시청 본관 3층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043-641-5035)
3)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구비서류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포함하여 제출
다) 규정된 제출도서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 불가
라) 제안서 제출 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접수증 교부
4) 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수탁기관 참가 신청서 및 부속 서류【서식 1】 - 1부
나)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2】 - 1부
다) 참가자 서약서 【서식 3】 - 1부
라) 제안자 신인도【서식 4】 - 1부
마)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5】 - 1부
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6】- 1부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7】- 1부
아) (필요시) 위임장 【서식 8】- 1부
자) 인감신고서 【서식 9-1】- 1부
차) (필요시) 사용인감계 【서식 9-2】- 1부
카) 정량제안평가서 및 부속서류 【서식 10, 10-1, 10-2】- 3부
– 제본 총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아래 한글로 작성, A4 세로(종)용지, 단면출력, 좌철(무사무선철)제본, 분량제한 없음
타) 정성제안평가서 【서식 11】- 10부
– 제본 총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A4 가로(횡)용지, 컬러단면출력, 좌철(무사무선철)제본
* 원본 1부는 제안자명 기입 / 사본9부는 무기명 (표기하지 아니함)
* 제안서 분량제한은 없으나, 발표시간 15분을 고려하여 작성
* 발표시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
파) 정성제안평가서(PPT 또는 PDF파일)가 담긴 USB – 1부
* 제안서 발표 자료가 실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천시는 해당 참가자에 통지하여 조치를 취하고, 참가자는 발표당일 미리 파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및 상시근로자) 【서식 12】- 1부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등 제안서 평가 전 과정에 대리인 참여 시 재직 증명서 및 신분증은 반드시 제출·지참하여야 함 ※ 문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 043-641-5033) |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접수기간 지정시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직접 제출해야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다) 제안서는 제안자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
보완할 수 없음
라) 제출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서 제출은 정량/정성 제안서를 각각 따로 분류하여 제출
바)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안평가를 통해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자 책임
아)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발표순서추첨
가) 일 시 : 2026. 10. 6. (화) 13:30
나) 장 소 : 제천시청 2층 영상회의실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 접수증 및 제안서 발표 구비서류와 같음
2)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 2026. 10. 6. (화) 14:00
나) 장 소 : 제천시청 2층 의림지실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⑴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11호] 제출, 신분증 지참
※ 발표자외 동석자도 동일한 구비서류 제출
라) 제안서 발표
⑴ 제안자별로 발표순서에 따라 제안서 발표
※ 제안자별 제안서 발표시간: 15분 / 질의응답 시간: 5분
※ 발표자는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도구 장비 이외 지참 금지
※ 종료 1분전 차임벨 1회, 종료 시 차임벨 2회
⑵ 제안서 발표는 15분을 넘길 수 없으며,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⑶ 질의응답은 제안서 발표 후 위원회(위원장)의 주관 하에 5분간 실시 함
⑷ 사전에 제출한 PPT파일로 발표를 하고 제안서 평가장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입장 가능하며, 타 제안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⑸ 발표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을 사용
⑹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는 제안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서와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한 제안의 내용과 발표 시 제안에 대한 설명이 일치해야 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수탁자 심의위원회 평가
⑴ 심사결과 모든 제안자의 제안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미선정
⑵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 합산 및 감점 사항 적용후 75점 이상 득점한 제안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⑶ 평가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⑷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 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⑸ 최종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 정량평가 순서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의 프로그램 기획력 및 실행력(30점) >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20점) > 예산집행계획(15점) > 시설보유 현황 및 관리계획 (15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⑹ 최고 점수를 받은 동점 제안자간 각 평가항목 모두가 동점인 경우 재심사하며, 심사방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유의사항
⑴ 발표를 하는 중에도 익명성의 원칙은 지켜야 하며,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암호, 기호, 표기, 표식, 슬로건, 심벌, 이미지, 도형 등이 포함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⑵ 발표를 마치면 평가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성실하게 답변
⑶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함
바. 평가결과통지
1) 통지일시: 2026. 10. 7. (수) 예정
※ 통지일시는 제천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과결과에 따른 1순위 제안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순위 미공개)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접수증 교부
* 발표 순서 (평가번호) 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나. 제안서 제출은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제출 후 추가 및 수정은 불가
다. 제출도서의 익명성의 원칙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의 원칙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
2) 법인(단체)명은 평가 종료 시까지 비공개
3)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중 사본 9부(익명)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표식, 슬로건, 심벌, 이미지, 도형 등을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발표 시에도 해당 사항은 적용
4) 제안서의 표지는 제공되는 서식을 사용 【서식 10】, 【서식 11】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제출부수
1) 정량제안평가서: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원본 1부에는 제안자 기입, 사본 2부는 무기명 제출
2) 정성제안평가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1부에는 제안자 기입, 사본 9부는 무기명 제출
3) 정성제안평가서(PPT 또는 PDF)가 담긴 USB 1개
나. 정량적 평가제안서
1) 아래 서류와 함께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
가)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조직 【서식 10-1】
나) 정량평가 자기 채점표 【서식 10-2】
2) 제안서 규격: 아래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A4 세로(종)용지, 단면인쇄, 좌철제본(무사무선철), 분량 제한 없음
3) 표지, 목차, 간지, 끝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물은 백상지(백색)로 함
4) 정량제안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10】에 맞춰 사용
가) 표지는 첨부된 서식기준에 따라 작성(표지/목차/간지/끝지 쪽 번호 삭제)
나) 원본 1부는 제안자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사본 2부는 ‘제 천 시’
기입하여 제출
다) 표지명 글자크기
(1) 제안서명: HY헤드라인M 22pt 장평 100% 자간 0%
(2) 제안자 및 제천시명: 휴먼명조 24pt 장평 100% 자간 0% 의 크기로 작성하며 글자 굵기는 공통적으로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하여 표기
※ 세부 작성방식은 【서식 10】참조
6) 기타 세부작성요령은 총괄배점표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다. 정성적 제안평가서
1) 정성제안평가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와 제안서(PPT)를 담은 USB 1개 제출해야 하며, 원본에는 제안자명을 기입하고 사본에는 제안자명 대신 제천시명을 기입하여 제출
2) 제안서 규격: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하여 작성, A4 가로(횡)용지, 컬러단면인쇄, 좌철제본(무사무선철), 분량 제한 없음
3) 제안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발표시간 15분을 고려하여 제안내용 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제안자 별 적정 분량 산정
※ 발표시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
4) 표지, 목차, 간지, 끝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물은 백상지(백색)로 함
5) 정성제안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11】에 맞춰 사용하며 원본 1부는 제안자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사본 9부는 ‘제 천 시’ 기입하여 제출
가) 표지는 첨부된 서식기준에 따라 작성(표지/목차/간지/끝지 쪽 번호 삭제)하며 본문에는 쪽 번호를 표시하되 하단 우측에 표시
나) 표지명 글자크기
(1) 제안서명: HY헤드라인M 22pt 장평 100% 자간 0% /
(2) 제안자 및 제천시명: 휴먼명조 24pt 장평 100% 자간 0% 의 크기로 작성하며 공통적으로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하여 표기
※ 세부 작성방식은 【서식 11】 참조
6) 정성제안평가서는 제안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내용 및 보충 설명(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및 사진 설명) 자료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발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발표를 하는 중에도 익명성의 원칙은 지켜야 하며,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암호, 기호, 표기, 표식, 슬로건, 심벌, 이미지, 도형 등이 포함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 세부작성요령은 제안평가기준 및 총괄배점표에 따름
라. 제안평가서 공통 적용사항
1) 정성제안평가서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제출 USB에는 제안사 발표 편의에 따라 PPT 또는 PDF 파일로 저장
2) 제안서 작성 시 사진 및 동영상의 첨부는 가능하나,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표식, 슬로건, 심벌, 이미지, 도형, 등을 기재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제안평가(정량, 정성) 제안서 표지 사용 【서식 10】,【서식 11】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여건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
다)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협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제천시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고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해 추후 필요 시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제출하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발표 내용 또한 동일해야 함
바)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발표 시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해당 사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 제출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정량제안평가서 등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평가 자료와 평가위원은 비공개
차) 본 사업 제안서 평가에 참가 신청한 제안자는 제안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동의·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방침
1) 본 지침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업제안서 작성 또는 지침서로서 협약서의 일부가 됨
2) 본 지침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제안서에 반영
3) 우선 협상 대상자 또는 수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제안설명 시 설명자의 구두 설명 내용을 포함)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제안서 평가 지침
가. 평가분야
1)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나. 제안서 심사위원회
1)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수탁자 심사위원회 구성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심사위원회 명단 및 평가 결과 비공개
다.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및 제안서 발표
1)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후 개별 통지
2) 제안서 발표는 PPT발표로 하며 평가장에는 발표자 포함 2명만 입실
3) 제안자별 제안서 발표시간 15분 /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표를 할 수 없음
4) 제안서 발표 시에도 익명성의 원칙은 적용
5) 제안서 발표에 사용되는 컴퓨터(노트북)과 포인터 등의 기기는 제천시에서
준비하며 발표를 위한 개별 물품은 평가장 내에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아래 총괄배점표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름
2) 평가결과 모든 제안자의 제안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자 미선정
3)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10점 만점) + 정성적 평가(90점 만점) 합산 및 감점사항 적용 후 75점 이상 득점한 제안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4) 정성적 제안서 총점은 제안자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5) 최고점 내지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6)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1) 정성평가 > 정량평가 순서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모두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프로그램 기획력 및 실행력 (30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20점) > 예산집행계획 (15) > 시설 보유 현황 및 관리계획 (15) 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우선함
7) 최고점수를 받은 동점 제안자 간 각 평가항목 모두가 동점인 경우 재심사하며, 심사방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정량평가 (10) | 1. 사업수행실적 | • 운영실적(건수) | 5 | 5 | 4 | 3 | 2 | 사업 부서 |
2. 전문인력 보유 | • 전문인력 보유(명) | 5 | 5 | 4 | 3 | 2 |
정성평가 (90) | 1. 프로그램 기획력 및 실행력 | 30 | 30 | 25 | 20 | 15 | 평가 위원 |
2.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 20 | 20 | 16 | 12 | 8 |
3. 예산집행계획 | 15 | 15 | 12 | 9 | 6 |
4. 시설 보유 현황 및 관리 계획 | 15 | 15 | 12 | 9 | 6 |
5.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합계 | | 100 | | | | | |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 항목 및 배점 등 변경 가능
2.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1) 사업 수행 실적(운영 실적 건수)
평가항목 | 등급 | 배점 | 인정 기준 |
사업 수행 실적 (5점) | 5건 이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위탁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위탁 및 보조사업을 완료한 건만 인정 용역 실적 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 |
4건 이하 ~ 3건 이상 | 4점 |
2건 이하 ~ 1건 이상 | 3점 |
없음 | 2점 |
합계 | 5점 만점 | 5점 ~ 2점 |
2) 전문인력 보유(자격증 보유 인원수)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인정 기준 |
전문인력 보유 (5점) | 인원 | 20명 이상 | 5점 | - 전문 인력은 체육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판단 하며 관련 분야만 인정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동일인이 2개 이상 자격 보유 시 1개만 인정 전문인력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재직 또는 채용 예정 (1개월 이내 채용)인 인력만 포함 자격증, 채용중 또는 채용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실적만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 |
19명 이하 ~ 15명 이상 | 4점 |
14명 이하 ~ 10명 이상 | 3점 |
9명 이하 ~ 1명 이상 | 2점 |
합계 | 5점 만점 | 5점 ~ 2점 |
3. 정성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구분 | 평가 항목(배점) | 평가 요소 | 차등 배점 |
정성 평가 분야 (90 | 프로그램 기획력 및 실행력 (30)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참신성 총괄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수 | 우 | 양 | 가 |
30 | 25 | 20 | 15 |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20) |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성 확보 - 직원 교육 및 훈련계획 등 전문성 확보 방안 - 프로그램 참가자 등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
수 | 우 | 양 | 가 |
20 | 16 | 12 | 8 |
예산집행 계획 (15) |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수 | 우 | 양 | 가 |
15 | 12 | 9 | 6 |
시설 보유 현황 및 관리 계획 (15) |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 보유 현황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 등 확보 계획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시설 등 관리 계획 |
수 | 우 | 양 | 가 |
15 | 12 | 9 | 6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 신청 목적 및 사업 목표 등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 | 우 | 양 | 가 |
10 | 8 | 6 | 4 |
합계 | 5개 항목 / 70점 만점 | 90점 ~ 39점 |
3. 실격·감점 처리 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실격기준 |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 지침에 기재된 익명성 유지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이나 압력 등 부당 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안평가 지침서와 현저하게 다르게 제안서를 작성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심각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 계획의 전면 수정 이 불가피한 경우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을 의결한 경우 등 - 제안발표 또는 평가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을 의결한 경우 | |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실격 사유가 아닌 경우): 건당 –0.1점 정성적 제안서 분량 위반: 장당 –0.1점 각 제출 제안서의 제본 부수 미달: 미달 부수당 –0.1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당 –0.1점 제안발표 시간 등 지침을 위반한 경우: 건당 –0.1점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을 의결한 경우: 의결한 점수 | |
※ 실격의 확정: 부서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정성평가 전 의결)
※ 감점의 확정: 부서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정성평가 후 의결)
Ⅵ. 기타 유의사항 등
1.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천시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내용에 포함시켜 이행할 사항으로 간주
나. 제안서는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고,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만약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기재, 전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사업의 참가자격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다.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사규모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 기관 발행 확인서류,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만 인정
라. 제안서 평가는 본 지침서 및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제천시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마. 본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천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천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제안자는 평가과정에 관여하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안자가 부담함
아. 본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공고문 및 제안평가지침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2. 제안평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계약 및 계약의 취소
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 합산 및 감점사항 적용 후 75점 이상 득점한 제안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나.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조정·협의 및 협약
1) 우선협상 대상자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안사항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협약을 체결함
2) 우선협상 대상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자 지정 및 법정교육, 관련 자격 및 면허 보유자 확보, 인력 채용, 시설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이행,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못 할 경우 발주처의 의사 결정에 따라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3)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수탁자의 사업계획 이행을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사업자등록, 자격요건 확보 등의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함
다. 협약체결
1)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
라. 협약의 취소 또는 해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것이 확인 될 경우
2)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단,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제천시와 협의하여 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 시정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수탁자가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4조(의무 준수 및 명의)와 본 위수탁 계약을 위해 상호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경우
7)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수탁자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운영자격을 상실한 경우
9) 수탁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10) 기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개별 법령, 협약사항 등의 위반에 따라 수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기타 사항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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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기관 선정 제안 요청서 (신청서 작성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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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제 천 시 www.jecheon.go.kr |
【서식 1】수탁기관 참가 신청서 (※대표자·법인 인감 등 직인 날인)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
신 청 인 (기관ㆍ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기 구 (직제) | |
보 유 인 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설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제천시 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에 대하여 수 탁기관으로 선정되 고자「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5. 【서식 11】 정성평가제안서로 갈음)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단체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정량평가 제안서 총 3부 (원본1부, 사본2부) 5. 정성평가 제안서 (PPT 양식) 총 10부 (원본1부, 사본9부) - 발표용 파일 (PPT 또는 PDF) 이 담긴 USB 1개 6. 기타 부속서류 각 1부 2026년 9월 29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제 천 시 장 귀하 |
-------------------------------------- -------------------------- 절 취 선 ------------------ ----------------------------------------------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 신청 ( 제안평가 ) 응모 접수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인 |
기관ㆍ단체명 | | 소 재 지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제출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서식 2】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본 신청자(단체 및 개인)는 제천시에서 모집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이하 “운영”이라 한다) 수탁기관 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체육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 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탁기관 모집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천시가 발주하는 위탁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과 관련하여 제천시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제천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탁기관 모집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탁기관 모집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천 시가 발주하는 위탁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운영과 관련하여 제천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단체) 임․직원이 제천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단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일절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단체)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3】참가자 서약서
참가자 서약서
기 관 명 : 주 소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에 관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자(단체 및 개인)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기재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 발견으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신청자(단체 및 개인)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천시와 협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 명(대표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4】제안자 신인도
제안자 신인도 (행정처분 내용)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고 |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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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26. 9. 29.
대표자 : (인)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최근 2년간 신청자(법인,단체)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된 사실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가 책임을 짐.
제천시장 귀하
【서식 5】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제천시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 선정, 협약체결, 수탁기관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자격증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선정 시】 ◦ 보유: 수탁기관 계약 종료 후 1년 까지 (~2029. 12.) ◦ 이용기간: 2026. 9. ~ 수탁기관 계약 종료 후 1년 (2029.12.) 【미선정 시】 ◦ 보유: 수탁 계약 체결 시까지 (2026. 10.) ◦ 이용기간: 2026. 9. ~ 수탁 계약 체결 시까지(2026. 10.)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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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 위탁 사무 수행 인력, 정량평가 대상자 등 작성 |
제천시장 귀하
【서식 6】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법인(단체)명: 소 재 지 : 대 표 자: 1. 당사는 제천시에서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아 래 | | |
|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기관(법인,단체)은 제천시의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기관(법인,단체)은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수탁기관 모집 시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서식 8】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수탁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9.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천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9-1】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인 감 |
|
위 인감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기관 모집 전반 및 제천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선택) 【서식 9-2】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2026. 9. 29.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9-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위 사용인감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기관 모집 전반 및 제천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9. 29.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10】정량평가서(표지) 용지규격 : A4 세로(종)용지, 컬러단면출력, 좌철(무사무선철) 제본
(제출시 서식부분 삭제)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업 정량평가 제안서 |
제안서명 : HY헤드라인M 22POINT/ 장평 100%, 자간 0% / 글자굵기 : 진하게
(원본) 수탁신청자 법인명(인) (사본) 무기명
제안자명 : 휴먼명조 24POINT/ 장평 100%, 자간 0% / 글자굵기 : 기본
【서식 10-1】자기채점표
정량적 평가 자기채점표
1. 사업 수행 실적
· 본 위탁사업 등 유사 업무 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 및 보조사업 운영실적
· (필수제출) 증빙서류
연번 | 사업수행실적 | 위탁기관 | 비고 |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 운영기간 |
| | | | | |
| | | | | |
| | | | | |
※건수별 자율 편집, 페이지 수 자율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제안서 제출일 현재 본 과업을 수행할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필수제출) 증빙서류
구분 | 인원 | 근무경력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예시)운영책임자 | | | | | |
(예시)직원 | | | | | |
※건수별 자율 편집, 페이지 수 자율
3. 자기채점표 총괄
평가요소 | 평가 요소 | 배점 | 예상평점 | 비고 |
사업 수행 실적 | 공 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 및 보조사업 운영실적 | 5 | |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제 안서 제출일 현재 체육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5 | | |
소 계 | | 10 | | |
【서식 10-2】일반현황 및 사업수행조직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조직
1. 일반현황
가. 기본사항 법인(단체)명 | | 대표자명 | |
주사무소 |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종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자본금 | |
연월일 | 내용 | 비고 |
| | |
| | |
| | |
나. 법인(단체) 연혁
주) 법인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함.
2. 사업수행조직
가.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나.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법인(단체)별 조직에 맞게 수정)
수행조직 예시) | | 사업총괄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 | | | | | | | |
【서식 11】사업계획서 (표지) 용지규격 : A4 가로(횡)용지, 컬러단면출력, 좌철(무사무선철) 제본 (제출시 서식부분 삭제)
발표순서 |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정성평가 제안서 |
제안서명 : HY헤드라인M 22POINT/ 장평 100%, 자간 0% / 글자굵기 : 진하게
(원본) 수탁신청자 법인명(인) (사본) 무기명
제안자명 : 휴먼명조 24POINT/ 장평 100%, 자간 0%/ 글자굵기 : 기본
【본문 예시】PPT 양식으로 작성하며 아래 내용은 예시 임.
위 탁 사 무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명시),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가능 |
【서식 12】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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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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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제천시에서 위탁하는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수탁기관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9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제천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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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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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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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확인서】제안사는 작성·인쇄·제출하지 아니함 (참고용)
제안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2025. 9. 29. (화) ( : )
○제안사명 :
○제 출 자 : (서명)
○제출내역
번호 | 서 류 명 | 서 류 확 인 | 비고 |
기준 | 제출 |
1 | 수탁기관 참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 1 | | |
2 | 청렴 이행 서약서 | 1 | | |
3 | 참가자 서약서 | 1 | | |
4 | 제안자 신인도 | 1 | | |
5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1 | | |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1 | |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 | | |
8 | (필요시) 위임장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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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1 | 인감신고서 | 1 | | |
9-2 | (필요시) 사용인감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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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정량제안평가서 (표지) | 3 | 1 | | 원본 |
[10-1] 정량적 평가 자기채점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
2 | | 사본 |
[10-2]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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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 |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와 사업계획서) | 10 | 1 | | 원본 |
9 | | 사본 |
정성평가제안서 PPT (PPT 또는 PDF 형식) 가 담긴 USB | 1 | | |
12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1 | | |
2026. 9. 29. (화)
확 인 필 | 담 당 자 | 성명 | (인) |
제안업체 (접 수 자) |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