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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기후대기과2026-09-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후대기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10. 16. (32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_20260914(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백*이 | 350오46**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연희로28번길 9-4, 4**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최*일 | 39러5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1길 66-40, 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오*******아 (주) | 59구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층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탁*태 | 01버32**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283번길 6, *동 1**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채*희 | 61너65**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미로 6, 1**동 4**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정 | 159무15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13길 1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민*희 | 360저92**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 270, 1**동 4**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이*교 | 239거80**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중로14번길 36-1, 1**동 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훈 | 61버41**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 270, 1**동 1**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수 | 24모63** | 경상북도 김천시 신양4길 13, 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섭 | 59버3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울로 96, 3**동 2**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6. 4. 공고방법 : 서해구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4)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1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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