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하고자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 (14일간) *초일 미산입
3. 공고장소: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허가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78호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하고자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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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 고 명: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 (14일간) *초일 미산입
3. 공고장소: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반송사유 |
가스용품제조 제98-8-25호 | 태*주방산업㈜ | 박*철 | 건지로97번길 33-3*(석남동) | 수취인불명 |
가스용품제조 제07-8-58호 | ㈜진*하이테크 | 이*섭 | 중봉대로396번길 *(원창동) | 폐문부재 |
가스용품제조 제07-8-62호 | 삼*유화㈜ | 김*용 | 봉수대로300번길 3*(석남동) | 수취인불명 |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위반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7.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해구청 기후대기과(☎032-560-3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