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구
나. 공고대상 : 002다7012(이*규)
다. 공고기간 : 2026. 09. 14. ~ 2026. 09. 29.(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1274호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구 분 | 건설기계등록번호 | 소 유 자 | 주 소 | 비 고 |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 강원06고7517 | 손*운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로 208 | |
3. 공고기간 : 2026. 09. 14. ~ 2026. 09. 29. (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9월 14일
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