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2026년4분기 부과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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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4분기 재부과)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황○순 | 벌곡로 1380 (가수원동 486-3) |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창고 45.6㎡ 불법 건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 사전통지 (4분기 재부과) | |
송○선 | 도산로 304 (가장동 49-18)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임시사무실 18㎡ 불법 건축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임시창고 20㎡ 불법 건축 |
윤○진 | 계룡로267번길 7, 계룡로 365-1 (갈마동 265-26, 27) | - 지상 1~4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101.68㎡ 불법 증축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6.3㎡ 불법 증축 |
임○옥 | 계룡로 399 (갈마동 273-37) |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계단) 1.95㎡ 불법 증축 |
심○준 | 신갈마로 201-1 (갈마동 306-7)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8.9㎡ 불법 증축 - 지상 1층 시멘트블록조 근린생활시설 6.76㎡ 불법 증축 - 지상 2층 시멘트블록조 근린생활시설 6.76㎡ 불법 증축 - 지상 3층 시멘트블록조 근린생활시설 6.76㎡ 불법 증축 |
오○철 | 계룡로326번길 83 (갈마동 320-22) | -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주택 15.96㎡ 불법 증축 |
유○순, 배○수 | 신갈마로 161 (갈마동 366-6) |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20.9㎡ 불법 증축 |
박○수 | 갈마역로 11 (갈마동 834)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창고 4.8㎡ 불법 증축 |
남○희 | 도안남로 114 (관저동 1743) |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30㎡ 불법 증축 |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윤○경 | 도솔로319번길 36-9 (괴정동 70-31)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3㎡ 불법 증축 - 지상 2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5.76㎡ 불법 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 사전통지 (4분기 재부과) | |
노○진 | 도솔로 25 (도마동 155-2)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6㎡ 불법 증축 |
임○수 | 도안중로 249-33 (도안동 2304) | - 지상 1층 시멘트블럭조 주택 165㎡ 불법 증축 |
○인 | 둔산로240번길 21 (둔산동 2061번지) |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점포 4.4㎡ 불법 증축 - 지상 3층 경량철골조 주택 6.5㎡ 불법 증축 |
이○원 | 도산로 223 (변동 13-25)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24㎡ 불법 증축 |
송○운, 강○심 | 변동로 35-1 (변동 24-24) | - 지상 2층 시멘트벽돌조 주택 4.03㎡ 불법 증축 |
송○헌 | 계백로 1301-2 (정림동 5-39)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경량철골조 6㎡ 불법 증축 |
임○수 | 정림동 305-9 |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창고 25.5㎡ 불법 증축 |
신○철 | 문정로112번안길 32 (탄방동 909) |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주택 11㎡ 불법 증축 - 지상 3층 경량철골조 주택 11㎡ 불법 증축 - 지상 4층 경량철골조 주택 26.19㎡ 불법 증축 - 지상 4층 철파이프조 주택 4.8㎡ 불법 증축 |
윤○순 | 문정로 162 (탄방동 1155) |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20.56㎡ 불법 증축 |
유○환 | 유등로669번길 56 (탄방동 1284) | - 다락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19㎡ 불법 증축 - 다락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5㎡ 불법 증축 |
강○희 | 유등로655번길 18-13 (탄방동 1479-9) | - 지상 4층 경량철골조 주택 27.88㎡ 불법 증축 |
김○전, 전○수 | 도산로 477-14 (탄방동 1481-31) | - 지상 4층 경량철골조 주택 27.07㎡ 불법 증축 |
6.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원상회복 기간을 드렸음에도 시정하지 않아,「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기간내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우리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건축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 ☏ 042-288-3734)로 방문(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