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박*범 외 3인
마. 교육내용
- 교육일시 : 2026. 8. 5. ~ 9. 20.
-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 문 의 처 : 스마트민방위 (☎1522-7183), 구항면 민방위담당자(☎041-630-948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사이버교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구항면 공고 제2026-34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구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대상자
다. 교육일시 : 2026. 8. 5. ~ 9. 20.
라.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마. 대 상 자 : 박*범 외 3인
연 번 | 대 상 자 | 주 소 | 비 고 |
1 | 박*범 |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 | 이사 |
2 | 우*국 | 홍성군 구항면 구항남길 *** | 이사 |
3 | 광*영 |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 *** | 폐문 |
4 | 강*원 |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 *** | 폐문 |
5. 문 의 처 : 홍성군 구항면 행정복지센터(☎ 041-630-9487). 끝.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b42a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23pixel14.
구 항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