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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세무과2026-09-14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76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20260914 공시송달공고문(채권 압류통지서).pdf

PDF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1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당사자께서는 이 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철원군청 세무과 징수팀(☎033-450-5294)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세무과 징수팀(☎033-450-5294) 2026. 9. 14. 철 원 군 수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송달문서 반송사유 비고 예금 1 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 ** 폐문부재 압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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