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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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29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나. 위 치: 서구 관내 보호구역 111개소(통합 17, 어린이 61, 노인 32, 장애인 1)
다. 과업내역: 실태조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49,4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지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소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나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 서구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의 청렴서약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해당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문
관련 훈령,예규,고시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
정행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또는 대전광역시 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
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
‧ ‧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분임)재무관 귀하
공내역서(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정기실태조사) | | |
| | | 단위:원 | | | | | |
구분 | 구성비 | 금액 | 비고 | | | | | |
1. 직 접 인 건 비 | | | | | | | | |
1.1 교통사고 통계분석 | | | | | | | | |
1.2 현장조사 | | | | | | | | |
1.3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 | | | | | | |
1.4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 | | | | | | |
1.5 현황도면작성 | | | | | | | | |
1.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 | | | | | |
1.7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 | | | | | | |
1.8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 | | | | | | |
2. 직 접 경 비 | | | | | | | | |
2.1 도서인쇄비 | | | | | | | | |
3. 순 공 사 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 | | | | | |
4.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1.1000000000000001 | | | | | |
5.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0.2 | | |
6. 공 급 가 액 | 순공사비+제경비+기술료 | | | | |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 | | | | |
소계(6+7) |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 | | | | |
8.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10% | | | | |
합 계 | | | 만원이하 절사 | | |
| | 0 | 0.72599999999999998 | 72.641509433962256 | 통합+어린이 | 0 | 0.79900000000000004 | 79.870129870129873 | 어린이
| | 0 | 0.27400000000000002 | 27.358490566037734 | 노인 | 0 | 0.20100000000000001 | 20.129870129870131 | 노인
| | 0 | | | | | 0 | | |
과업지시서(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전 서구 심볼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8pixel, 세로 405pixel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행정과 |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이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구역 111개소(통합 17, 어린이 61, 노인 32, 장애인 1)
※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및 해제에 따라 대상지가 증감 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지점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보호구역 시설 현황 보고서 작성
-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26년 11월 1일까지)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시사항 처리·반영결과
- 참여연구원 현황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보고
- 다음 과업 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 발주부서의 요청 시 수시보고(주간보고 등) 및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준공일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 최종보고시에는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라. 최종성과품 제출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 등록, 기초자료 및 보고서, USB 등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 단 감독 공무원이 요청한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정기 실태조사를 수행해야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과년도 개선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 |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 |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 [현장] 보호구역 대상 기관 운영(이전·폐교·폐원) 여부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 조사 |
| |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 |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 [현장/서면]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지점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 |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 |
도면작성 | |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 |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 |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전년도 기지정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참고한다.
3. 교통사고 현황분석
가. 교통사고 현황분석
1) 도급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정문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연령대, 성별 구분하여 조사한다.
4.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가.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내 지정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여부를 시설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방문 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시설 운영여부를 관련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 폐원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년도 조사 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매년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 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발생 지역(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간 내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호구역 어린이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기관 운영자 등 보호구역 관계자를 통한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25년도 하반기 신규(확대,해제 등) 보호구역 및 26년도 신규(확대,해제 등)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 라인’ 도로 유형별 설치 기준을 근거로 현재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검토결과,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개선안에 대하여는 신속한 실태조사결과 반영 및 예산소요액 파악을 위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에 대한 금액 산출 등을 제출(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포함)하여야 한다.(중간보고 전까지)
6.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된 보호구역 지점별로 실시항목에 대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호구역 지점별로 [서식1] 보호구역 관리카드에 맞추어 작성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 이루어야 한다.
※ 과업 중 실태조사 지침에 있는 별표서식이 없는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는 ‘별표8 보호구역 실태조사 표준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① 도로유형구분 변경 여부
②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기준 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③ 구간별 시설규정 준수 여부 및 문제 진단 결과 요약
④ 시설규정 및 문제진단 결과 상세
2) 개선안 보고서
① 구간 내 도로 유형구분 변경시 이에 따른 보호구역 시설 개선 필요사항
②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에 대한 개선(규정 미준수, 훼손, 미설치 등) 필요사항
③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도면
7.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 [등록]신규, 확대, 해제 지정된 보호구역 기본정보
다. 통합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도면을 등록하는 경우 도면작성의 기준에 부합한 도면이여야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면을 교체 등록하여야 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급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1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분 | 보호구역 지점명 | 실태조사 업무항목 | 비고 |
1 | 00초등학교 | 정기실태조사 | |
2 | 00유치원 | 정기실태조사 | |
3 | 00시니어클럽 | 정기실태조사 | |
4 | 00장애인작업장 | 정기실태조사 | |
5 | | 정기실태조사 | |
| | 정기실태조사 | |
| | 정기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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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정기실태조사 | 특별실태조사 | 기지정실태조사 | 비고 |
| | - | - |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 위 규 수 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 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천안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지1]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천안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 소 속 | | 직 급 직 위 | | 생년월일 | | |
성 명 | | (인) |
서 약 집행자 | 소 속 | 서구 주차행정과 | 직 급 직 위 | | 성 명 | | (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 | 서구 주차행정과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와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 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 | 서구 주차행정과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4] 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관련 사업(업무)을 종료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였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 | 서구 주차행정과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5]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년 서구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 | 서구 주차행정과 | | | |
직 위 |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생년월일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서식 1] 보호구역 관리 카드
○○○ 보호구역 관리카드 |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제 호 | (앞쪽) |
보호구역 지정 시설(장소)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 시설(장소)의 시설장(관리자) 성명 |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내용 |
일련 번호 | 구간별 | 전체 거리 (m) | 도로폭 (m) | 시설물 설치내용 |
| | | | ○ 신호기(기): ○ 안전표지(개): ○ 횡단보도(개소):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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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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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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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보호구역 약도 |
※ 작성 방법 1.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시설명 대신 장소명, 시설장 성명 대신 해당 장소의 관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3.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합니다. |
[서식 2] 시설물 수량 및 금액 산출
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금액 산출 | 총수량 및 예 산 | 총 _______ 천원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
교 통 안 전 시 설 | 총 _______ 천원 ◦ 신호기: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시: km 소요예산 천원 |
도 로 부속물 | 총 ______ 천원 ◦ 도로표지: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노 상 주차장 | 총 ______ 천원 ◦ 폐지: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개소 소요예산 천원 |
|
도로관리청별 금액 합계 | 총 계 __________________ 천원 ◦ 지방자치단체: _________ 천원 ◦ 도로관리사업소: _________ 천원 ◦ 국토관리청: _________ 천원 |
[서식 3]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0. 19.>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
[○○특별(광역)시ㆍ특별자치도/○○시(군)] |
1. 보호구역 지정 ㆍ 관리 현황 | (앞쪽) |
구 분 | 지정대상 (개소) | 지정현황 (개소) | 보호구역 전체 거리 (km)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 | | |
초등학교 | | | |
특수학교 | | | |
어린이집 | | | |
학원 | | | |
외국인학교 | | | |
대안학교 | | | |
대안교육기관 | | | |
국제학교 | | | |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 | |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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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시설 | |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 |
자연공원 | | | |
도시공원 | | | |
생활체육시설 | | | |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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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보호구역 | 장애인 거주시설 | |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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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 관리 현황 |
구 분 | 교통신호기 (기) | 교통안전표지 (개) | 노면표시 (개소) |
어 린 이 보호구역 | | | |
노 인 보호구역 | | | |
장 애 인 보호구역 | | | |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설치ㆍ 관리 현황 |
구 분 | 도로표지 (개) | 과속방지턱 (개) | 도로반사경 (개) | 미끄럼방지시설 (개) | 방호울타리 (개소) |
어 린 이 보호구역 | | | | | |
노 인 보호구역 | | | | | |
장 애 인 보호구역 | | | | | |
4.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ㆍ 관리 현황 |
구 분 | 합 계 (대) | 속도·신호위반 겸용 (대) | 속도위반 (대) | 주ㆍ정차 위반 (대) |
어 린 이 보호구역 | | | | |
노 인 보호구역 | | | | |
장 애 인 보호구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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