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20260914 공시송달공고문(채권 압류통지서).pdf
PDF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1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9. 2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당사자께서는 이
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철원군청 세무과 징수팀(☎033-450-5294)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세무과 징수팀(☎033-450-5294)
2026. 9. 14.
철 원 군 수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송달문서 반송사유 비고
예금
1 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 ** 폐문부재
압류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