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공고 제2026-2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영업소 폐쇄) 반송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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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춘 천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영업소 폐쇄) 반송 공시송달(공고)
2.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제1호
3.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9. 14. ~ 2026. 9. 28.(15일간)
4. 처분예정일자: 2026. 9. 29.(화)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6. 처분예정 대상 업소
업 종 | 업소명 | 영업신고번호 | 영업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일반 음식점 | 머슴빱 | 2005-0380498 | 권O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상리1길 29 (우두동)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소 폐쇄 |
휴게 음식점 | 프랭크서울커피와나무 | 2012-0380171 | 안O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41 (1층)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소 폐쇄 |
7. 청문 실시
청문 일시 | 청문 장소 | 주재자 |
2026. 9. 29.(화) 14:00 ~ 17:00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3층 식품의약과 회의실(청문조사실) | 춘천시 청문 주재자 김 O 규 |
8.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춘천시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
(☎: 033-250-4522, FAX: 033-256-4010,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