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관내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 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관내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보관중에 있으며, 그 사실과 처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 용 : 무단 방치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다. 공고내역 : 자전거 2대(사진대지 별첨)
라. 강제처분 : 2026. 9. 28.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현황 1부.
3. 무단방치자전거 사진대지 1부. 끝.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 465호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계획 공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예정임을 공고하니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전거의 경우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회단체에 기증 또는 매각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만 안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2. 연락 및 문의처 : 만안구청 건설과(도로관리팀 ☎031-8045-3478) |
■ 대상자전거
- 별도 첨부 -
무단방치자전거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연번 | 계고기간 | 이동 수거일시 | 방치장소 ( 자전거보관대) | 자 전 거 현 황 | 보관장소 |
사용가능여부 | 색상 | 제조회사등 |
1 | 2026. 8. 12.~ 2026. 8. 26. | 2026. 9. 7. | 명학로 40-8 | ㅇ | 파란색 | 레스포 | 만안구 제설창고 |
2 | 2026. 8. 24. ~ 2026. 9. 7. | 2026. 9. 9. | 병목안로 15 | × | 검정색 | 지오닉스 | 만안구 제설창고 |
무단방치자전거 사진대지.pdf
PDF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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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치
자
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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