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세호플랜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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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58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구 미 시 장
◉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 해당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처 분 사 유 | 처분내역 | 처분근거 |
㈜세호플랜트 대표 이*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경북구미2008-10-04] | 기재사항변경미신고 |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 처분일자 : 2026. 9. 14.
◉ 공고기간 : 15일간(2026. 9. 14. ~ 2026. 9. 28.)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미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처분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구미시장 또는 경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054-480-54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