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똔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 단속).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대상 | | | | |
2026년 8월 단속 | | | | |
순번 | 자동차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
1 | 006라**10 | 임*근 | 대전광역시 | 서구 | 변정4길**8
2 | 006더**46 | (주)라**업 | 대전광역시 | 서구 | 유등로17번길 **1
3 | 006마**26 | 하*호 | 대전광역시 | 서구 | 계백로860번길**8
4 | 006너**17 | 김*만 | 대전광역시 | 중구 | 유천로102번길**9
5 | 006나**29 | 박*학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둔산로300번길**3
6 | 006거**99 | 임*진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용산1로**3
7 | 006라**06 | 이*환 | 대전광역시 | 중구 | 보문산로245번길 9**7
8 | 대전06바**80 | 정*하 | 대전광역시 | 중구 | 당디로50번길**6
9 | 006마**69 | 이*구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신탄진로218번길**2
10 | 대전04다**84 | 황*명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전천서로 **5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8월 단속).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똔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9. 14. ~ 9. 30.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주기장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2 . 당사자 | 성 명 | 임*근(006라**10) 외 9인 |
위반 사항 | ▸ 건설기계 주기장 외 불법주차 |
3.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
4. 문의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
연락처 | ☎ 042) 606-6893 | FAX 042) 606-7929 |
5. 내용 | 1. 처분사항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9. 30.(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42-606-6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