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275-2 상 배수관 매설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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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6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대로3류(8-0) |
점용의 목적 | 배수관 매설 | 점용기간 | 일시점용: 착공일로부터 ~ 3일간 계속점용: 허가일로부터~2035.12.31. |
점용의 장소 | 청주시 상당구 수동 275-2 | 점용면적 | 일시점용 : 9㎡ 계속점용 : 0.85㎡ |
점용물의 종류 | 배수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3일간 |
공사 방법 | 기계 및 인력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도로굴착 L=5.29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 그 밖의 사항 | 043-220-2855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