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 자동차압류통지서 교부불능자(대상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
○ 공시송달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시송달 문안 및 대상자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공시송달공고문(20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공고 제2026 - 9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도구청 세무과(☎051-419-42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도구청장 전자이미지 직인(2018.9.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03일 오후 13:3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2026. 9. 14.
영 도 구 청 장
공시송달대상(20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재산압류(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사유 | 체납처분서류 | 미배달사유 | 비고
1 | 한*호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1**-* (명장동)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
2 | 민*식 |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39번길 ** (동삼동)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
3 | 문*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양로**번길 7-* (연산동)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
4 | 전*용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1길 **-*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
5 | 강*우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103동 13**호 (복혁동, 복현**타운)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
6 | 박*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8길 **-*, A동 ***호 (역삼동)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수취인불명 | 자동차
7 | 김*영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30번길 ** (청학동) | 지방세체납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