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을 변경 지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단속시간 오기재로 인한 '춘천시 공고 제2026-1815호' 정정 공고
1. 공 고 명: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2026. 9. 14.(월)~2026. 9. 28.(월) / 14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기한: 2026. 9. 28.(월)
6.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정정)(제2026_182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22호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 변경 지정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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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1. 취지 및 목적
○ 춘천시민버스 공영차고지 앞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변경 지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춘천시민버스 공영차고지-하일교 구간에 대한 주말·공휴일 단속 요구 민원 지속 제기됨.
○ 2026. 9. 8. 19:46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발생에 따라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단속과 야간 시간대 단속 강화 필요.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제3항제1호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4.(월)~2026. 9. 28.(월) (14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5. 시행일자: 2026. 9. 29.(화)
6. 변경 구간 과태료 부과: 춘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 의결 후
※ 과태료 부과 전 계도 실시. 의결 후 별도 행정예고.
7.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지정 대상 | 거리 | 유예사항 |
춘천시민버스 공영차고지-하일교 ⇒ 혼잡구간 (단속시간: 연중 07:00~21:00) ※ 종전: 평일 07:00~11:30, 14:00~19:30 단속 | 140m (양방향) | 유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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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9. 28.(월) ※제출기한일 18:00까지 접수된 의견에 한함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3-250-3368)
다. 제 출 처: 춘천시청 교통과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교통과)
라. 문 의 처: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196)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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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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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